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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06.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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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6월3일(금)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회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32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6월13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토의될 안건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14시 03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의회사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5억 4,274만4천원이고, 증액이 1,915만4천원으로서 총 추경예산안 규모는 5억6,1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부터 보고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비로서 265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비 정규직 보수로서 8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용인부임은 94. 정부 노임단가가 당초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1천원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기본급, 이에 따른 상여금, 월차, 연차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민활동비 180만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를 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시, 군, 구 단위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94년 7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토록 예산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증액 1,650만원으로서 증액된 사유는 법률 4741호에 의거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이 연장됨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고,

의회 회의비 600만원, 의정활동여비 150만원, 의원의정활동수당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의회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비 추경예산은 법률개정및 정부노임단가의 상승으로 경상적경비인 일용인부임, 의정활동비등 법정경비 증액예산(안)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5억4,274만4천원에서 3.5%인 1,915만 4천원을 증액하여 5억 6,189만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비정규직 보수인상은 94년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월, 연차수당 증액 분이고, 대민활동비는 시,군단위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지시에 의한 편성입니다.

의정활동비는 94년 3월 16일 법률 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회기가 20일 연장되어 의원의 회의 참석수당 성격인 일비, 회의비, 여비가 증액계상된 것으로서 의회비 추경예산안은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먼저 4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60만원,20만원,24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30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에 있던 금액은 이번에 확정이 되면 소급 지급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이것은 예상계상이 되고 나서 1월중에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일용인부임이 상승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기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원래는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지급이 그때서부터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본예산에 있어야지.

○의사계장 문한기 본예산은 93년도 12월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지침이 미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그 지침이 내려 와서 1월부터 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이 안 섰는데, 미리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은 1만4천300원씩 되어있었는데, 15,300원씩 지불했다는 얘기지요, 기히 먼저 지불했다는 얘기인데, 법률 개정이 1월 몇 일입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12월말에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법률 개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지금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고 6월말에 공포가 될 예정인데, 그 시행일자가 소급해서 94년 1월 1일부터 될는지, 아니면 94년 7월1일부터 될는지, 정확한 내용은 아직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땡겨서 하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주영진 위원 보통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거의가 통과가 되지요?

○의사계장 문한기 통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 의정수당을 언제부터 줘라하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비 지급 기준일이 7월1일이 될지, 내년도 1월1일부터 될지 그 기준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입법예고까지 했는데도 예산에 올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만약에 7월1일부터 시행을 해라해도 기존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는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돈을 못타고 많이 타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잘 짜여져 있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것이지요, 돈이 언제 들어오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잘 짜여져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돈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입법예고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44페이지에 의정활동비중에 업무 추진비 산출기초에 의원회비가 6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액수는 이해가 가는데, 산출과정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오타가 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의원 의정활동 수당이라고 해서 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일비 3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지금 의원님들이 1일 회의에 참석하시면 3만원씩 지급 받고 있는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연간 60일 회기였었습니다. 거기에서 20일이 증가되어서 80일로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입법예고 한 것이 확정 된다면은 앞의 경정이 5만원 x 80일 x 15명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김경준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이번에 지방자치제법 개정안에 보면, 월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은 다음 당선자, 그러니까 95년 6월 27일에 당선된 2대 의원들에게는 활동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된 사실 또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바뀐 사실,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적용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법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일비가 5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은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닙니다. 나와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을 하게되면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됐어야될 부분이다라는 얘기지요. 아까 의사계장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물론 맞습니다.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고 시행령이 완전히 공포된 날로부터 확정이 되겠지만, 소급일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적용할 것이냐 인데,

지방자치제법 상위법에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소급이 된다 하더라도 3월달부터 소급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게됩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이 되는 사항은 여기 지금 관보가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기재된 사항이고 그 내용은 지방자치제법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월정기 지급액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뭐 어떤 성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이번에 내무부장관께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월정지급액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민활동 지급을 해주라는 얘기가 불과 1주일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은 추경예산 유인물이 들어가고 난 뒤에 나온 얘기라고 봐도 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참 민활하게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침으로 반영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3월31일자,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 지침이 떨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이미 안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 언론에서 얘기된 것은 불과 1주일정도 밖에 안된 그런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한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차피 한배를 탄 이상 양보와 이해와 협조로서 우리 의회 사무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출석위원 명단
황선덕주영진김경준이직래이창희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편경옥
의사계장문한기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운
○ 위원장 황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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