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제29회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
2.'92세입.세출결산승인안
3.'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2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9일 의장으로부터 제29회의회 (정기회) 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 10월2일자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0월1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93년 11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11월15일까지 작성 보고토록 의결되어 93년 11월11일 의회사무국소관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므로서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와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1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의정부시의회 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기는 93년 11월 25일부터 93년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서 개회식을 11월 25일 10시에 갖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7회를 개최하여 시정연설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 기타 각종안건을 의결 처리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93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으로 예결위 92년도 결산심사를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으로 94년도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를 93년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94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를 93년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93년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93년 12월24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회를 마치고 송년회를 갖도록 예정을 했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정기회의 의사일정인데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되는데 막상 오늘 와서 하니까 우리가 의사일정 잡기가 힘들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제고 하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의사일정 문제를 사전에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9회 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2년도 의회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의회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은 3억 8,952만 8천원으로 의회운영비에 2억 9,136만8천원, 의정활동비가 9,81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4,788만 7,320원으로 의회운영비에 2억 5,452만4,260원, 의정활동비에 9,337만 3,06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164만 68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47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722만 5,58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2,794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실적은 먼저 의회운영에서 2억 5,452만 4천원으로 회의록 유인을 4회 415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350만원, 상임위원회 집기 구입한 것이 1,465만 6천원 제2소회의실 방음 음향시설이 997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로서는 9,337만 3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개원1주년 기념 다과회비가 178만 3천원이고 그 다음에 기념품 탁상시계가 116만 3천원, 만찬회비가 시바다시 의원방문단에 대한 만찬회비가 127만 6천원이고 세미나 경비지급이 2회에 걸쳐 85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보고회비가 의원별로 실시한 15회에 걸쳐서 7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 방문경비가 2회에 걸쳐서 984만원, 정기회를 끝나고 송년회겸 폐회연 경비가 176만 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3억 8,952만 8천원에서 3억 4,788만 7,320원이 집행이 되고 4,164만 68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서는 2억 9,136만8천원 예산에 2억 5,452만 4,260원이 집행이 되고 3,685만 3,740원이 불용액으로서 이월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급여가 5,634만 천원에서 202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상여금은 2,651만 7천원에서 48만 8,79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도 역시 3,573만 2천원에서 164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일용인부임을 92년도에 처음으로 2명을 채용했는데 201만 6천원 예산에서 131만원이 집행이 되고 70만 5,6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기타수당에서도 570만원에서 120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복리후생비에서 2,513만 예산에 16,56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정보비는 450만원에서 15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기관운영 판공비에서도 126만원에서 16만 5천원의 불용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112만 5천원에서 5만 1,680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차량비는 637만 7천원 예산에서 313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74만 8천원에서 44만 6천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관서당경비는 3,750만 4천원에서 2,521만원을 집행하고 1,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670만 5천원에서 10만원의 집행잔액이 수용비및 수수료는 2,711만원 예산에 1,295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80만원에서 254만원의 집행잔액이, 시설비도 1,075만원에서 1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정보비는 2,5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서는 9,816만원 예산에 9,337만원이 집행이 되고 478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내용으로 기본경상비에서 기타수당으로 2,880만원에서 2,685만원이 집행이 되고 195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특별판공비는 3,360만원에서 78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보상금은 1,984만원 예산에 77만원의 집행잔액이, 경상사업비로서는 기타수당 42만원이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 특별판공비 5백만원은 22만원의 집행잔액이, 보상금은 1,050만원 예산에 64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급여가 202만 60원의 불용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공무원 봉급기준을 책정할 때 기준치를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호봉이 높은 공무원이 오게되면 다 쓰여지고, 호봉이 얕은 공무원이 오면 남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202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상여금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정액수당은 164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운전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직무수당 등인데 수당은 두 가지를 같이 타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에게 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줄 수 있고, 의회수당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높은 거 한가지만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운전수당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70만원의 불용액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10월부터 요구를 했는데 직원이 10월14일자로 와서 그만큼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정보비 15만원이 남은 것은 사무과장 정보비였는데 3개월분이 집행이 안되고 남은 거고 기관운영 판공비도 역시 15만원이 남은 겁니다.
차량비에서 249만원이 남은 것은 사무국장 자가운전비를 30만원씩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은 것하고 저희 차가 비교적 92년도만 해도 새차기 때문에 수리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37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방송시설 컴퓨터 유지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비교적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885만원이고 예산절감이 344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수용비가 957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는 A급 부서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의회는 비교적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사무과장 월정액이 남은 것이고, 공공요금이 저희가 전화대수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전화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의원님들이 전화를 덜 써서 256만원이 남았는데 우편요금하고 전화요금이 남은 것인데 비교적 전화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만원을 불용 처리했고,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1,295만 6천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회의록 유인을 당초에는 10회 기준을 세워서 했는데 4회밖에 안하고 6회가 절감이 돼서 3백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 발간도 당초에는 4회를 계획했지만 안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집기를 구입하는데 조달구입을 하다보니까 시중가격보다 싸서 254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제2회의실 음향시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42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436만 6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기타수당으로 195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의원 한 분이 결원 됐던 것이 그대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과 불참하셨던 의원에 대한 수당이 절감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의원님 1인당 회의비 2만원씩을 집행하게 되는데 결원에 의해서 78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보상금은 1인당 연간 백만원씩 서 있는 예산이 결원의원에 대한 보상금이 남아있는 것인데 분석해 보면 백만원이 남았어야 되는데 77만원이 남은 것이니까 오히려 과다집행한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세미나 강사수당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고 특별판공비에서는 우호도시 시바다시 의원들의 접대경비 잔액으로 21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에서 64만 9천원이 미집행 된 것은 우호도시를 방문하셨을 때 여비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의회비 세출결산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199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의회비에 대한 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952만 8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3억 4,788만7,320원이며, 집행잔액은 4,164만 68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총 4,164만 68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725만 5,58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42만원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3,396만 5,10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2,060만 6천원중 4%인 486만 3,720원이며, 관서당경비는 8,235만 2천원중 19.7%인 1,624만 8천백원이며, 기본경상비는 2,341만원중 24.8%인 1,574만 1,920원이며 경상사업비 2,500만원은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경상비는 8,224만원 중 4.3%인 350만 6,520원이며 경상사업비는 1,592만원중 8.05%인 128만 420원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을 해야할 경상사업비는 모두 집행된 반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기본경상비와 관서당경비 등이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집행계획이 치밀하게 수립 집행되지 않는 결과로 향후 예산운영에 대한 좀더 세밀한 계획과 심사분석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기타수당에서 의정활동 수당잔액이 결원불참 의원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의정활동 수당잔액이 어떻게 남았다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되겠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불용액의 근본원인을 분석해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의회운영비중에 기본경상비가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천3백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한해에 몇 번의 회의록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한 열번 할거 예산세우지 뭐, 의정소식지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너번 하지. 그러면 서너번 할려고 하면 서너번에 따른 예산이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1년 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성이 나타나니까 회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만큼은 필히 하고 집행하자 하는 이런 것이 자꾸 얘기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작은 것을 막연하게 대충 세우는 이런 것은 지향을 해줘야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미집행 된 거라든가 또는 집행잔액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절감의 진위가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절감차원에서 얼마를 남겼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쓰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제적인 절약운동이나 또는 절약정신에 의해서 정말로 긴한 것을 쓰고 남긴 그러한 의미의 절감에 의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잘못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그냥 남을 수밖에 없었던,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쭉 지켜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막연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그러므로서 계속해서 불용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94년도 예산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회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공무원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라는 쪽이 거의 8,90%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결과는 안 그렇거든요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절대 있어야 될 돈들이 다 쓰이지 못하고 평균 15% 내지는 20%, 어떤 거는 3,40%가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비 뿐만 아니라 전체 의정부시 예산을 불용액 된 것을 보면 수십억이 불용액 처리되므로서 큰 하나의 어떤 사업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든 원인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관계공무원도 의원들에게 솔직하게 절감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정말 적정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 나가자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솔직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밀하게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특히 수용비하고 관서당경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관서당경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기준상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하향해서 세우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수용비및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김경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염두에 두고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조직이 의정부시 관내에 방대한 조직에 비해서 가장 작은 모델로 삼을 수 있겠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부터라도 솔선해서 정말로 정확한 좀더 가장 가까운 금액의 예산을 세우는 그런 노력을 정말 기울여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부터 그것을 해주셔야만 다른 국도 역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게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예산보고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잘 보고를 해주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김경준 의원 말씀하신 데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불용액이 남으로서 다른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94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나 특별판공비가 있고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출하는 내용 말하자면 범위를 특별판공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하는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이목은 의원님들이 회의가 있을 때 식대로서 회비 2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원의원으로 인해서 백만원이 남아야 될 것인데 초과지출 해 가지고 7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지출당시에 의정활동보조비가 50만원씩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목에서도 일부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정보비 450만원은 사무과장님의 월정액으로 쓰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이것은 전에 사무과장으로 있을 때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돼있는데 15만원이 남은 것은 10월달에 갔기 때문에 3개월치를 지급을 못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첫째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불용액이 전체예산에 10%가 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요
거기에 의회운영하고 회의비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관서당경비나 경상사업비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단 하나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기본경상비에서 여러 가지 부문별로 합산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나 기타 잡급경비들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나온 걸로 보면 김경준 위원이나 이창희 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10%이상 관서당경비에서 40%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또 한번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관서당경비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서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항상 40%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다시피 우리가 쓸 때는 쓰는데서는 많이 쓰고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꾸로 돼있는지 특별판공비나 정보비에 대해서 다 써야 되는 것이 있는지 다른 기획실이나 다른 과에서는 많이 남고 있는데, 많이 남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체면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남기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고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경상비 시설비라는 것은 다른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본경상비에서 넣는지 물어보고 싶고, 기본경상비 수용비및 수수료 221목에 보면 1,295만원은 50%가 조금 안됩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러는데 또 기본경상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침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없이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오나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서당경비에서 남은 것을 분석을 해보면 인쇄비에서 957만 8천원이 남았고 공공요금에서 256만원이 남았는데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대당 얼마씩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 그만큼 전화를 안 써서 남았는데 의원님께서 공히 하신 말씀이 관서당경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많이 남았다고 질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 관서당경비는 실무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확보를 해놓고 싶어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라도 갑자기 일이 있어서 이거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 같은 그런 입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수용비나 관서당경비는 실무진에서는 항상 조금이라도 더 따고 싶은 나중에 불용액이 생겨도 예비적 성격으로라도 넉넉히 확보해 두고 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좀더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세우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라든지 판공비에 대해서는 품위유지비조로 지급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월30만원씩 서 있다하더라도 30만원을 가지고 써도 모자라는 형편에서 쓰다보니까 그게 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주어진 거는 다 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 저의 경우에 부조금만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의정부시 의회사무국장해서 한 것이 지난 10월달에만 2백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정보비 판공비 세워주는 거 30만원을 남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빚을 두차례 얻습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나간다고 보는데 제가 4,5월달에 마을금고에서 빚을 얻어서 쓰고 10월달에 빚을 얻어서 쓰고 다음해 적금 타서 갚고 그러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국장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기본경상비, 관서당경비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지침대로 한 그것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원인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은 안 하십니까?
지침대로는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쪽에서 결과로 보면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불용액이 됐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건 우리 나름대로 잘하면 시정이 되겠지만 공무원은 지침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병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대로 했는데 결국 그것이 결과로 봤을 때 매년 불용액 처리되는 근본원인이 아니겠느냐
○의사계장 문한기 관서당경비는 동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공공요금 하면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같은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청내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편료하고 전화요금이 대부분 입니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과부족 현상이 나오는 것이 역시 그것도 지침 때문이었고, 과다책정도 지침 때문이었노라는 결론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융통성을 줄이는 이유가 지침 때문이에요
심의는 해야되는데 줄거 줘야되고 뺄거 빼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뺄 것도 못 빼고 줄 것도 못 주는 이런 것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못했던 거거든요
결과가 결국 이렇게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관계부처에 이러이러한 병폐는 꼭 전달이 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더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료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려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가능한 불용액이 전혀 안 날수는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을 진행하고 정회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3항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시 효율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대상이 되겠고, 행정사무 계획안은 별첨이 돼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의 발의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감사의 목적은 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의회 사무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30일 1일간이 되겠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의 편성이나 감사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처리 사항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의회 운영사항과 예산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감사 일정이 변경되거나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 등 상황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본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기로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관한 목차를 설명 드리면
1. 회의운영사항
2. 안건 처리현황
3.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상황
4. 의정활동 보고 개최상황
5. 의원 우호도시 방문 교류상황
6.개원2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7.의원 홍보지(의정백서, 안내책자)의 발간사항
8.의원세미나 개최상황
9.93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실적
10.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92년도 예산집행결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바 사전에 치밀한 계획예산운용이 절실함
2.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이 오히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원인이므로 차후에는 예산편성할시에 현실을 감안하는 예산편성이 요구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먼저 전문위원의 원안인 다섯 번째 의원 우호도시 시바다시 방문교류에 관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추가 요구하고, 열한번째로 92년도 송년회에 집행되었던 예산집행 내역을 추가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현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김경준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기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위원장 | 황선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