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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6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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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1일(화)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2.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4.제3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2.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4.제3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45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36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9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7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 협의의건과 94년 10월 27일 김경준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94년 10.31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94년 10월 28일 시장으로부터 9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1일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이 11월2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외2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4시47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의회사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회비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제2회 의회비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94년 7월23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94년 7월2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의결하여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제32회 의회 임시회까지 94년 총 회기일수 80일 중 21일을 사용하고 잔여일수가 59일 남게 되어서 의정활동여비 인상분인 현지교통비 1,327,500원 식비 9,735,000원과 의원 의정활동수당 일비 인상분 17,700,000원에 대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총액이 28,76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 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의회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의회비 기정예산액 5억 6,189만 8천원에 2,876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9,66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상금으로 1994년 7월23일 제33회 의회(임시회)에서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잔여회의일수 59일분에 대한 현지교통비의 의원당 인상액 1,500원과 식비 1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원일비가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된 것을 계상 하여 증액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4시52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간사입니다.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안이유

현행 회의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로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일의 명문화, 의장 부의장 선거일에 관한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총선거후 처음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5일에 실시하되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실시하도록 함

둘째. 의장 부의장 임기규정 개선, 지방자치법상의 법정임기가 사실상 보장 되지 않고 있는 현행규정을 실질적 임기가 보장되도록 개선함

셋째. 제안의안의 수정 철회절차 명시 ,시장이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

넷째. 폐회중 회의록 자구정정 신청에 대한 절차개선. 회의록 자구정정 이의신청시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함

다섯째. 시장출석 요구에 따른 대리출석 답변요건의강화.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답변하게 하는 경우는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경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검토해본바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일을 명문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의장부의장 임기를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까지로의 임기보장과 시장이 제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의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는 사항과 회의록의 자구정정 시장출석요구에 따른 대리출석 답변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적법하며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김경준 간사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66조를 읽어보면 제3항을 봐주세요

그거 보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3년6개월 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정부한테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켰을 때 별일 아닌 거 갖다가 권위의식 때문에 많이 피했습니다.

특히 이런거 때문에 개정규칙안이 됐는데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권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보니까 강화가 아니고 그저 그런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3항에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왜냐하면 여태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특별한 사유가 행정부 나름대로 유권해석에 의해서 집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아예 안나와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별히 축소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유라면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거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께서 특별한 사유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나름대로 알아보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한 사유는 결론적으로 범위가 넓고 부득이한 경우는 축소된 거, 왜냐하면 요렇게 모든 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이런 거를 시행정부에 촉구해 갖고 이제는 부득이한 경우하고 특별한 경우하고 다른 이미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말을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라면 종목을 집어 넣을 라고 했었는데 너무 할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 돌아 가셨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를 붙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윤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회의규칙 66조에 시장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중 제3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 명문화가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든 관계공무원이든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는 일단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 부득이한 경우 자꾸 부득이 한 경우 얘기하시는데 특별한 경우라면 천재지변도 속할 것이요 등등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명시해서 의장에게 통보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이 정도라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또 지방자치법 제 37조에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회의규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본 전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주위원님 발언의 진위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악용을 해서 실제 시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할 때 질의를 듣기 위해서 참석하지 말래도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한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뛰는 시장 또는 공무원이라면 그 자리에 나오지 말래도 다퉈서 나와야 되는 사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태까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말의 의미에다가 더 강한 의미로 부득이한 이라는 용어를 넣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위원의 유권해석대로 정말 천재지변 그리고 우발적 사고에 의한 인명사고 이런 것을 뺀 나머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다라는 이유보다는 더 강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법률에도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대로 참고가 돼서 이 용어가 차후에 어떤 유권해석에 의한 장난으로 쓰이거나 이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쐐기도 박으면서 그렇게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대리출석이라는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부득이하든 특별하든 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아니 이 대리출석이라는 본문용어를 안 넣었다고 해서 시장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 대리공무원을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궂이 이 용어를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자체를 그걸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의구심이 나느냐 하면 지난 과거에도 우리가 시장을 출석요구를 했을 때 서울에 국방부에 볼일을 보러 갔다 하는 것이 자꾸 피할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 지난 과거에 나타났단 말야. 그러면 그 본뜻을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 대리출석이라는 용어 자체를 넣지 말아야 된다. 이분이 대리출석을 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가야 할 경우라면 자기 개인적이 아닌 시의 행정을 위해서 어떤 볼일이 있었다면 우리의회에서는 누구나 이해를 못해줄 사항은 없지 않느냐 궂이 대리출석이라는 용어자체는 나는 맘에 안 들어요

넣을 필요성 자체도 가치도 없다고 봐요 아예 뺄 수는 없어요?

○위원장 황선덕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중혁 법이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꼭 시장이 출석해야 한다로 끝을 낼거 같으면 의원님들이 사실상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담당 실무국장이 업무 적으로 잘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명쾌한 해답만 구하면 될 수 있는 일까지 꼭 시장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일을 처리 못한다면 비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만부득이 대리출석을 시키는 거지 원칙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법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참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출석을 못함으로서 회의진행을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을 고려해서 대리출석 답변을 허용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거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은 전문적이 아니지만 우리가 시장님한테 불렀을 때 시장님은 몰라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대리출석해서 관계공무원을 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전문위원 윤중혁 아니 어떤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못할 때 대리출석을 시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없지 않겠어요

일단 회의를 진행은 해야되고 그럴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만부득이 시장이 출석을 안해서 못한다면 다음회기로 다시 넘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꼭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면

주영진 위원 지금 이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리출석을 빼도 되는 겁니다 못박아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융통성 이런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에서는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해도 융통성은 있는 겁니다.

조문이나 규칙이나 법에 없어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관행상입니다.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관행상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대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여기 명문화가 돼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수있다를 그대로 우리도 회의규칙에다가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직접 출석하는 거는 꼭 출석을 해야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대리출석 답변을 하게 하는 거고 기타 사항은 우리 시의 실과소장 이상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명시까지 회의규칙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고의로 불참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직접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회의규칙에 문안에는 별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님을 출석을 시키는데 만일에 고의가 됐을 때 거기에 안나온 벌칙은 없죠?

○전문위원 윤중혁 벌칙은 없으니까 의원들이 추궁은 할 수 있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추궁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 조항을 넣을 수가 없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 내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대리출석 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 됐는데, 그게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시장님이 출석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부서의 공무원이 거기에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국장이 시장하고 동행해서 참석하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야, 그게 현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관계공무원 대리출석을 한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오던 현실과 맞아떨어지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할 수 있는 조항의 명시는 좋고 그 후속타에 가는 것은 없지 않느냐

사실 이것이 꼭 조항에 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자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 유도리는 항상 있는 거라고

대리출석을 뺀다고 해서 그분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명분은 있지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사정에 의해서 우리 시정의 행정을 위해서 어느 관계를 가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가야되고 불가피해서 가야된다는데 가지 마시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하시오 할 수 있는 의회는 없다 이거야

꼭 문구를 왜 넣어 가지고 말썽을 만드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 넣어도 잘 돌아가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꼭 가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리출석을 했는데 시장이 딴 일을 봤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규제조항은 또 왜 없느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문구를 안 넣었으면 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전문위원 윤중혁 자꾸 그렇게만 유권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만 유권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법이 의회가 시장의 해임권을 갖지를 않았고 또 시장이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견제하는 차원에서만 하는 거지 그렇게 여기다가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사항까지 나온다면 결국 의회는 시장 해임권한을 가져야 되고 시장은 의회 해산권까지 갖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오랜 지방자치를 한 선진국의 예도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고의적으로 안 나오는 거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여기서 유권해석을 해 드릴수도 없는 사항이고 양심에 따라서 법에 분명히 출석하여야 한다는 거는 돼있거든요

○위원장 황선덕 이창희 위원님이나 주영진위원, 김경준 위원님이 강조를 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3년 3개월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전에 모 시장님은 청내에 있는데도 출석을 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 자체를 아주 강조하시는 겁니다.

다른 분 더 얘기하실 분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그리고 4항을 보면 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거든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언제 안 온다는 것도 말도 없이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한다 그런데 9시50분에 제출을 하면 회의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안이 있었는데 개시 전까지 제출만 하면 시장님한테 물어볼 안인데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그 안은 시간을 연장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요 서로가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 전까지인데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윤중혁 그래서 질문사항을 집행부에다가 24시간 전까지 통보하게 돼있는데 그래야 하루인데 회의개시 전이라고 하면 1일전으로 해도 모순이 되고 그러니까 개시 전까지 통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무슨 특별한 저의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 의회가 집행부에게 출석요구를 24시간 전에 할 수 있는데 출석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12시간 후든지 20시간 후라도 어떠한 출석답변할 수 없는 사유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경우도 예상을 해서 법이나 회의규칙 같은 것은 정하는 거지 명문화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못 가겠다고 무조건 서면으로 불참통보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때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도 하는데 그후에 어떤 돌발적인 사고도 있다고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의 전까지 명시해서 서면으로 이유를 제출하지 않겠느냐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특별한 사유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나 이것이 큰 의미가 얼마나 다르냐 이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시장이 부득이한 어떤 시에 행정을 위해서 했을 때는 특별한 게 돼요, 개인적인 사유가 됐을 때는 그런 차이만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김경준 위원 법률용어로 특별한 사유란 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명시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재지변하고 우발적 사고에 의한 인명이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흔히 그냥 보통 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있었던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이유 반면에 새롭게 개정하는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법률상 용어로 천재지변을 가리키는 모법에 명확하게 명시 돼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모법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명시가 돼있다는 거죠?

김경준 위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는 게 명확하게 문자로 나옵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칙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걸 갔다가 괜히 뜯어 가지고 고친다는 얘기야

김경준 위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악용이 됐단 말예요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별한 사유를 집어넣었다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이 또 나왔어

뭐냐하면 없던걸 이번에 신설을 한 거야 4항을, 그러면 개시 전까지 해야돼 여기는 벌써 사전에 의장에게 사전 제출 후 하면 더 좋은 거야, 괜히 없는걸 규칙을 넣어 가지고 개시 전까지 집어넣으라는 거야

○위원장 황선덕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15시28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3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시 효율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별첨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도 역시 별첨과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목적을 두고 감사목적은 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소관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써 시의회사무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서 감사위원장에는 운영위원장이신 황선덕 위원장님 감사위원은 운영위원이신 김경준위원, 이직래위원 주영진위원, 이창희위원으로 하고 감사 사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은 전문위원 윤중혁과 속기사 배창호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1일 14시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으로 해서 제2회의실에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요령은 업무처리사항 보고청취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을 하고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감사 일정이 변경되거나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등의 출석등 상황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본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실시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기로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자료 목록은

첫째. 회의운영 현황

둘째. 안건처리 현황

셋째. 폐회중 상임위 개최현황

넷째. 의정활동보고회 개최현황

다섯째. 해외연수 및 예산집행 내역

여섯째. 개원3주년 기념행사

일곱째. 의회홍보지 발간에 관한건

여덟째. 의원세미나 개최에 관한건

아홉째. 93년도 송년회 예산집행내역

열째. 94년도 예산집행내역

열한번째. 시정질문및답변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 추가로 하자고 하신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시 의회의장의 의전절차에 관한건

경기북도 신설촉구 서명서의 전달지연 이유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조치처리 사항도 같이 참고가 되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제3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41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4항 제3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의회사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제3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정기회는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하고 회기일수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35일 이내로 하도록 하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 내에서 효율적인 정기회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6차, 행정사무감사를 7일, 결산 예산상임위 심사 12차, 예결위심사 6차로 해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황선덕김경준이직래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편경옥
○위원장 황 선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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