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0월27일(화)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5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0월 23일 조흔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6회의회(임시회)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공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2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제16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접수되었으며, 92년 10월 19일에는 조흔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2년 10월 28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 및 자금동 그린벨트내 무단형질변경의건을 가지고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10월 30일에 개회될 제16회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49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16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의사일정표 제1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안은 92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잡아 가지고 10월30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10시20분에 1차 본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1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10월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기타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은 11시에 집회를 하여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의정부시의요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외 7건등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2안을 보고 드리면 1안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4일 하루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아 2일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사무국의 의견은 2안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 시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있어서 10월 30일 11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회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의하시게 되며, 오후 2시부터는 총무위원회에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외6건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10시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2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2안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를 먼저하고 총무위원회를 나중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월 30일에 11시에 역시 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역시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외6건과 추경예산안을 다룰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제율 의원님께서 10월 30일날 결석계를 제출하여 총무위원회가 11월 2일날 열리는 제2안을 저희 사무국에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기타 위원회별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운영시간이 결정돼야 시간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항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92연도 시정보고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정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93년도 본예산에 따른 주요사업을 의원여러분과 상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는 각 실.국장이며, 이것은 간담회로 의원사무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간표는 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보고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바라는 점은 의사일정표 2안과 상임위원회 운영시간표 2안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1일이 늘어나는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10월 30일에서 11월 5일로 했던 것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1일을 늘려서 특위활동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6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선덕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간사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92년 2월 29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평균 10%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의원 여비도 형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장, 부의장의 경우갑지 기준으로 현지교통비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숙박비가 16,000원에서 17,000원으로 식비가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의원의 경우에는 현지교통비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숙박비가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식비가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92년 9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흔구 황선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2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황선덕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 9월 17일자로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여비가 평균 10% 인상된 것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13,600호(92. 2. 29)로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인상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평균 10%의 여비를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시어 원만히 운영위원회를 끝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 출석 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 |
| ○ 출석 전문 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위 원 장 조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