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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7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4.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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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7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3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 직원 유은희 입니다.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 11월16일자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4년 11월1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간사 김경준 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으로 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의회사무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결과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 사항으로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사무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둘째. 경기북도 신설촉구 서명운동에 있어 서명부를 9월30일까지 전량 회수하여 관계요로에 10월초순에 발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초순에 발송 되므로서 사업시기 일실로 효과가 반감하였으므로 따라서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의회의장에 대한 의전절차에 대한 규정을 집행부와 협의 하에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경준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37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사무국장 편경옥입니다

93년도 의회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3년도 의회비에 총결산총액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의회운영비가 3억 4,284만원, 의정활동비가 1억 2,265만 5천원으로 총 4억 6,4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의회운영비가 2억 9천만원 의정활동비 1억 9백만원해서 도합 3억 9,922만 9,380원이고, 집행잔액은 6,550만 9,620원인데 이것은 전체예산액의 1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계획변경 취소액이 1,981만 7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회의록이라든가 소식지, 의회 회보 같은 것을 의원님들의 중지에 의해서 집행중지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집행이 안됐고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94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직원 2명이 결원이었고 예산절감액이 331만 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295만 6,62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금액의 약 4.9% 사실상 불용액은 각 과목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세출예산 주요집행실적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이 총 3억 4,208만 4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2,719만원, 관서운영비 7,468만 8천원 기본경상비 2,6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2,192만 2천원, 정보비 특별판공비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 2,265만 5천원 중에서 기본경상비에서 기타수당 2,685만원이 돼있는데 그 중에서 불참일수가 5일이 나와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특별판공비가 2,956만 7천원이 집행 됐는데 그 중에 기관운영 공적경비라든가 개원2주년 기념품대 회의식대지급, 기타조화라든가 전별금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4,329만 9천원 이것은 유공표창자 시상품, 의정활동여비, 시군의회 상호방문금액 기타경비는 간담회 기념행사 2회, 세미나, 폐회연 등해서 사용된 것이고 의정활동비가 15분의 140만원씩 2,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특별판공비가 133만 7천원 우호도시 의원방문단 환영연하고 우호도시 방문단 기념품대, 방문단 안내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743만 5천원은 우호도시 의원교류 방문경비라든가 여권수속비, 항공료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세부집행내역은 별첨이 되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잘못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셔서 95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 9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내역을 검토한바 세출예산액은 4억 6,473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 9,922만 9,380원으로 집행잔액은 6,550만 9,620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예산액대 불용액은 14%에 이르고 있으며 불용액중 인건비는 직원2명의 결원으로 인한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기본경상비의 수용비및수수료의 불용액 1,983만 1,400원중 의회회보와 의회소식지 발간예산 1,45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획 취소된 사항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세출예산 집행은 적법하게 처리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8만원인데 18만 8천원이 예산절감에서 이게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111만 6천2백원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행정장비가 자주 고장이 나요?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세워났던 건데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액이 71만 8천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총경비가 급여까지해서 4억 6,470만원정도 되는데 93년도에는 결원율이 2명이 되가지고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이직래 위원께서도 얘기하다시피 시설장비 유지비가 우리가 사실 시설장비는 A급일 겁니다.

그러면 내구년한도 있고 그런데 1년된거 2년된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40%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어요 다음부터는 년도수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보면 차량비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20% 나왔거든요 우리가 차량이 두대가 있는데 운영할 때 쓰는 건데 너무 과다 책정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기준 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영진 위원 기준액, 기준액 하다보면 해마다 기준액을 따지다보면 항상 불용 처리가 되는게 있으니까 기준액을 너무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형편상 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산 정해 가지고 예산에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보면 그것도 20% 나왔어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풀 성인데 이런 것도 다음부터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이건 자그만치 55%가 남았거든요 이건 기준예산액에 따지다보니까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예산만 따고 보자는 그러한 심리가 곁들여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도 이제는 실지 계산될 금액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데 보다도 의회가 남들과 보다도 모범이 되어야할 의회사무국인데 너무 예산에 대해서 과다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지금 관서당경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기본경상비에서 다소 불용액이 나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1년쓸 경비를 상세히 파악해서 차후 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주영진 위원 말씀하신 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수용비및 수수료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다한 불용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불용액이 지적 당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편성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량비에서 예산액이 459만 5천원이 섰는데 집행액이 379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량을 91년도 구입이 됐는데 93년도에 가서 벌써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유류대와같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유류대라고 한다고 하면 379만 2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월 16만원 돈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면 1일 5천원씩 기름이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 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세워났다고 해서 기름이라는 게 차가 굴리는 한정이 되있는거지 1일 5천원씩 소비가 된다면 엄청 소비가 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차량 비는 유류대라든가 그 당시에 내부시설을 한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창희 위원님 지적한대로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간사 김경준 위원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차량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의 과다지출을 억제하고 절약운영을 기할 것

둘째. 수용비및수수료의 불용액이 과다한데 추경에서 정리하여 유용하게 집행되도록 운영할 것

이상을 주요지적사항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소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경준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황선덕김경준이직래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편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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