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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회 제2차[폐회중] 운영위원회(1992.08.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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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8월27일(목)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의회사무과업무현황보고

2. 결산검사위원추천현황보고

3.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검토보고

4.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검토보고

5. 제1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과업무현황보고

2. 결산검사위원추천현황보고

3.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검토보고

4.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검토보고

5. 제1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운영위원회 조흔구 위원장님의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승인을 받아 금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회사무과업무현황보고, 결산검사위원추천현황보고,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와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본시 조례제정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8월24일 의장으로부터 제1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결산검사위원추천현황보고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15회의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이 상정되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회사무과업무현황보고

(11시15분)

○위원장 조흔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의회사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원후 주요실적, 92연도 하반기 의회운영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간 의정활동은 생략하더라도 앞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의회안내책자 제작, 의회회보발간,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위원장실 미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문이 나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참석대상이 300명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25명 정도 해 가지고 4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참석대상이 지역출신 의원과 의장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누차 거론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사실 의정부시의원이 현재 15명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한 지역구에 2명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이라든가 대상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를 의회차원에서라도 개정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구요 원칙적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의회 안내 책자를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이 35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1년에 한번씩하고 그 외에 2년에 한번씩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발간한 것을 창간호로 해서 2년에 한번씩 하겠다는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것은 개원이후에 지금까지의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저희가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첨부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6백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뒤에 13페이지에 나오는 의회 안내책자하고 같은 겁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같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도의회에도 이번에 보니까 개원 1주년을 기념으로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당신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6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1년에 한번 하는데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 나머지 남는 것으로 예를 들면 1개동에 10만원 정도라도 자금지원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간담회도 좋은데 간담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1년에 한두번씩 시의원 자체가 홍보하는 것에 대한 자금지원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세 번째로 15페이지에 보면 현안문제인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무실 문제가 현재 의회차원에서 의장님 명의로 정식으로 집행부에 건의가 된 것인지 그런 중간과정을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한번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한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역의원이 두분이신 것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의원님들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남는데 그것으로 의원님들께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는 것은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실 관계는 저희가 일단 1차로 금년 3월10일과 4월10일날 관계 과장, 국장과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난한 의견을 내세워서 저희가 7월 18일자로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구두로 2회에 걸쳐 계장, 과장, 국장님과 협의를 했었고, 7월18일자로 서면으로 회의실 문제를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서면으로 요구한지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서면으로 답변은 안 오고 구두로 지금 현재 알다시피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의원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다 방송시설을 해서 상임위원회실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 어렵다면 정기회의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구두로만 얘기가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3명이 있는데 방을 조그맣게 하나를 줘서 책상을 같이 쓰더라도 위원장의 책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최소한 20평 정도로 해서 3개 상임위원장 책상하고 쇼파를 구입할려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구두로 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현재 지금 상임위원회 사무실 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위원장 자리는 있어 가지고 수시로 위원장하고 연락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제도가 보완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무관심하게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 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다룰 때 상임위원회실 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장실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라고 얘기가 있었고, 예산도 세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맥을 같이해서 여기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각종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숙원사업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사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집행부와의 긴밀한 대화를 해보았는지 이것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실이라든가 위원장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각 사회단체가 하나로 묶어졌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유도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일원화 문제는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집행부쪽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구두로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줄 때에는 쉬워도 반환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볼 의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흔구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집행부의 입장이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 떠 맡겨 가지고 자기네들은 편하게 행정을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발상 부터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일단 사전에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이러한 입장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서로가 협의를 하고 대화도 해서 방안을 도출해 내야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그렇게 한군데로 모으게 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화를 하시지 마시고 전번에 상임위 활동을할 때 예결특위에서 있었던 포괄적인 말씀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겠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마무리를 보겠느냐 라고 여쭈어 보세요

의회에서 발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하고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먼저 각과 사무실도 벽을 터서 민원을 운영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민간단체들이 벽을 막아서 활용도가 미비하고 각 사무실마다 여직원과 전화기 비치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회의할 때 장소 문제는 저희 회의실을 빌려준다든가 해서 대게 한달에 한번이나 몇 달에 한번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좁은 상태에서 의회가 새롭게 건물을 지어 나가기 전까지는 서로 좁은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그것도 어렵다면 옥상에 다가라도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무과장님하고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의회발의에는 찬성할 수가 없고 모든 책임의 비난 소지를 의회로 넘길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자기네들이 보완적인 조치를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흔구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실하고 위원장실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과 보고사항중에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맨 뒤에 의회 회보 발간 문제에 있어서 도의 경우 소식지인지는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발간하는 것이 의회사무과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발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발간을 할 때 의원들이 이 내용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책자인데 의회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소식지를 만들었다라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홍보 책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적인 의회안내책자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의회 소식지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구요 도의회의 경우에는 발간을 할때 편집위원이 구성이 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성화라는 문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러면 여태까지는 활성화가 안됐다는 얘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문구는 마음에 안듭니다마는 사실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중점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세미나 개최 문제하고 또 한가지 중요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 이 안이 나왔는지 의장단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인 발의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는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해서 차기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이냐 정기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점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알고 계신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의회사무과에서 입안을 하기보다는 어떤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의회소식지 발간 문제는 사실상 창간호에 대해서는 물론 주 내용이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일반현황 그 다음에 의회의 각종 질의,답변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편집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실상 저희가 그냥 발간을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신다든지 하면 더 좋은 책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간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질의, 답변 그런 것은 틀에 박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편집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운영위원회의 편집심의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미나 개최관계는 의회사무과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간담회 개최관계도 사실상 공적경비가 있는데 사실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한번하므로써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조흔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박창규 위원께서 얘기를 한대로 사실 운영위원회나 의원 중심으로 돼야 될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사무과 위주로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지양이 돼야 되고 의정소식지 발간문제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자료로 배포가 되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각 위원들이 평가를 받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위원장 조흔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더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요 앞으로 소식지나 의회 홍보물 나가는 것은 저희가 어느 위원회에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편집위원을 일시적으로 선임을 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하고 주민과의 간담회 이 문제는 정식안건으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서 어떤 안을 전체 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그 문제는 그러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더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다면 업무 보고의 건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결산검사위원추천현황보고

(11시50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추천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위원추천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추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천경위는 9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3인 이내의 인원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92년 7월30일 결산검사위원 추천요구를 관내 금융기관등 관련기관인 농협중앙회양주군지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경기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의정부단위농협, 축협, 지방행정동우회, 조흥은행, 공인회계사 여규현사무소로 9개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기관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추천된 4개 기관은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축협의정부지부,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단위농협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추천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사실 이 문제는 간담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의원간담회때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전체 간담회로 넘기기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검토보고

(11시55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검토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경위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데 착안을 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1991년 11월25일 청주시의회 제111회의회(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고, 91년 12월 13일 청주시장이 재의결 요청을 했습니다.

1991년 12월 16일 청주시의회 제112회 정기회의에서 재의결이 돼서 1992년 1월4일 청주시의회 의장이 공포를 했습니다.

1992년 1월 8일 대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서 1992년 6월 23일 판결을 해서 청주시의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는

1.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정보 공개사무에 관한 모법 제정이 선행된 후에 제정이 가능

2. 국가사무까지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제2조 1호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

3. 행정정보공개를 의무규정으로 정한 제3조, 제5조는 사무관리 규정 제33조 규정에 위배

4.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1조 1항, 2항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43조 규정에 위배

5. 사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행정정보공개 심사위원회 설치(조례12조 2항)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5가지 이유로 해서 청주시장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제2부 판결문 요약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에 의한 재의 요구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해야 됨에도 26일이 지난 뒤에 재의요구를 하여 소송여건에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제98조1항, 제9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동법 제159조 1항의 재의요구에 대하여는 다른 조항에 규정된 재의요구 기간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9조 3항 대법원에 제소하였을 때에는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소정의 재의요구 기간 내에 재의요구를 한 다음 재의결을 하기전 상급기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아 소송을 제기 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다섯 가지 제소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1. 모법 제정이 선행된 후 조례제정 가능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근본 내용으로 하며,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악용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처벌이나 권리 구제가 가능하며,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마찰 우려는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등에 관한 사무만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행사를 가로 막을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2. 국가사무도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인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집행기관이 국가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작성,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까지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례 제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등이라 함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등 만을 가르키는 것으로 국가사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임.

3. 행정정보공개를 의무규정으로 정한 것이 사무관리 규정 위반이라는데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일정한 행정정보의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않음.

4. 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1조 1, 2항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43조 규정위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전치조건으로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특례를 규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사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행정정보공개 심사위원회의 설치(조례제12조 2항)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위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사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조례의 시행단계에서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그 승인여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 의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은 아님.

이의 신청 및 위원회의 결정제도는 행정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인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이 아니고 단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부가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 쟁송의 문제나 그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귀속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며, 지방의회 의원이 그 위원의 자격이라기 보다 지방자치 단체의 전체주민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신장과 공익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집행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등과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도 재의결하고 청주시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주시의회가 승소하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라고 사료 됩니다.

이렇게 청주시의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흔적이 역력히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대외비다 이래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사항이라든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공개를 해서 대외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집행부가 기밀에 붙이고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료를 구할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던 어려움을 청주시의회 의원님들이 해결을 했다라고 보아 지는 것입니다.

이상 청주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 판결을 구할 때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참 좋은 내용으로 봅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공식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지 가동이 되지 않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특위에서 다루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전체간담회에 회부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충분히 검토한 후 제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검토보고

(12시17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검토보고를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것은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부천시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생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데 까지의 직접적인 동기는 지역에서 청소년 위해 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이런데 중독, 오염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담배가게에 가서 사지 않고 자판기에서 담배를 마구 사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담배를 사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선 노상에 있는 자판기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라고해서 운동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2년 7월 24일자로 재무부령 제 1890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기준중 자동판매기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2항.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로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의정부시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하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기이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강제 철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자를 설득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기존 자판기도 철거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도 전체 간담회로 회부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검토하는게 좋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도 의원 전체간담회에 회부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충분히 검토한 후 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 제1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5항 제1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입니다.

제15회의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예상안건은 결산검사위원선임안,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현재까지 예상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2연도 임시회 운영현황은 조금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 30일 중에서 운영실적은 5회에 16일을 운영을 했고, 14일의 잔여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92연도 회기운영 계획서상 9월중 제15회의회(임시회)소집요구의건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회의회(임시회)회기로는 92년 9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해 보았습니다.

의사일정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태평로가 10월1일자로 유료주차장에서 주차장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조례에 명기를 한 사항인데 조례 개정없이 시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례 자체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회사무과에서 담당 집행부에 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 임시회의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집행부에 항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중앙로를 없애 버렸을 때에도 그 때 당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장이 임의로 설치, 폐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 해석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랐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이것이 그것을 없애버리면서 심지어는 중랑천에 고수 부지를 유료 주차장화 한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전혀 저희한테 공식적인 내용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안건에 꼭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의시 말씀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개정을 하도록 집행부에 기 통보를 했고, 실무자, 관계 계장, 과장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앞으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운영의건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그 행동반경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회도 자주 열고 간담회도 해서 운영의 묘미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짐을 드립니다.

일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 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강충구
○ 위 원 장 조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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