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93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
심사된안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18회 의회(정기회)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6일 93년도 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비는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4억9,465만5천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1억9천297만3천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서 인건비에서 급여는 저희 직원수에 기본호봉 중간책정을 해서 그것에 의한 급여입니다.
4급이 1명,5급이 2명,6급이 2명,7급이 2명, 기능9등급이 2명, 기능10등급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로서 3%를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지침상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3%만 인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7,501만 3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은 전체 처우개선비까지 합친 7,501만 3천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직무수당 까지도 상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금년도는 직무수당에 상여금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직무수당 까지 포함이 돼서 3천만 5천2백원이 플러스된 것에 대해서 4/12로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은 근무년한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1.8/12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래 5년 이상은 100%를 받고 5년 미만은 덜 받고 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1.8로 해서 1,125만2천원이 요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으로는 가족수당이 한사람당 15,000원인데 이것은 십수년전에 15,000원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545만2천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수당은 20년 이상은 8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6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각각 384만원과, 216만원, 48만원 요구됐고
그 다음에 직무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상여금에 직무수당이 포함돼서 공무원들로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금년 11월부터 30%가 4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저희가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학비를 시비에서 대주게 돼있어서 각각 중학교 학생 82만 8천원, 고등학교학생 102만3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으로는 저희가 진급을 해야되는데 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래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씩을 각각 계상해서 134만 4,240원이 요구가 됐고, 그 다음에 의사업무수당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만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4급의 경우는 월10만원씩, 5급은 8만원씩, 6급은 6만원씩,7급은 5만원씩 계산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의정활동 기록보존자료 정리원으로 2명을 12,600원씩 300일로 계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 3%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석달에 한번씩해서 400%, 그래서 259만5,600원이 요구 됐습니다 그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하고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금까지는 일용직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예산지침상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직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9,683만 3천원이 요구 됐는데 그 내용은 기타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495만원 이것은 저희 직원숫자에 다가 지침서에 나온 공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182만8천원, 복리후생비로서 업무추진비가 4급이 240만원,5급이 360만원, 정액급식비는 780만원
그 다음에 가계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복리후생비인데 6급부터 7급까지는 9만원씩 월4명, 기능직은 7만원씩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직원들한테 효도휴가비를 5만원씩 13명을 계산을 했고,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4월달과 10월달에 본봉에 75씩을 주는 것이 937만 7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총 급여액이 7,501만 3천원인데 그것을 1년간 근무하는 날짜를 288일로 봅니다.
그 중에서 15일치를 연가보상비로 주는데 이것은 휴가를 가지 못했을 때 대신 연가보상비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정보비로서 월정액입니다 10만원씩 120만원이 섰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20만원씩 240만원, 제세공과금으로 승용차 보험료가 53만9천원, 각종세금이 107만2천원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로 한대당 328만2천원해서 656만4천원이 계상이 됐고, 자가운전수당 으로서 30만원씩 12월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회의장 방송시설을 87만원을 요구했고, 모사전송기에 대한 관리비로 10만천원, 컴퓨터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로서 93만7천6백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1.5%는 절감을 하도록 해서 2만8천원을 감한 1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는 직원들의 급양비 3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국내여비 668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49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120만원이 요구됐고, 공공요금은 카폰, 전화 우편요금해서 4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1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5,301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국내여비가 공무원들이 월액여비라고해서 한달에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필요한 VTR녹화 160만원, 칼라 및 흑백필름 17만원, 인화료 144만원, 그 다음에 회의록 유인이 임시회에 550만원, 정기회 회의록 250만원
그 다음에 회의실 현황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요구했고 의정활동 기록보존 자료를 위해서 별도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연2회 1,500부씩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회보발간을 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쓰실 자료로 생각을 하고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외부에서 온 내방객들을 위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운영 도서구입으로 2백만원 요구를 했고, 회의실 주제막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주제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정보비가 당면사업추진이라고 해서 국에서 쓰는 정보비 3백만원과,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의장님이 의정활동정보비를 2천4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로서 3백만원인데 사무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3,14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경상비가 1억 1,182만원인데 기타수당으로 의원님들 60일로해서 30,000원씩해서 2,880만원이 요구됐고, 특별판공비로서 의회운영 기관운영, 공적경비 120만원씩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으로 별도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의원회의비 2만원씩 60일 해서 1,9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 유공표창자 시상품 구입으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입과 지역발전 유공표창자 시상품 구입만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구를 한 거고 공적경비와 의원회의비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의정활동 여비도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데 432만원이 요구됐고, 기타경비는 비정규회의 때 비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각종 간담회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1,6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의회 상호방문교류로 320만원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시의회에 가서 보실 기회가 있지 않나 해서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1,140만원씩 해서 2,240만원이 금년에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이것은 금년에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시는 동안에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돈이 없어서 다른데서 기타경비에서 쪼겨서 썼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정식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면 1년에 70만원씩 두 번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기타수당에 의원세미나 초청강사수당 34만원, 특별판공비로서 우호도시 의원교류 이것은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념품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우호도시를 방문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9%가 증액된 4억9,46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에 0.78%로 의회운영에 3억6,319만 5천원, 의정활동에 1억3,14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은 의회운영에 따른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02.8%가 증액된 1억 8,735만2천원이 계상돼 있으나 이는 사무국 승격에 따른 정원증가에 따른 금액으로 실질 처우개선비는 3%인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9,683만 3천원과 기본경상비 5,301만원, 경상사업비 2,600만원으로 예년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따른 기본경상비는 의원의정 활동 수당등 1억 1,182만원이 계상되어 실질적 의원1인당 의정활동 보상금은 전년보다 14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이 반영되어 의정활동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1,964만원으로 우호도시 교류에 따른 기본경비만 계상된바 보다 적극적이며 의욕적인 의정활동 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사무국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의 관서당 특별판공비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7페이지에 의정활동 기록보존 VTR촬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TR촬영이 제가 알기로 몇 번 한 것으로 아는데 항상 보면 뒤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장님을 기준으로 한 VTR인지 의원들에 대한 촬영을 하는 건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움직이면서 의원들 활동하는데 제대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69페이지 기관운영 공적경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VTR문제는 의정활동 하는데 또 의사진행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계산이 금방 안되시면 옆에서 한 분이 계산하는 동안에 다른 분이 다른 문제 가지고 답변에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먼저 66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양비는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급식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두 가지로 서있는데 월액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월액여비는 5만원씩 일괄지급 하는 것이고 그 것 외에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국내여비에서 직원들한테 여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용지를 산다든가 탕비실을 운영하고 하는 비용이 여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소모품 방석을 산다든지 하는 총비용이 여기서 나가고 특별판공비 120만원은 월정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폰, 전화, 우편대 실지로 지출되는 공공요금이 계상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3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무집기 부족 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기록보조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촬영기사한테 그런 것을 요청 안 한게 아닙니다 했는데 앞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불만인데 회의 중에 앞에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난처해합니다.
○위원장 조흔구 그러니까 VTR문제는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잘해보자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꼭 고정만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 사이드로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한데 그 사람은 항시 고정만 시켜놓고 끝나버리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61페이지 보면 급여성에 5급이 20호봉 71만5천원 두 명을 똑같이 했는데 현재 별정직 5급하고, 행정직 5급하고 월급이 많이 차등이 생겼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평균화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지금 별정직과 일반직과의 봉급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호봉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관서당경비 3,5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92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VTR녹화가 연간 20회로 돼있는데 회의 때마다 전부 기록보존 하게 돼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연간 20회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금액이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회수를 늘려서 돈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회의록 유인해서 임시회는 50부, 정기회는 100부인데 50부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정기회 100부가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지금 정기회의록에 대해서는 임시회는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정기회 회의록은 각 경기도 시.군을 비롯해서 전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8시군으로 돼있고, 국회나 도의회에 보내고, 타시도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답례로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임시회는 각과별로 나갑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도서관이라든가 ,도 , 국회 이런데 보내고 나면 보존자료 몇
부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로 해서 2회이고, 의회회보가 4회고 그러면 연간 6회 정도 되는데 저번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사무국에 안을 얘기해 주시고요
의회 안내책자가 2천부 2회로 돼있는데 2천부 정도면 의원활동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을 1회로 줄일 수 있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먼저 의정활동 기록보존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위활동 사항이나 의정활동 사항에서
특별히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었고,
또한 법령 제작이라든가 이런데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의회소식지 발간은 연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번에 1회 발간을 한 의회소식지와 같은 스타일로 발간할 계획을 갖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회보 발간은 의원간담회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4회에 5천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안내책자 발간은 저희가 단가를 알아봤을 때 기준단가하고 실제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액을 2회로 올렸는데 5백 이상 가져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는 먼저도 얘기가 됐던 건데 현행 의정부시의회는 16명인데 실질적으로 15명이고 현재로 봤을 때 1명이 충원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것을 꼭 16명으로 예산편성 할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행 여건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1명이 사장돼있는걸 꼭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사계장 문한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1명을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다고 가상을 한다면 추경에 올리는 번거로움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 원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유공표창자 시상품 구입이 50명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면 학교 졸업식 때 의장님상 하면 숫자가 느니까 적은 거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교류에 대해서 일본 외에도 중국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내년에 변화가 없으리라는 예상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우리가 일본하고는 이미 교류를 가지고 있고 시와 시대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중국이라든가 구라파라든가 미국 등에서 우호도시 체결을 해서 왔다갔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중국은 조금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예산에서 얼마를 요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현재로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너무 일본에 국한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바다시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발전돼있는 타 지역은 가볼 수가 없어요
아예 오히려 우호협력이 없다고 그러면 딴 데 독일이라든가 더 좋은데서 식견을 넓힐 수가 있는데 일본에 딱 제약돼 있으니까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폭넓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활동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의정활동 소식지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유선방송에서 시정에 관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유선방송에 의정활동에 대한 우리가 임시회가 끝났다든지 또는 정기회가 끝났다든지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다뤘다든지 특별한 내용을 유선방송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라도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신광식 위원님이 아까 제일 끝에 얘기한 해외연수라고 할까 우호도시 방문관계는 일본하고의 우호도시 관계는 공식적으로 몇 분만 왔다갔다하면 되는 거지 사실 연수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의원이고, 지방의회가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도 타 의회에서 해외여행을 많이 한다는 언론의 꼬집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의 의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견문을 넓히고 모범적인 선진의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유선방송은 공보실에서 잘 아니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진단해 봐 가지고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해외관계도 일본 시바다시 외에 저희가 숙제로 안고 다른 시에서도 하는 것을 보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회의장 방송시설유지비 87만원 갖고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본회의장에 마이크 시설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항목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고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금년도 예산집행 시설장비 유지비에서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해봐서 금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만약에 안되면 87만원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이 돈에서 하게되면 87만원 가지고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나중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올해 정기회 끝나고서 마이크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및 건의입니다.
69페이지 보면 아까 신광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발전 유공 표창자 시상품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의장님이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장님은 물론 시에 큰 행사에 일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각자 지역에서 국민학교 졸업식이라든지 아니면 송년회 등 동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표창도 할 수 있고, 시상품도 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표창장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의원님들 보좌하는 뜻에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조흔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의회도 많이 성숙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각 상임위도 발족이 됐고, 의회도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만큼 지방자치제가 성숙이 돼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금년의 예산안을 봤을 때도 1억9,297만원이라는 큰돈이 더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바로 한발 앞서가는 토양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많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심을 기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감도 있습니다.
우호도시교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사무국 여러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뭔가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황선덕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황선덕의원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등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선덕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선덕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수용비 및 수수료등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출석위원명단 |
| 조흔구황선덕박창규조무환신광식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기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위원장 | 조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