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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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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9월28일(수)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25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의회사무국 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5회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94년 9월26일 김경준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감사,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28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간사 김경준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94.3.16 법률 제4741호)과 동법시행령 (94.7.6 대통령령 제14317호)의 개정공포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운영, 근거를 정하며, 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선서, 증언방식과 비용지급등 감사,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한다.

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의정부시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한다.

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토록 한후 증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증언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과 서명 의무 규정을 둔다.

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한다.

사. 증인선서의 절차 및 방식 등을 정한다.

아. 증언의 범위 및 방식을 정한다.

자.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둔다.

차.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카. 불출석자 등에 대한 통고규정을 둔다.

타.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절차 등을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바,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16일자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4년 7월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감사기간이 3일간에서 7일간으로 연장된 사항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허위 증언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내용,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거부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며, 증인에 대한 출석절차, 선서방식, 보호규정, 여비지급 등의 규정을 정하여 종전의 조례보다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 및 조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률을 검토하여 본바,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제가 부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위원님들이 현재까지 3년여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가지고있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히 보완된 것은 회기하고, 그러니까 감사기관과 국가사무나 상급기관에서 위임받은 사무도 국회나 상급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않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로 결정된 것 이외에 나머지는 시.군.구 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사항도 있고,

종전에는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 선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언방식을 채택을 했고, 이제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등 좀 강화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가 종전의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고 나머지 추가된 사항만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인근 시의회 것을 보니까 오히려 이 내용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한 원안을 가지고 사실 우리 시와 명칭 이런 것만 바꿔놓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안을 그대로 모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심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맨 처음에 지방자치법이 내려와서 그 안에서 조례를 해갔고, 조례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회가 사실 드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안에서 왜냐 의원발의로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사실 조례안이 의원발의로서 올라가면 이게 진짜 조례안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되는데, 이것을 이제 몇 가지 뜯어본 결과 다른데는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목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인데, 1항이 의정부시로 나와있는데, 지금 모든 법절차도 그렇고 여기 내려온 사항들을 볼 때는 여기에서 의정부시를 뺐으면 좋겠고요,

4항에 보면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

이거는 그 밑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지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법 제95조 2항과 3항을 보면 모든 기관단체에 위임된 사무나 위탁된 사무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의 2항을 보면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서 4월15일 개원이 되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할 때 그 전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우리가 91년도에 했을 때도 90년도 것을 했는데, 이것을 다르게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다보면 특별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제외시킨다는 사항을 삽입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첫 번째 말씀하신 제6조1항1호 감사대상기관에서 의정부시를 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조례를 보면 의정부시청 산하 실과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정부시만 여기를 보면 넣었는데, 그것은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는 것인데, 국가사무에 특별히 위임된 것은 사실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거의 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위임사무고 어떤 것이 고유사무냐 하는 것을 사실 공무원들간에도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무로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무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 한다하면 모든 법령집이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더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주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7조를 보시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1항 2호를 보면 의정부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시의회가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도 바로 국가위임사무나 상급 자치단체에서 위임한 사무를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상급의회가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까지도 나왔으니까 그 한계는 여기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윤위원님 4항에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 한다를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 또 7조에 명문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95조 2항 또는 3항이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말입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를 의정부시 산하 어느 사업소나 이런데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법 제95조를 보면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3항도 그렇고요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준데에 대해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 라는 것은 그 밑에 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국회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히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윤위원님 이것을 어디에 알아볼 때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괄호 안의 문구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보훈청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이것이 보훈단체 같이 보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의 권한에 의한 각 지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보훈청 같은 경우는 제외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이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 경찰서, 이런거일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되는 사무가 되지요.

그래서 이 괄호의 사항은 그것을 얘기 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의정부시가 자치단체로서 의정부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의정환경 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영진 위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중이 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현재도 국가사무를 취급하는 호적사무는 법원에서

감사를 하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료법에 대한 것까지 처리 과정을 감사는 안하시거든요. 행정에 대한 비용지출을 사무 처리하는 절차 이런 것은 감사가 가능하지만 그런 것은 감사를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바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거나 위탁한 사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법 제95조는 굉장히 많이 포괄 된 겁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국가사무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상급에는 각 부처가 있지만 시.군.구에 내려오면 노동부 사무소등 보훈관계, 국가사무에 대한 것을 시가 다 처리를 하지만 우리시가 사실상 직접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9조에 쭉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99%가 위임이나 위탁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보훈회관, 복지회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윤중혁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제가 볼 때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제가 한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4호에 규정된 괄호 안의 내용과 7조1항2호에 규정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라고 하면 아까 윤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가 고유사무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에다 내려준 것이고 그 대신 감독은 하고있는 것입니다. 호적사항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고는 한 것은 행정사무의 중간에 위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역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국회나 도의회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해서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최하 자치단체니까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이 해석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되 사무를 하고있는 곳이 보훈지청, 소방서, 교육청, 병무청 뭐 이런데 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무는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에도 의정부시 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해서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환경개발이라든가, 어떤 뭐 그와 유사한 사무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6조4항이요.

주영진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시 범위 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임을 해줬으니까 시장 권한으로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위탁할 수 있다고 위임사무를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위탁을 조례로 정하고 그것은 위임사무이니까 상부에서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불씨만 될 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지금 이게 원래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했으면 별로 문제가 없겠는데, 다만 도의 자체조례를 가지고 인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괄호를 내어서 한 문구를 도의회에서 본 견해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도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면개정입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그러면 이것은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황선덕 그리고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을 타 시.군에서도 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지요.

이창희 위원 김경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위탁된 사무,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 같은데 예산을 전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주면 위탁된 사무가 되나요?

○전문위원 윤중혁 그렇지요.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서 우리가 그 동안 경찰서에 감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되면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부분적인 것은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세워주시고 집행한 정산보고에 의한 감사는 하고 계신데, 실지 과정, 이런 것을 위탁된 기관에 가서 감사활동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동안에 행정부를 통해서 정산 된 것을 보고를 듣고 감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동안에 제대로 안된 것은 우리가 시인을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을 본다면 사실은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경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전도만 해주는 것뿐이지 사무자체를 일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7조2항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1조 이 법은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과거에 뭡니까

시.도지사가 의회의 기능을 대행했거든요. 그랬는데, 구지 의회구성 이전 것까지 소급 적용을 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의 사무를 감사하시는 것이 적법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삭제하자고 말씀 하시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주영진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자는 얘기지요. 이것으로 하되 단자를 붙여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그러니까 감사를 의회가 구성된 이후의 사무에 한해서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 이전 것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주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단서를 붙여서 의회 구성일 이전에 처리되는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 구성 이후 사무와 연계되는 사무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 그렇지요.

○전문위원 윤중혁 그런데 그렇게 안해도 소급해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출석위원명단
황선덕김경준이직래이창희주영진
○ 전문위원 , 윤중혁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편경옥
○ 위원장 황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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