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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05.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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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27일(수) 오전11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의정부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간사당선인사

3. 의정부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입니다.

지난 4월15일 제12회 의회 임시회에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조무환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조흔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우이회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덕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5월26일 의정부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제12회 의회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모두가 단합된 면모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안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되는데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06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기이 아시다시피 이미 간담회의시 황선덕 위원이 선출되어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황선덕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에 황선덕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선덕 위원님께서는 선임되신데 대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당선인사

(11시07분)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본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나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흔구 황선덕 위원님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해 봅시다.


3. 의정부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

(11시08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선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위상제고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통일 제작하기로 하여 기이 제작 시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규칙의 형식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흔구 황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건은 황선덕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배지에 관한 규정사항으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창규황선덕조무환신광식조흔구
○출석전문위원
윤중혁

○위원장 조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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