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9일(목)오전10 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2.'94년도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과 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간사 김경준위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93년 11월30일 8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목적, 감사 실시 경과는 보고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첫 번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내용은 의회사무국 운영 및 운영위원회 운영상황과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실태, 그리고 의회기록용 VTR제작, 홍보지 발간현황, 의정활동 정보비 집행상황,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전문위원의 의정활동 보좌 및 역할입니다.
두 번째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1.의원들의 시정및 서면질문등 자료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2.의회 홍보지 발간시 편집체계 및 내용을 운영위원회및 의원에게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제작할 것.
3.의정 정보비 집행에 있어 시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인데에 집행 되는 일이 없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행 되도록 할 것.
4.의원세미나를 위한 외래강사 수당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으니, 94년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임시회 회기결정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후 결정 처리바람.
2.의회사무국 체계상에 모순이 있으니 정상적인 기구로 법개정이 될 때까지 5급 전문위원의 제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방안을 강구 모색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경준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준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총 5억2,499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에 5억2,499만4천원 중에서 의사운영에 3억 6,741만원인데, 그 중에는 기관운영에 2억1,486만으로 작년에 비해서 1,972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원들 기본급은 총 1억 6,077만6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950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봉급이 1억838만8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3,337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당초에 금년까지 저희가 받던 직책수당을 본봉에 합산하기 때문에 이 본봉이 그만큼 늘 은겁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로 3%가 계상이 됐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역시 5,238만8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13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당항목입니다. 4,082만8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145만1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직무수당이 본봉화 되면서 직무 수당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계상이 됐고, 정액수당으로는 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의사업무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포함됐습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은 의사계장이 내년부터는 사무관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게되고 유은희 주사는 7급에서 6급으로 대우공무원이 되게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임 두명을 채용을 해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 월차수당, 연차 수당 등이 계상이 되어서 1,326만5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66만8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관리로서 1억5,254만1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계상에 비해서 1,592만3천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408만7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VTR녹화비용으로 400만원, 칼라 및 흑백필름이 17만원 인화료가 184만원, 각종 의자에 씌우는 카바등의 세탁료가 31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유인에서는 정기회의록 유인은 100부를 55천원에 5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100부는 국회와 도의회 도내 시, 군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씩 가지시고 사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이 되고, 다른 의회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거에 대한 답례로 우리가 보내주는 것이 포함되어서 1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회는 50부를 집행계산해서 5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현황판 제작은 저희가 6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을 해서 의원회의실에 비치를 해두고 보실 수 있도록 할려고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소식지를 역시 45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의정백서를 냈고,92년도에는 의회 소식지를 냈는데,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만약에 제작을 하게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작을 할까합니다.
의회 안내책자를 역시 2천부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수첩을 100만원을 들여서 수첩 발간비를 계산을 했고, 의회운영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회의실 주제 막으로 각종 회의 때의 주제막으로 쓰기 위해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로서 승용차 보험료가 53만9,880원 세금이 107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 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으로 3,570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금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회의장 방송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87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고, 모사전송기 10만천원 컴퓨터 유지비 13만7천원 여기에 예산절감이 27,6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승용차 두대에 대한 운영비로 656만4천원을 계상 했고 여기에서도 예산절감으로 98,460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의사업무 추진에 따르는 720만원을 요구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금년까지는 월액여비로 직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만원씩 자체 출장을 달아서 지출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72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따라서 국내여비는 금년에 기존 월액여비의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국외 사무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특수활동비 200만원, 의장님의 활동에 따른 것이 2천만원, 직무수행에 따르는, 이것은 월정 액입니다. 120만원이 계상 됐고, 업무추진비로서 역시 운영비에 200만원이 계상 됐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서 월정액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직책수행비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등으로해서 4,365만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1억5,758만 4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2,612만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으로서 의원세미나 초청강사 수당으로 84만원을 원래 예산에 올렸는데, 감사 때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소화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의회운영 기관운영 공적 경비로서 상임위원회별로 월 120만원씩 집행하는 1,4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은 저희가 3주년 기념에 대비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 의원교류는 일본에서 왔을 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16만원, 그 다음에 상호 방문 기념품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든지, 그리고 다른데서 우리 쪽으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원회의비로서 연간 61페이지 기준으로 2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총 1억 1,978만4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천6만4천원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여비로서는 450만원이 60일로 하루에 5천원씩 계상이 됐고, 지역발전 유공표창자 시상품 구입은 총 150명을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의장님 명의로 표창하는 45명, 의원님들 한 분당 7명씩 표창하는 것으로 105개 그래서 150개를 계산을 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수당으로서 이것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3만원씩을 그대로 계산을 해서 2,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타 시,군의회 상호방문 교류로서 278만4천원을 계산을 했고, 의정활동비로서 140만원을 금년에 의정보고회등에 쓰고있는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로서 의원 한 분당 1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임시회나 정기회를 제외한 기타 간담회 등을 했을 때에 따른 식사비와 세미나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및 선진국 시찰에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일본만 갔다오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세계로 눈을 돌려야되는 때에 지방행정도 세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4,500만원을 계상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199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대비 2,992만3천원이 증가한 총 5억2,499만4천원으로 의사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처우개선비 3%가 인상되어 3,950만5천원이 인상된 반면, 의사관리를 위한 운영비등은 1,59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선진국 시찰을 위한 보상금이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의 긴축제정 운영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합리적이고 상호 균형적인 예산편성 보다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관례에 의한 수동적인 편성으로 일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가 내무부에서 내려준 기준경비만 계상 되어 의회 개원 4차년도를 맞아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의정활동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의회사무국 보조기관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와 자가운전 수당등 집행부의 예산과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은 최대한 축소하고 억제하여야 하겠으나 인구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보조기관의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자가운전 수당 등은 다른 집행부의 예산과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예산이 됐길래 검토보고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내무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 배려를 지금현재로서는 빈약한 것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5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전문위원 님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다른 과장들에 비해서 전혀 없고 아까 자가운전 수당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의회에는 주지 말아라하는게 내무부 지침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라고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 하는 것은 말이죠, 다른 과하고 같은 5급수준이면 5급수준을 따라줘야지, 어떻게 다른 실과보다도 추진비가 낮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실과소장 위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전문위원들을 거기서 배제를 해놓은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수령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기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봐서 실과소장과 대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잘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내무부 지침 때문에 수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 운영비로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에 VTR제작을 8만원씩 해서 16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지금 제작을 하고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때는 16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00만원이 올라오게 된 근거는 뭡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작년에 저희가 160만원에 예약을 했는데, 전 장면을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전 장면을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보 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기는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요?
○의사계장 문한기 물론 공보 실하고 협조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촬영 홍보용 비디오 제작관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회의록 유인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사실 올해도 했었는데, 너무 부수도 많고 내용도 좋지 않고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게 해서라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부수를 현재 정기회 회의록 100부하고 임시회 회의록 50부에 있어서 부수는 많다
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회 회의록은 저희가 지금 배부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 한 부를 보내고 도의회에 두부를 보내고 도에 세부를 보내고 도내 35개 시,군에 보내고 집행부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들한테 6부가 가고 도서관에 2부를 보내고 행정자료실에 두부를 보내고 기획담당관실에 2부가 가고 의원님들 한 부씩 갖고 3부를 의회사무국에 보관하게 되면 총 71부가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9부인데, 그것은 다른 의회에서 회의록을 보내주는 상호 교환용으로 29부를 쓰고 하기 때문에 부수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액수는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저희가 회의록을 유인할 때는 초안을 잡아서 인쇄소에 갔다 맡기는 것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 작성을 해서 마스터만 뜨겠끔 갖다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후자 것으로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한 3분의2정도면 되고 그냥 우리가 초안만 잡아서 갔다 준다 할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일손이 딸리더라도 다 유인을 해서 컴퓨터로 조정을 해서 교정까지 봐서 마스터 뜨는 것만 인쇄소에 갔다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약간 남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공요금은 우편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공공요금에서 주로 집행되는 것은 전화요금입니다.
○주영진 위원 회의장 방송시설은 수리비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국내여비에 의사업무 추진인데, 거기에 월 5만원씩 월정액이 있지요, 그러면 국내여비, 관서당경비는 5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5만원 자체 출장가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월 12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닷세를 제외한 출장에 대한 여비입니다.
○주영진 위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국내여비는 의사업무 추진인데, 여기에 결론적으로 월정액 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그냥 월정액 5만원, 그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관서당경비가 너무 액수가 많이 나오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그거는 월 3만5천원X정원X12월 지침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지난번에는 특별판공비를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바꿨고 정보비를 당면사업추진으로 명칭을 다 바꿨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회사무국의 보조기관의 업무추진비요, 그것이 다른 실과보다는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상태 92년 11월11일 9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위원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 지급해서 일부 직급에 대한 판정보비의 과다 계상으로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특수시책 추진정보비 과다 계상해서 기타 보조기관의 기관운영 판공비 괄호하고 5급 이하는 기관단위의 실과장급에 지출되는 최소한의 기관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전문위원을 별도의 기관으로 보아 기관운영판공비를 지급함은 부당하며 특수시책 추진 정보비를 전문위원, 의사계장등에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함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전문위원 3분에 한해서 100만원씩 해서 3분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지적되면 전체적으로 실과소장님들의 판정보비에서 삭감 조정을 해서 그것으로 하고 일단은 100만원씩 30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비록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하겠다. 전문위원은 별도기관이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전문위원이 별도기관 역할을 했느냐, 기관역할을 하게끔 되어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주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기관으로 봐주고 실질 업무 사항에는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별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느냐 하면, 없거든요.
같은 급수로서 형평을 잃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더군다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기적으로 상당히 움추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형평은 잃지 말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김상태 그 다음에 국장님 차량운행경비는 의회과 지침에 보면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보고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여간 자가운전 수당도 내부적으로 될 수 있다면 조정을 해보십시요.
○주영진 위원 71페이지에 보상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은 결론적으로 의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금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겪어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라고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것이 140만원인데, 이것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정 활동비입니다.
다른 실과소의 예를 들었을 때 너무 적은 액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증액이 될 수 있는지요.
○예산계장 김상태 의정활동비는 140만원으로 해놓고 다음에 지역 발전 유공 표창자 시상품 구입 같은 것이 150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장님이 50명이고 나머지는 100명이 의장님들이 수상하시는 건데, 이런 것을 증액하시는 것을 수정안에 다룰 수는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67페이지에 의회 안내책자 발간 1,500원씩 해서 2천부, 의회의원님이 15부인데, 이것이 일인당 한 130부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의원 수첩 발간이 500부했습니다. 이것도 개인당 35부 정도밖에 안되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을 해서 홍보적인 역할을 하겠느냐? 92년도에도 93년도에도 이것을 발간했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예산만 서 있지, 지금 그대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사용을 하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미 의정활동보고를 한 분도 있고 안한분도 계신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늘려서 전체 의원님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될려면 되고 안될려면 말아야되지요.
이게 어떤 명목상으로만 해놓고 그다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의원수첩 발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의정 활동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원의회 안내책자는 물론 전 시민에게 가구당 한 부씩 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의원님들 주위에서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2천부를 세운 것이고,
의원수첩에 대한 것도 다량으로 배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72페이지에 나오는 우호도시및 선진국 시찰 사업선정문제인데 의회가 앞으로 1년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구지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한 본 위원의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내년이면 4년차를 맞이하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법 자체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완비가 되어있지 못하고 또한 지방자치제법에 있는 대로 지방 의회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도 못했던 현 시점에서 선진 의회를 가서 구경하므로서 보다 넓은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실정과 작게는 의정부시의 어떤 입장을 봤었을 때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어떤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그저 주민들에게 있어서 그런 견학을 빙자한 여행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또한 그러한 생각에 우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이 절름발이로 만들어놓은 지방자치제법이기는 하지만 그 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또 충실하므로서 우선 우리의 것이 일단 정립이 되고 그 속에서 지방의회를 이끌어가면서 부족한 면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의 법보다 더 우월하고 우리의 의회보다도 더 잘 운영 되고있는 외국을 견학하므로서 보완해 나간다면 차라리 그때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계란유골형의 지방자치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의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제 생각도 동의합니다. 연수를 갔다와서 얼마만큼 우리 시 행정에 시민에게 좋게 반영이 됐느냐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나름대로는 실적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운영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님과 이창희 위원님께서 우호도시 및 선진국 시찰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계실 때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의 심사를 완료하여야하나 시간이 소요되므로 3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김경준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기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예산계장 | 김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