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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3회 개회식 본회의(1994.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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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7월21일(목) 오전10시개식


제3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의원윤리강령낭독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문한기)


(10시 개식)

○의사계장 문한기 지금부터 제3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정면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입)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맞추어 시작해 주시고 묵념곡이 끝날 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묵 염)

정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다음은 구인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시정의 알찬 결실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니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이 고장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해대책과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등 당면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비록 3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상정안건을 살펴보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도출하였던 지방자치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이 일부 보완되어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난 94년 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시민의 대변기관이며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가 거듭 시민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또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우리 스스로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의정부시가축사육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는 의미 있는 회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치밀한 사전연구검토와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명쾌한 의결을 얻어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삼복더위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로 회기 내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이상으로 제3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0시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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