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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2차[폐회중] 운영위원회(1992.11.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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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11월7일(토) 12시


의사일정

1. 제1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92행정사무감사방법및기간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92행정사무감사방법및기간결정의건


(12시35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6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1월9일 의장으로부터 제17회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행정사무감사 방법및기간협의의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에도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1월18일 개최될 제17회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1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및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37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7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제17회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2년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부의안건은 92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건으로서 현재 금년까지 임시회 법정일수인 30일에서 27일의 회의일수를 소모했으므로 잔여일수 3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18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최를 하고, 곧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일은 각 삼임위별로 활동을 하시고 11월20일 16시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7회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및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행정사무감사방법및기간결정의건

(12시40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방법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방법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또한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금번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적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감사계획서는 감사계획서의 일정이라든가 감사위원회의 편성 이러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이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상위활동을 하고 행정감사를 하는 규칙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만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법적기간이 3일입니다. 3일이 작년경험이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최소한도 5일내지 6일은 해야 제대로 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취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현재 법정기간 3일간으로는 감사 이원화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 법규상으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방법으로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감사기간은 상부에 상위입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기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흔구 동감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수이북에 의장단 회의에서도 말씀이 충분히 계셨던 걸로 압니다. 사실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또 상위활동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습니다만 어려움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회기가 연장이 되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부에서 법상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6일로 늘리자 라는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참작하셔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동감의 말씀이실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방법 및 기간 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방법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회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위원
조흔구황선덕박창규조무환신광식
○출석전문위원
백성남

○위원장 조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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