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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7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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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9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4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이 9월 26일까지 심사보고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2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시의회사무국에서 건의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로는 당초예산에 7억 1,254만 8천원을 확보를 했고 제2회 추경요구에 본사무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한 결과 추경 요구한 금액보다 424만2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이 건의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총 7억830만 6천원의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이번에 수정 경정되는 예산이 기정 3억7,449만원 중에서 2회추경 때 증액 또는 감액을 가감 결산한 결과 424만 2천원이 감액이 되고 추경이 확정되면 3억7,020만 7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의회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650만원을 증액요구를 냈습니다 . 당초에 7백만원 확보됐는데 이번에 확보되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회의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임시회를 운영하고 기록되는 회의록, 그리고 금년 년말에 운영되는 정기회 회의록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구되는 내용으로서는 페이지수가 작년도 보다 금년도 회의한 회의록 페이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650만원을 늘리게 되겠습니다.

세부산출기초 중에서 1,500페이지 내외로 하는데 면당 기준액은 5,340원이지만 저희가 인쇄소와 계약해서 발간되고 있는 것이 면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소식지에 대한 발간인쇄비로 3백만원을 신규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발간회수는 10월과 12월 두 번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하고 표지는 칼라 판으로 하고 페이지는 20페이지정도 내외로 할려고 합니다.

총 발간 부수는 5백부로 하고 지질은 백상지로 하되 1회에 150만원씩 3백만원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냐면 2대때 의회발기 되고서는 의정보고나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께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과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소식지에 실려서 홍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대의회 의정백서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보고 올린바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백서를 450만원을 당초에 확보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 의정부시의회에서 발간한 의정백서는 견본으로 가져놔 왔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의정부시에서 먼저 발간한 의정백서 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 것은 아닙니다만 강릉시에서는 표지도 연천같은데는 융단 같은 표지로 해서 발간을 하고 내지는 백상지에다가 전부 흑색인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에서 발간한 것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페이지도 좀 늘리고 기왕 만들어지는 책을 의정백서는 의정사에 영구히 보존해야될 자료이기 때문에 좀더 품위를 높여서 제작을 할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의정백서 예산액을 45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450페이지 내외로 하는데 50부를 발간해서 도내 시군에 1부씩 배부를 하고 나머지 의정자료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회의장에 벽지가 빗물로 인해서 얼룩이 지고 했기 때문에 정기회의에 장소환경 분위기를 다시 손질할려고 벽지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이것은 대충 도베장판 하는 분들한테 자료수집을 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5백만원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해외 연수할 때 수행공무원들에 따른 공무원국외여비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집행부 쪽에 일괄계상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전국 시군구 의회에 회계감사결과 의정활동비에 계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추석명절과 구정에 종전까지는 5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기봉급의 본봉의 50%씩을 추석과 구정명절때 주도록 돼있어서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당초 1,500만원에서 1,1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2대의회 개원에 따른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을 지금현재 이용하시는 사무실 형태에서 별관 쪽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할까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사정도 있었고 해서 기존 1층에 있는 1,2회의실하고 본회의장에 마이크 시설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 수리를 해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돈 360만원 이외에는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 보상금액 중에서 제일먼저 의정활동 여비로서 2대 의원님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여비가 당초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1,75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도에서 7월3일날 지침이 내려와서 지급을 하지 않기로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비가 의원님들께 연 140만원씩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1대의회 15분께서 70만원씩 상반기분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쓰시기로 했던 70만원에 대한 것은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도에서 지침이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본 잔액은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의정보고 지역순회 활동비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2백만원씩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20분의 의원님께 4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백만원씩 집행을 하셨고 나머지 백만원은 2대때 집행하셨어야 될 금액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여비와 의정활동비의 지침에 함께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할 금액으로 판단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4,200만원은 금년도 2대 의원님들께 월 35만원의 기준액이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20명의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의정활동비를 추가로 명목만 바꿔서 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수당 중에서 정액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기근속수당으로서 저희 이종상 위원이 전출되고 심위원이 옴으로 인해서 장기근속수당의 액수가 높아 져서 거기에 따른 부족된 금액 40만원만 추가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의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1,254만 8천원에서 424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830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 1천4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회의록 유인 부족분 650만원과 의정소식지를 1대 의회에서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지었던 것을 2대 개원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 발간으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대의회의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의정활동 기록유지와 홍보를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 1,140만원의 감액은 2대의회 개원준비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본회의장 방송시설을 전면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만 보강설치하고 남은 잔액으로 당초계획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이전확장 하고자 하는 것을 현 위치에서 보강 시설하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의정공통운영예산 1,800만원의 감액은 의정활동비 1,750만원 의정보고 지역순회활동비 2,500만원은 종전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7월1일자로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로 월3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200만원을 증액하고 다른 비목은 지출할 수가 없어서 삭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이 미흡한 감은 있으나 현재는 별도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적경비 등은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 만드는 부분인데 사무국에서 내준 자료에 따르면 초대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제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제작을 하고 있다가 어떤 요구가 있어서 제작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의정소식지는 저희가 1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연4회를 계획하고 처음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발간하는 의정보고서가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의정소식지를 발간하지 않고 의원들이 각자 나름대로 발간하는 의정활동 보고서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 활동이 많으신 분은 많이 올라가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전혀 올라가는 기회가 없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번에 또 의정소식지가 발간이 된다고 할 때 활동이 많은 의원들은 물론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활동이 저조하거나 또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활동을 못하는 의원님이 계실 때는 그 의정소식지에 면을 차지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한 균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것을 유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의정소식지를 2회로 정하고 10월과 12월로 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한게 아니라 임시회하고 정기회하고 구분해서 2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백서를 발간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받은 예산안하고 제안 설명에서 나온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백서를 백부를 한다고 했고 제안설명 자료에는 50부를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있는 백부면 한부당 9만원인데 제안설명에 따르면 한부당 14만원이 됩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사실 백부하고 50부 만드는 거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건 백부를 했는데 250부가 최소한의 기준금액입니다.

사실 전에도 회의록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의원들 나눠드리고 도서관 나눠주고서도 서고에 쌓여있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많이 필요성이 없고 타시군에 보내는 것은 50부 가지고 모자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내에서 쓰는 것만 가능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단가의 문제인데 50부를 발간하던 백부를 발간하던 문제가 아니라 한 부를 발간하는데 예산에 따르면 9만원이고 제안설명서에 따르면 18만원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는 거죠.

○의사계장 문한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부까지는 금액차이가 없고 최하 부수가 50부 단위이기 때문에 최하단위로 한 겁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직무수행 중 사망, 상해 등을 당하셨을 경우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지난해 8월10일자로 최초 제정공포 되었으며 금년 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일부를 부득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2조 및 4조에 명시된 보상금 지급기준 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둘째는 조례 제4조2항에 명시된 보상금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지급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 지급시 치료비 또는 장애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이 회기 중에 원만하게 처리되어 의원여러분들의 각종 상해발생시 상해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의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바꾸는 사항과 조례제4조2항의 내용을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의원이 제1호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내용을 보완 명문화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김경호박광석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의회사무국장김영조
의사계장문한기
○위 원 장 노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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