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21일(목) 오후 3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5시5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 입니다.
제3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94년 7월18일 및 21일자로 황선덕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동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사무국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안인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직제신설로 인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56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간사입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신설로 인한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청소년복지회관과 노동복지 회관을 신설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근거로는 기구신설로 인한 청소년복지회관 직제승인, 두 번째 기구신설로 인한 노동복지회관 직제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경준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개정안은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중 시의 기구증설로 인한 사업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하여 의안과 청원등 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소년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간사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14317호, 94년 7월6일자로 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의원의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조정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지급대상 범위에서 출장지를 특지.갑지.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조정하여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내외여비중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를 4천5백원을 6천5백원으로 일원화하고 숙박비중 13,500원을 16,200원으로, 16,000원을 20,7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외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를 30%에서 102%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숙박비 가등급 100$을 130$로, 식비 가등급을 53$에서 107$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제8조 의회사무실 소유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를 삭제하여 별표1번 비고란에 신설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제9조를 제8조로 조항 변경코자 합니다.
세째. 개정근거로는 대통령령 제14,317호 94년 7월6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으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경준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7월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현실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비의 상향조정과 국내외 여비의 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과 국외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조정 하였고, 현행조례 제8조를 삭제하여 별표1을 신설하고 현행조례 제9조를 8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합되며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간사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 4741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의정부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지방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절차, 보상금 신청요령 및 절차, 보상심의회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째로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상해사망등의 보상과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317호 94년 7월6일자 시행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1994년 3월16일 법률제 4741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개정령이 19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들이 직무상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도중 사망.상해.질병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신청 및 심의지급 방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관련공무원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인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주영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중간부분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도중도 나와있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1번에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 밑에 3조에 보면 1항 4호에 보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 안에서 의정활동을 했을 때 2조1항 1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했을 때도 기타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전문위원 윤중혁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말이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구분이 돼있습니다.
사실상 본회의나 또는 폐회중이라도 의장의 명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공무로 공무의 성격을 띠고 목적수행을 할 때는 공무상 상해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사적으로 개인의 업무를 보다가 그런 것은 예외로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폐회중에도 의원님들이 입법조사활동이나 또는 관내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조사할 목적으로 출장을 했을 경우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정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상기준에 적합하면 지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1항 4호에 보면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혹시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 준했는지..
○전문위원 윤중혁 그러니까 여기는 제2조에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한 거와 공무수행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있는 이때에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김경준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윤중혁 |
○위원장 황 선 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