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3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2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현안사항 확인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참여분야 위원자격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위원선정의 전문성과 편익을 제고하고, 전문가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조건을 완화하였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부지면적 5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검토 및 기획․지도․조사․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허용하였으며,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였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이 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개정에 따른 연접개발제한 조항 삭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조건을 완화하여 폭 넓은 위원 선정, 부지면적 5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개정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6, 17, 23 개정에 따른 건축제한 별표 조항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에서 입안하거나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검토,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자료․설명 요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8]이 [별표1]로 개정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법조문을 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연접개발제한 관련 조항 삭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주택 추가,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 삭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변경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시로 위임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부지면적 5만㎡ 미만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기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등에 관련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건축사, 박사 등을 추가하고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삭제하여 위원 구성시 전문가와 여성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심의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의 권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이 법은 상위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개정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작년도에 3월 4월 7월 부분적인 일부개정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 개정이 됐으면 저희 조례도 개정된 범위 안에서 저희가 바뀌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런 거는 저희가 지역의 개발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3월 4월 7월에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되면 자연적으로 저희 조례도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행위에 어떤 부분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시행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현안하고 직결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개인의 재산보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 개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하고 밀접하고 연관된 사항에서는 시행령에서 하고 개정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대부분 개정안 내용이 완화시키는 거였거든요. 연접개발 제한 폐지, 개발행위 허가제도 보완, 오히려 4월14일 했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거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층수제한 폐지 이런 거는 서민생활에 플러스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분적 동의를 안 하고요.
제가 중요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51조 제4항 제4호 개정조례가 관련분야에 너무나 10년 이상 현행조례로 보면 경력 있는 대학교부교수, 연구원 이상, 기술사 자격 소지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역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특히 개정사유에 마지막 단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10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여성의 비율이 적어진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거 같습니다.
만일 개정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예측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이거는 지역을 초월해서도 초빙할 수 있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항이 개정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정의 사유에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생물학적 성으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은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을 구성했을 때 5대 5로 가 줘야 되는 게 바로 성별영향평가에요. 안 된다면, 최소한 30% 정도라도 여성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강은희 위원님이 진짜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간 법에 시민이 편한 법은 빨리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여분야 위원 자격에 보면 10년도 없앤 거 아니에요. 개정사유에 보면 참여분야 위원 자격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위원 선정의 전문성 및 편익을 도모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지금 조례가 더 명확해요.
문제는 여성비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관련분야 10년 이상해 놓고 괄호 쳐 놓고 여성은 제외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10년 이상을 폐지하면 경력이 무경험자인 남성 위원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하고 무경험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바꾼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는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학 부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및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해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하면서도 대학 부교수가 돼야 됩니다.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및 기술사자격을 소지한 자 이렇게 했는데 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그러면 연구원도 박사가 있거든요. 구분이 명확치 않고 기술사하고 건축사인데 전 조례에는 건축사가 있었어요. 2005년도 2012년도 변경하면서 기술사하고 건축사가 있었는데 건축사가 빠져 버렸어요.
○강세창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어제 설명 들었을 때는 신경을 안 썼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경험자 이렇게 해 버리면 6개월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1년 한 사람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조례가 10년이 없어진 이유가 여성비율 때문에 됐다면 어떤 여성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조례도 이렇게 있지만 도시계획위원 선정에 있어서 실 사례를 보면 의정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서울 사대문 안에 대학 연구소 이런 데를 다 보냅니다. 우편을 통해가지고 보내 가지고 자격 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자격증에서도 우수한 사람으로 남성 여성 비율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은 이렇게 해 놨지만 거기서도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대로 하면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의원님들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듣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단장이 기획단에 운영 및 업무총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감은 잡았을 거예요. 과장님이 똑똑하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시장이 임명한 단장이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과 기획단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산하기관 보다는 시장의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알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돼 있거든.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들 보면 아시겠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부천시 하나만 우리 시와 똑같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의 권한을 위원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어요. 부천시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들이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 권한은 위원장이 관장하도록 하였고, 기획단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권한 또한 위원장의 지시 하에 두도록 하여 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위원회 산하 기관이 아니고 조례에 봤을 때는 완전히 시장 산하의 기관의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2012년 4월 3일자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에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요령 송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원님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목적 중에 보면 업무능력 강화입니다.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 주요 업무들이 도시기본계획 승인, 결정,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협의하는 게 많습니다. 각종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토목을 한 기술직들의 90%가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에서 계획이 있고 지구단위 있고 도시정비 있고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계에서 한 과에서 10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한 계에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렇거든요. 사실 이 많은 법들을 다루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명해서 하는 거는 시장이 임명하는 도시계획입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지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지만 입안 전에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해 가지고 운영요령을 보면 공무원들이 3개 팀으로 단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전에 자문이나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강세창 위원 좋은 생각인데 우리는 법에 따라야 되니까 116조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자문위원장이 컨트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법 취지가 어떤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담당공무원도 과장 국장 다 같이 검토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또 다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주는 이유는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주는 건데 또 똑같은 사람이 검토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산하에서 위원장의 지시를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런데 이게 견제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용역사에서 입안해 온 거를 입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따로 있고 입안 전에 어떤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사항을 지적했고, 어떤 사항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강세창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위원장 관할하에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3개 시군은 잘못 판단한 건가?
31개 시군 중에서 1개서 부천시만 단장 관할 하에 있고 23개 시군이 위원장 관할하에 있어요. 그리고 7개 시군은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23개 시군이 위원장 관할 하에 뒀다는 거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부천시만 그렇게 했는지, 23개 시군은 틀렸다는 얘기인지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인지.
○도시과장 김덕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0개 시군에서 제정된 게 24개 시군, 미제정이 6개,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경기도하고 수원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합니다. 국장하고 과장들이 상임기획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제 기구가 아닌 하나의 공무원들이 한 거를 자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적으로 의견제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해 가지고.
○강세창 위원 일단 법의 취지가 도시계획위원회, 법 자체가 법률이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운영 및 업무총괄 권한을 위원장이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일단은 이거를 다른 위원들 질문하신 다음에 정회를,
○윤양식 위원 관련해서 나온 김에 보충질문을 할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위원들이 결국 계약직이든 전임계약직 나급이든 그것에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시계획을 다룬 사람들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윤양식 위원 연구위원을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우선은 공무원으로 하게 되고.
○윤양식 위원 공무원 중에서는 전문성이 뛰어나다면 기획단을 따로 구성할, 아, 한 계에 오래 있지 못하니까 다른 계의 유능한 직원을 기획단에 위원으로 같이 쓰겠다.
○도시과장 김덕현 과거에 도시과장을 했든지 도시계획계장을 했던지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상임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의무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시행규칙에 따라서 아니면 복무조례에 따라서 외부인도 그렇게 하다 보면 권한과 책임이 동반하는 사항이겠죠. 책임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이 불명확할 수 있고, 잘못하면 권한남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도시과장 김덕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심의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끼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심의를 하게끔 공무원들하고 용역사에서 가령 한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의견,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전문적으로 검토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나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걸러지고 의견이 제시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거르면 좋죠. 그런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차피 기획단이 운영이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든 그러한 사항에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한 것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의견이 현재까지는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하잖아요. 실무부서 검토 의견을 하고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전달합니다. 그거를 상호간에 검토한 거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심의나 자문하는데 참고하는데 쓰는 기획단입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연구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도시과장 김덕현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의무조항으로 해 가지고 상위법에 열어놓은 상태로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운영요령지침을 보고 상임기획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약직하고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이단 상위법령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놓은 겁니다.
○윤양식 위원 상위법에서 크게 바뀌어서 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렇죠. 내용이 바뀌거나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잖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는 그러면 허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달라지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거의 대동소이한데 조금 폭넓게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식산업센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해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한을 둔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도시과장 김덕현 그런 거는 없고요. 과거에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꿨는데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대상하고, 지금 지식산업단지로 했을 때 대상이 약간 넓혀졌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를 해 줬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저건 확실한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위원회 내에 두는 거는 운영상에 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상임이라고 붙여 놓은 거는 상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단장도 시장이 임명하고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상임으로 놔두는데 단지 위원회 소속을 두면서 의정부시가 각종 입안하는 내용을 상임기획단에서 크로스체킹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도 보면 거기도 상임기획단장이 공무원 4급으로 돼 있고 거기도 하고 담당부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임기획단이란 내용은 의정부시장이 입안하는 내용을 확실히 법에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크로스체킹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거는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고, 제 말은 기획단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거는 맞습니다. 제 말은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단장은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권한을 하고 위원장이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54조5 2항에 보면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계획위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장 지시가 있을 때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뭐가 있어야 되요.
○도시과장 김덕현 사실은 그 뜻인데.
○강세창 위원 법이라는 건 만들 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위원회 설명할 수도 있다. 일단은 그렇게 제 의견입니다. 나중에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시자고요.
세 번째 3항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이거를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갑론을박하면 복잡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시장이 입안하거나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단의 운영 전반에 관해 위원장의 관장 하에 두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 54조의5 제1항 중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를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 중에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를 “위원장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를 “위원장을 보좌하여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소 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제2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개정되어 「수도법」개정사항 및 환경부의『표준 급수조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현재, 특정업체(공무소)만 수주가 가능한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관행을 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건설업체 모두가 급수공사 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수도법」 제72조가 2011년 7월 28일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납부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도법」제21조제4항 및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하였을 경우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수도법」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및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규정이 급수설비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및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개정되어, 「수도법」개정사항 및『표준 급수 조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수도법」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보조 및 보조 대상시설에 관한 개정사항을「표준급수 조례」를 기본으로 보조 대상시설에 수급자 주택을 추가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며,
「표준급수 조례」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대상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동파로 계량기 교체시 공사비는 시 부담으로 하고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개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급수설비의 위치변경 및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을 시 부담으로 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요금 감액,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급수설비 손실 및 지하수와 수도의 동일관로 사용에 따른 계량기 작동 고장이나 수질 사고 우려 시 급수 중지와 폐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수도요금 체납시 기존의 정액 연체금 부과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 부과로 개선, 자가 검침,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수도요금 자동이체자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사용요금 2개월 체납에서 1개월 체납시 정수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동시에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한 정수처분 유예조항을 신설하여 고의적 체납 방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항의 불합리한 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2011년 1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선정 관행을 개선하며,
서울고법 2010누33476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선고에 의해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수도요금의 정산 규정이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한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보조 대상의 내용 및 절차,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한 정수처분 유예 등의 사항이 개정 취지에 맞게 적용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대체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조례들이죠?
여태까지 공무소만 수주를 했잖아요. 진짜 잘 바꾼 거 같아요. 그런데 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건설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위탁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건건이 입찰하는 건지.
○수도과장 현광수 위탁은 아니고요. 지정공무소는 4개이고 상수도 전문 업체는 18군데 됩니다. 그 업체가 입찰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것도 18개 업체로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나 일반입찰도 공무소만 입찰에 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8개 상하수설비공사 전문건설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개정, 용어순화 일본식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망실을 잃어버림 이렇게 나가는 거 같아요. 단지 저는 이러한 조례를 상위법에서 개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되는 거지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시행규칙이 빨리 돼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들을 빨리 해 주시고요.
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소에서 하던 것을 상수도 관계하는 18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공무 수행하는데 특성이 뭐냐 하면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그 쪽으로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특성이 있어요.
저는 상위법에서부터 이런 것이 고치도록 돼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의 요청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해서 조례만 바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밖의 공무소 4개소 말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하는 좀 더 기회를 확대시켜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 만들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동파가 났을 경우에 계량기 대금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현광수 교체비는 인건비거든요. 작년부터는 시행됐었는데 조례가 늦었습니다. 정리차원에서 하는 건데 동파계량기 같은 경우 계량기는 개인이 관리하니까 자재대는 수용가에서 받는데 교체비용은 교량기 교체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합니다.
○윤양식 위원 공사비는 받지 않고 해 왔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1년간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전에 받았을 때는 얼마 받았어요?
○수도과장 현광수 1,2만원 됐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윤양식 위원 감면하는 내용하고 연체금에 따르는 부과내용에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 늦은 거예요. 이것의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현광수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시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몇 가지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제6대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6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회의 참여와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의정부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도시과장 | 김덕현 |
| 수도과장 | 현광수 |
| ○ 위원장 | 빈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