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7월2일(목)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4회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14회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관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6월26일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7월2일 금일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제14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10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의회사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요구사유는 ‘92년 1월 8일자로 의회사무과 직원정원이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92년 3월 28일자로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사무실 집기가 필요하므로써 이번 제1회추경 예산에 7천5백8만5천원을 요구 반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급여가 4백12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운전기사1명이 증원되었고 직원 4명이 7월1일자로 호봉이 승급되므로해서 412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여금이 448만8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급여가 증액되면서 상여금도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이 1천백18만4천원입니다.
운전기사 1명증원에 따른 가족수당 45만원과 직무수당329만3천원, 의사업무수당이 신설됨에 따른 의회사무과직원 11명분의 7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614만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타수당이 51만9천원 이것도 운전기사 1명이 증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복리후생비가 292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운전기사 1명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60만원 가계보조금 84만원, 효도휴가비 5만원이 증액되었고, 체력 단련비가 101만749원, 연가보상금이 42만천146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중 공공요금이 2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휴대용 전화기가 새로 생겼고, 기존예산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운전기사 1명이 증원됨으로해서 월액여비 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확보될 경우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집기 구입비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실비를 1,0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실의 일반전화가설비가 75만원이고, 상임위원회회의실에 저희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본 장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때 회의를 할려면 일자별로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한 개소를 당장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만원을 방송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에서 의회운영활동을 위한 정보비를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비라든가 모든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신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
윤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신 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3억168만2천원이며, 이것은 ’91년도 3억7,411만3천보다 7,243만1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감소된 이유는 ‘91년도 의회개원당시 각종 집기구입 및 시설비 지출이 많았던 것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7,508만 5천원을 분석하여 보면 ‘92년 1월 6일 기능직 10등급 기사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및 관련 수당 1,570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과 직원 의사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년 12월에 설치된 의전용 차량카폰설치운영비 및 기타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27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92년 3월 28일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2개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상임위원장실 설치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88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총 7,508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위원장실 설치장서를 시청사 관리 부서인 회계과에 의뢰하고 있으나 시청사가 기구증설로 인하여 여유분이 없어 현재까지 사무실을 지정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의실 설치비 및 위원장실 비품 구입비인 1,880만원의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음이 검토결과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실을 조기에 지정 받아 회의실 및 위원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액수당 중에서 의사업무 수당으로 해서 7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으로 2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카폰 및 기타 공공요금의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카폰 한 대에 대한 운영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 외 다른 사항이 있는 건지.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카폰 한 대에 대한 것이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하구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와 의원사무실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에 시설비로 해서 전화기 가설에 따른 향후 늘어날 부분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아직 사무실이나 특히 직원들에 대한 보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우선 제 생각으로는 직원의 충원 거기에 따른 사무실의 확보, 그 다음이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문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현재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서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청사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별도로 별관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안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염에다가 올리는 안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지어 가지고 나중에 청사를 옮기면 철거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에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선 금년도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하고 이번 제1대 임기 때에 청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부지 매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저희는 계속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사무실이 주어질 때에 그때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사무실을 주더라도 집기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해놓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사무실 집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총무위원회가 동시에 할 때 사실 인원만 있으면 본회의실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15인 이상의 의회에는 상임위원회를 인정을 해주었는데 그 후속조치로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그래서 저희도 먼저 번에 전국 기초의회의장단회의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마는 그 후에 특별한 후속 지침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정보비 문제인데 ‘91년도에 판공비에 대한 사용 내역을 지금 현재 설명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의 묘를 살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이번 상임위원회도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건이 복합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항시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준비를 해드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조흔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과장 | 강충구 |
| ○위원장 | 조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