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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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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7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간사선임의건

2.의정업무보고청취의건

3.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간사선임의건

2.의정업무보고청취의건

3.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직원 임영순입니다.

제4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95년 7월20일 노영일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제2대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본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늘 토의될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정업무보고청취의건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사회의 참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의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14시02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간사로 전재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로 전재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전재기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본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2.의정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04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간담회를 통하여 청취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95년도 하반기 약 10월달 정도로 예정을 잡고있는데 선진의회 견학및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돼있고, 약 7,8명의 의원님들이 갔다 오시는 걸로 예정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명의 의원님 중에 15분이 새로 당선되셨고, 그리고 새로운 의회, 변화되는 의회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의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의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선되자마자 선진의회다, 이것을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한다라는 명목으로서 해외나들이를 가는 것은 우리가 삼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원전부가 10일이나 몇 박 몇 일로 가게 돼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두분 내지 세분이라도 좋으니까 집중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김경호 위원께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먼저 노영일 위원장님을 모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을 보좌하게된 내용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전문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 20분을 모시고 성실하게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와 별도 운영위원 간담회때 말씀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우선 짜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사무국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사항은 저희 사무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세부계획을 방향이나 어느 기준만 정해주신다 라면 저희가 실무적인 계획편재는 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토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우리 김경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회의비라고 해서 1인당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보게되면 시청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구내식당에서 1,300원 내지 1,500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대 시의회가 좀더 변화된 시의회로서 자리 메김을 할려고 한다면 회의비부터 좀 줄이던가, 회의비를 알찬 내용으로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식사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의원 스스로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정신자세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자그마한 회의비부터 줄여나가는 방향이 그런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시의회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회의비를 줄여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니다.

○위원장 노영일 김경호 위원께서 우리 회의비 1일 2만원 지급되는 것을 줄여서 아껴서 쓰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 이것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19페이지 회의비 기준액 2만원 금액을 최대한 절약운영하자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 예와 금년에 임시회 내지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구내식당을 이용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시고 다음에 전체 의원간담회때 협의결정을 해 주신다라면 의원님들이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구내식당을 이용하자라는 약속만 되시면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액이 2만원인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점심, 저녁, 야식 이런 최대한 이용을 하신다면 하루 3식을 할 수 있는 식대비용도 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2만원에 대한 기준액을 내려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운영 면에서 절약하는 면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호 위원님 차기에 운영위원회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위원장님, 제가 18페이지 현안사항 중에서 의회 청사관계에 대한 참고사항을 몇 가지 운영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의회청사 확보가 굉장히 시의회 입장으로서는 절박한 사항이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관심을 최대한 갖고 사업 추진 부서인 회계과가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집행부 쪽에 계상이 돼있고, 그래서 주관하는 회계과에서는 여기에 따른 부지확보며 대상지인 그 지역에 도시계획 문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것에 대한 것은 이제 상위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시면 내용이 소상히 밝혀 지리라고 봅니다만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 청사에 대한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 주시겠지만 지금현재 추진된 최근의 내용으로는 도시과에서 공원 제척에 관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해 놓고 8월중에 심의가 된다는 걸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업무보고를 받게되면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감사합니다.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18페이지에 나와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내일 산건에서 다룰 문제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의회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3호 95.7.1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근거와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특정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5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2대 의회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제5조제1항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5년 7월1일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위원회 설치조항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두개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의 조사등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활동기간 종료직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내용과 부칙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현행조례 제5조, 제6조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을 1995년 1월 5일 개정 공포하면서 부칙3조에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특례조항으로 1년6월로 정했으므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정하여 원구성에 적정을 기하고 임기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문제점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원 허환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특별히 인원의 제한이라기 보다는 저희 의회의원님들이 20분 중에서 우선 의장님을 제외하고 그 외에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위원님들이 다 특별위원이 되신다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목적에도 위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인원을 적정히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거지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없습니다.

허환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특별위원장도 선임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윤중혁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서 활동을 하시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야만 하는데 종전에 조례에 보면 본회의에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안해놨어요

이렇게 특별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그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방치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해놓고 활동을 안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종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활동기간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조사가 안됐을 때는 본회의에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명문화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전에 예로 보면 결과보고서가 채택도 안되고 유야무야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했되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되면 특별위원회 활동이 뭘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다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 한 규정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1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등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매월 20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씩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별표1,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5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본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내용을 대폭 개정하게 되어 제명으로부터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설하여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과 종전에는 회의참석시 지급하던 일비를 개정안에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액은 종전과 같으며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명문화하였으며,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비고란에 동구권 및 기타 대상국이 추가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적법하며 전문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윤중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난번 메스콤이나 지면을 통해 가지고 제2대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보수가 많이 받는 걸로 일반시민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얼마 받느니 2백만원을 받느니 250만원을 받느니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푼을 더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밝혀 듭니다.

지금현재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사실그대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허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사실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지상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시도의회 의원이나 시군구의회 의원들은 부자치단체장의 급여에 상당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고 신문에도 누누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의정활동비를 책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보면 법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첫 번째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월 3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에게 지상에서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제2대 의원님들은 부자치단체장의 급여에 상당한 금액 한 2백여만원을 매월 지급 받으실 걸로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의원님들 선거가 끝난 7월1일날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상회 자료나 기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대주민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무보수 명예직이며 다만 최소한의 의정활동비로서 월 35만원을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윤중혁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김경호박광석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조
○ 위 원 장 노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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