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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2.0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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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2월 27일(수) 오전 9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10분 개의)

최진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20일 김광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12분)

최진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규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중 개정령이 지난 2002년 1월4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7484호)됨에 따라 의원여비지급기준을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 1 비교 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공무원의 여비규정 조정비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숙박비 22,000원을 25,000원으로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중 개정령이 지난 2002년 1월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현행 의원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의 여비규정 조정비율과 같이 의장부의장 숙박비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숙박비 22,000원을 25,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숙박비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 비고 3호 및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 별표1 비고3호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무원의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개정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하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유승열김광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상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수기
○위 원 장 최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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