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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10.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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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10월30일(금)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9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장의 급여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6급 1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6급에 대한 급여를 계상을 했고,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이 2명의 전문위원이 들어오면서 가족이 8명이기 때문에 만5천원씩해서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수당도 전문위원 2명에 대한 4십8만원이 3개월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사업무수당으로서 4급1명, 10만원씩 3개월이 계상이 되었고, 6급은 6만원씩 3개월이 1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녀 학비 보조수당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13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기분 등록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저희가 사무국이 분리되면서 사무실을 쓰다보니까 인원부족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정활동 기록보존 자료정리원으로서 2명을 11월,12월 2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의원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1명은 사무국에 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 1기분에 대한 5십만 4천원이 또한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2명 늘어난 것에 대한 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가계 보조금 역시 6급 1명이 3개월분 2십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국장의 정보비 월정액 직무수행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역시 2십만원, 차량비에서 자가 운전수당으로서 3십만원씩 3개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10만원씩 3개월로 법정경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국내여비(월액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월액여비는 5급이하만 나오기 때문에 6급1명에 대하여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의정활동에 따른 정보비 5백만원과 당면 사업 추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7천2백76만7천원에 금회 추경액이 1천7백1만6천원이 증액되어 3억8천9백78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 769만6천원과, 관서운영비 317만원, 기본경상비 15만원은 사무기구의 증설로 인한 4급1명과 6급1명과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급여와 제수당의 법정경비이며, 경상사업비 6백만원은 의정홍보활동비와 당면사업추진비로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이전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확실한 말씀이 안 계셨고, 그로 인해서 제가 볼때 사무국이 기존에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볼 때 일용인부 2명씩이 꼭 필요치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후에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제가 먼저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황실을 우리 사무국에서 쓰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의장실이라든가 부의장실, 또 위원장실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쓰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을 위원장이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제가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련 과장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들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무환 운영위원님하고도 제가 만날 기회가 돼서 상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의원님들이 상황실이 꼭 필요로 할 때에는 안 드릴 수는 없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저도 검토를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상황실이라는 것은 우리 23만의 시민들을 위한 모든 분야의 복합적인 민의를 수렴하고, 상황에 따라서 회의도 하고, 시와 관련이 깊은 단체와의 협의를 할 때도 꼭 필요한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대통령께서도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과연 지하실로 모시고 갈 수가 있겠느냐 또는 별관 뒷쪽으로 모시고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의정부를 찾는 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분들 중에는 의정부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한수이북의 상황청취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갑작스럽게 모실 때 우리의 얼굴인 의정부시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황실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저 뒷편에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증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우리 시에서 소송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제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항구적으로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후 상황변화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자 라는 쪽으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사무국은 별관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상임위원장실하고전문위원실을 만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조무환위원님 한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고, 의장님하고 몇 분의원님과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상황은 거기까지 전개가 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상황실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의장님만 매일 나오시고 그 외에 분들은 거의 회기 때만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이 많은 의원들을 위해서 별관으로도 갈 수 있는 아량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무국하고 긴밀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지요 우리가 지금 들어와 보면 답답합니다.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 볼려고 하면 사무국 직원을 전화로 오라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을 결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별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에다가 의장실을 만들고, 제가 봤을 때에는 사무국이 현재 우리 의원사무실하고 합류가 돼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흔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연구, 검토를 해보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조무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회예산에 지금 일용인부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이 다시 의원사무실과 합쳐진다면 일용인부 2명씩 굳이 채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흔구 제가 꼭 대변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저번에 일용인부 2명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대화가 있어서 그때 사무국장님 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에 대한 비서가 하나 있는데 전체 15명의원님들의 수발을 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에 한사람을 더 두어야 되겠고, 또 한사람은 사무국에 미스 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국장님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혼자서 타자치고 의사보조를 하면서 국장님을 보좌 한다는 것은 힘에 겹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을 요구를 했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의회 예산을 다루다가 일용인부임이 2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감을 하면서 첨언을 해보면 상황실이 꼭 시장실 옆에 있어야 되고 지하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여태까지 여기에 온 적도 없고, 그분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 넓은 공간을 좋은 위치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의회청사를 지어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보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20억 자체를 반납을 했는데 그후에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개편이 됐고, 전문위원이 확충 되었다는 것은 의회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포인트는 의원들이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현재 사무실 배치는 그렇치가 않드라 하는 것이 몇 달 격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모든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물론 의장님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장님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양해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의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의장님을 예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능상의 문제를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앞으로 멀지 않아 정기회가 시작되면 1년의 반정도의 회기가 남았는데 그런 사항이 선결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장도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용인부임도 1명 정도는 보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결이 된 다음에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를 해 가지고 옛날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갖지말고 실질적인 좁은 공간에서 새로 짓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어야 되겠지만 여건이 안되니까 좁은 공간에서 같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예를들면 상임위원회도 회의실 하나를 가지고 3개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서 하고 있어서 5일에 끝날 회의도 7-8일씩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자체 기능을 마비 시키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최대한의 편의제공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흔구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도 한가지 사무실을 옮긴지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효율을 찾자는 것이니까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조무환 위원 물론 더 심사숙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기회 감사나 상임위 또 예결특위 활동을 할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임시회를 할려고 해도 국장님이나 의사계장 또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국을 비워놓고 의원사무실 쪽으로 오는 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자리를 잡아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 할 수 있게끔 여건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흔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지금 조무환 위원님하고 신광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무실의 전체적인 틀이 의정활동을 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 동감을 하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두 사람이 여자인데 한사람은 여기에서 사무국장님 비서형식으로 제가 알기에는 채용이 되는 것 같고, 또 한사람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채용하는 것 같아서 사무국 문제가 개선이 되더라도 두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문제는 사무실 문제 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서 우선 사무실 문제를 빨리 추진을 하되 일단 일용인부 문제는 인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황선덕 위원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자가운전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34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박창규 위원은 사무실하고 연계하지 말고 2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무환위원하고 제가 얘기했듯이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실이 같이 있으면 거기는 의장비서 한사람이 충분히 카바가 되고,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이 합쳐지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명 정도가 늘어나도 국장님 보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정보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어 왔듯이 전체적으로 정.판공비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흔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황선덕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일용인부 2명 쓰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2명을 모두 쓰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판공비 문제는 예결특위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일용인부 문제는 황선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명을 다 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사무실 문제인데 이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덧붙여서 운영위원장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전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시일을 가지고 하자라는 얘기는 물론 타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산적해 있는 문제를 감안해볼 때 빠른시일 내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흔구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실 문제는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기
○ 위 원 장 조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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