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6월 29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25일 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6월29일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이 7월1일까지 심사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교육 중이어서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이 4억9천5백7만원이고 감이 2,213만원이 돼서 추경예산 규모는 4억7천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여에 있어서는 처우개선비가 218만4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3% 공무원 봉급인상계획이 동결됨에 따라 감이 된 것입니다.
정액수당은 자녀학비수당중 고등학생이 1명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고등학생이 없는 바람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52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1,322원이 상향조정 돼 가지고 기존예산에 비해서 52만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30%를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556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사전송기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 사항은 당초 없던 것으로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347만원이 절감돼 가지고 3,1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 전체 예산에서 7%를 감하도록 돼있어서 3백만원이 감액돼서 3,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서 예산지침에 의거 27%를 절감하도록 돼있어서 567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38%를 절감하도록 돼서 114만원이 절감돼서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서 모사전송기를 의원님들한테 구입하기로 돼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의원한테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의장실에 설치하는 4대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서 기타수당에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16분으로 계상했는데 1명 결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의 기념품에 대해서는 38%가 감해서 76만원이 감이 됐고, 의회비는 기준경비로서 의원1명 결원에 따른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유공자 표창을 위해서 50명에 해당되는 표창시상품을 구입토록 돼있었는데 이것을 100명 증원해서 150명으로 계상을 해서 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여비는 의원1명 결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이것도 의원1명에 대한 1백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의정활동비도 140만원이 의원결원 1명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로서 우호도시 의원교류에 따른 특판으로 이것이 38%에 해당하는 152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상호방문 기념품도 역시 38%에 해당하는 48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우호도시 일본교류에 따른 여비로서 실행여비를 계상해서 337만5천원이 삭감돼 가지고 현재 1,0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하고 남은 것이 26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의회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 총4억9,507만1천원 중에 4.5%인 2,213만원을 삭감하여 4억7,294만1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의회운영비 3억5,361만1천원중 3.7%인 1,232만5천원을 삭감한 3억 5,02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비는 1억3,146만원중 6.7%인 880만5천원을 삭감한 1억 2,26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봉급 동결에 따라 공무원처우개선비 3%인상분 218만4천원과 신경제100일 계획에 의한 93년도 지방예산절감지침에 따라 관서당경비 10%, 정보비 27%, 특별판공비38%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한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정활동을 위한 모사전송기는 각 위원회와 의원사무실에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4대 구입분 8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바 의원 개인별로 집이나 사무실에 모사전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회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모사전송기가 의원사무실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청 내에서 움직이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입을 안할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예산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송기 설치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기 설치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개인 사무실이나 집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얘기지 필요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 구입은 아주 뺐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15대를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운영위원회 계수조정시에 방법론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이 짜여진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의정부시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관서당경비나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삭감을 여러 각도에서 해볼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비 판공비조차 삭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93년도 본예산 편성심의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된걸 보면 관서당경비 10%, 정보비 27%, 각 특별판공비 38%를 획일적으로 삭감토록 하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형식적이나마 지방자치를 시작했던 2년이 경과된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중앙통제방식의 지방자치임이 확연히 들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삭감이 시행됐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절감을 하면 국민들 주민들 세금 축내지 않고 부마주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자발적으로 되는 것하고 강제적으로 되는 것하고의 엄청난 비애감을 느낍니다.
진작부터 자발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해서 했더라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비애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자치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의원신분으로서 앉아 있다는 것이 영 감정이 사납습니다.
꼭두각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지방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모든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인건비 중에 정액수당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교 분이 애초에 잘못계상이 됐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무적인 엄청난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확인도 가능했을 텐데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가 삭감토록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답변하기 전에 김경준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공감대가 가는 것이 12월달에 본예산에 가결이 된 사안인데 그 당시에는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진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본 위원장도 지방자치가 뒤로 후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면 고등학교는 0.17%를 계상해서 넣어라, 직원숫자에 비해서 0.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직원 중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 없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숫자에 0.17%를 계상해서 예산을 짜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 없다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짜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직원전체 중에서 0.17%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원 중에서 누가 고등학교 자녀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2명이 될는지 3명이 될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확인도 없이 단순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아무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집행부가 있어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 없이 수의계약을 줘서 예산 편성토록 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3명이면 한 식구인데 식구 중에 고등학생 자녀가 몇 명정도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지침대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추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예상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변동이 있게 되면 추경예산에서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1회 추경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상을 안하고 했다면 우리가 두사람의 결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직원이 오는가는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월달에 이러한 인사이동이 있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수당을 못 주는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으로 이렇게 주든 안주든 일단은 편성을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35페이지에 기본경상비 해 가지고 의원 의정활동 수당해서 16명을 15명으로 조정을 해서 삭감조치 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6명 예산안을 받아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사실 저희들의 뜻은 이것을 삭감할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1명이 결원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충원이 될 때에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할 생각은 없었는데 최대한으로 예산을 삭감해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 이것은 일본 시바다시 방문 후에 결산된 내용입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결산된 내용이 아니고 실행예산입니다. 150만원은 당초에 여유 있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간사 김경준 위원입니다.
의회비 삭감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만2천원과 물품구입비 8백만원 그래서 총 삭감액 820만2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내용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김경준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위원장 | 황선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