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7월23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
5.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6.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 의정부시경륜장유치에따른동의안
부의된안건
(11시03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선덕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황선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1994년 7월18일 발의된 개정조례안2건과 주영진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1994년 7월 20일 발의한 조례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994년7월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및 절차와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절차, 보상금 신청요령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의정부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구 증설로 인한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청소년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국내, 국외 여비지급기준이 일부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기준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경륜장유치에따른동의안을 일
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은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1994년 7월18일, 제10항은 1994년 7월20일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1994년 7월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가축사육의 제한등 가축사육 허가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조례는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제정, 운영하여야함에도 아직도 상부기관의 준칙이나 지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의 연구 및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됨을 지적하면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법령,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분뇨의 수집,운반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종전에는 3인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 공유재산 매각시 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규정추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 인하조정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 사용료 별표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의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절기를 정하여 하절기는 7월부터 8월까지 동절기는 9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하며 이용자의 수혜차원과 사용료 징수근거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은 시유재산 유,무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사용 허가내용은 의정부4동 225-1 가내공업센터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체결과 의정부동 511-7의 노동복지회관내 구판장을 한국노총 경기북부지역지부에 사용 허가하는 것이며,
무상사용허가 사항은 의정부동 251-41의 구 보건소 건물 512.62평방미터를 의정부 문화원에 의정부동 495의 토지 118.32㎡을 육군 제1291부대에 장병안내소 부지로 사용 허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규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없으나 의정부문화원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경륜장유치에따른동의안은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확충에 필요한 경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녹양동 산80-2 기존 벨로드롬에 경륜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 경륜장이 유치되고 경륜이 시행될 경우 고용창출,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나 그에 따른 시민의 정서 및 교통영향 평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의 세밀한 검토와 공청회등 시민의 의견수렴이 선행 되어야함을 촉구하면서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성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경륜장(프로싸이클)유치에 따른 동의 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일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경륜장(프로싸이클)유치에따른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협소한 사무실에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제33회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14인)
| ○ 출석의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 회의록서명의원 | |
| 의 장 | 구인회 |
| 의 원 | 신광식 |
| 이직래 | |
| 의회사무국장 | 편경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