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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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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9월17일(목)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5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15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5회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 의장으로부터 제15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의건이 회부되었으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17일 본 위원회에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9월14일 조 흔구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발의되어 동년 9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5회 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사무과의 인원과 기구 보강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이 상정되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2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충구 사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제1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본회의에서 기 결정된대로 5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며, 일자별 위원회별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17일 의사일정안 제15회 운영위원회는 9월17일 11시이고 부의안건은 제15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5건이 부의되며

총무위원회는 9월18일 10시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 ,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 상정되어 협의될 부의 안건이고 ,

산업건설 위원회는 9월18일 오후2시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두 번째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으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22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과가 개편됨에 따라 사무과의 명칭 및 정원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 사무직원의 정수 11명을 1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시군의회 사무기구 기능보강 승인 경기 지방 01210 - 2526 92년 9월8일자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명을 증원2명이 되어 13명으로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4급1명 , 행정 플러스 별정5급 2명 , 행정6급 1명 , 행정 플러스 별정6급 1명 , 행정7급이2명 , 기능직이 6명이 되어 종합 13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한다.

제1조 목적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 (조직) 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 지방행정 사무관을 행정서기관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중 11명을 1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황선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구개편 및 인원의 보강으로 인하여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관계규정이 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2건으로서 의정부시의회 공인조례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고 규칙안은 1건으로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안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의정부시의회 공인조례 중에서는 제2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 제5조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며 별표 공인의 규칙중 제4호의 의정부시의회 사무과장을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 직인을 개각 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되는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시.군 청소행정기구 인력보강에 따라 신설된 청소과를 상임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직무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 환경보호과 다음에 삽입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중에는 제2조 제46조, 제78조중에 명시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황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터 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하신 대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9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 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본시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구의 증설 및 직원정수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는바 1992년 9월8일자로 시.군의회 사무기구 기능보강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사무과장의 직제가 사무국장으로 상향조정되고 전문위원의 증원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아직도 미흡한 점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보조 직원이 부족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앞으로 직원의 증원이 요청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기구개편 및 인원보강에 따른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역시 본 조례안도 시.군의회 사무기구 기능보강과 시.군 청소행정인력보강에 의한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역시 시.군의회 사무기구 기능보강에 따른 회의규칙 각 조에 명시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순서에 관계 없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 기존에 인원직제를 보면 5급2명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명이 늘어나서 13명이 되는데 늘어나는 2명은 4급 1명 , 6급1명의 전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운전원 2명빼고 속기사 2명빼고 타자수 하나 비서면 비서는 누구의 비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비서한명하고 타자수 1명이 여사원이 둘이 있는데 현재 우리 직제를 보면 사무국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국장들은 여직원이 비서가 딸리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어차피 사무실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불가분 여직원이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현재 사무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속기사 2명하고 지금 전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강이 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뒷받침 해줄 직원이 없어요 운전기사 빼버리고 과장하고 전문위원, 계장 빼버리면 주사보 2명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건데 엄청난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구에 비례한 건지 아니면 의원수에 비례해서 내려온 직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만 보강할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직원 아니면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사보나 아니면 직원들의 보강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명 정원으로 발족과 동시에 정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차에 접어들면서 의회활동 기능이 당초에 입안할 때보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절실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 제도는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국 제도를 만들어 줬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시가 아직 30만은 안됐습니다만 준 30만 인구가 곧 도달할 걸로 보고 국으로 안산과 저희 의정부시도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시로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이 세분으로 늘었는데 전문위원들 소속 하에 직원들이 같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직원이 뒤따르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신위원님 말씀인 걸로 판단을 해서 이 사항은 운영을 해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도시계획 입안을 2천년대를 내다봤을 때 50만 인구로 보고 도시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1년 동안에 과가 국으로 승격되는 것으로 봐서는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될 걸로 보고 비서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 소속하에 비서로 생각해 주시고 지금 각 국장들이 비서라고 둔 것은 비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다만 자기네 국에 있는 여직원을 편의상 데려다 쓰는 거지 승인이 난 정식 비서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사무국에 일용인부 차원에서 증원이 돼야지 정식으로 티오적인 비서는 요원한 얘기 입니다.

○위원장 조흔구 신광식위원님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좋은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총무국장님께서 의정부시에 처해있는 어려움이라든가 행정부서나 의회사무국이나 보충돼야될 인원도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서 보강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명단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명노
의회사무과장강충구
○위원장 조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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