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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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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13일(월) 오후 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제49회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제49회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06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48회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95년 11월 13일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제49회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 협의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제49회의회(정기회)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3시10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후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시 효율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방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자료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안발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할 감사계획안은

첫째, 목적은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의회 사무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에 95년 11월29일 1일간으로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님이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입니다. 감사를 보조하는 보조원은 전문위원인 저 윤중혁과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속기사 배창호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29일 10시에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감사장소는 제2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를 하고 감사에 대한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 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면,

감사선언을 위원장님이 하시고 위원장님의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에 대한 질의 및 부서별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되면 인사를 하시고 감사종료 선언을 하고 감사종료 후에 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직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994년 11월 1일, 작년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출기한은 95년 11월 24일까지로 제출 부수는 25부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요구, 감사결과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는데, 방식 및 작성요령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감사자료를 요구할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서 회의운영현황, 안건처리현황,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현황, 의정활동보고회 개최현황, 해외연수 및 예산집행내역, 개원4주년 기념행사, 의회홍보지발간, 의원세미나개최, 94송년회 폐회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95년도 예산집행내역, 진정서 처리현황, 청원서 처리현황,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현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요구사항, 서면질문 현황으로 우선 열 다섯 가지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나, 그 동안의 운영현황이 전부 포괄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예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때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을 참고했고, 근간에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한 자료요구사항을 총망라해서 15가지로 요약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제2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갖는 감사이고 시의회발전과 시정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좀더 신중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아직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검토가 된 이후에 다시 속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김경호 위원의 제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호 위원의 제의에 따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9회의회(정기회)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33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제4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제49회의회(정기회)집회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49회의회(정기회)집회 및 의사일정을 사전에 의결하여 정기회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9회의회(정기회)회기는 집회를 95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12월 29일까지 총 35일간의 회기를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기회 회의운영일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회의 운영이 35일 중에 5일간, 상임위원회 운영이 15일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8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8일간은 9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간이고, 94년도 예산결산심의 관한 것이 4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되고 94년도 예산결산승인심사는 95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96년 예산안심의를 95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운영됩니다.

그리고 기타 안건심의가 3일간 운영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일일별 의사일정표는 별첨도표를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예결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지요? 전에 15명의 의원이 계실 때도 7명이었는데 그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것 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수도 늘었으니까 홀수로 해서 9명까지 늘릴 수 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허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결위원회의 위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1대때에 15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할 때는 7분으로 선임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번 2대 때도 위원회의 위원수는 제한이 없으니까 저희 사무국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10명까지는 예결특위의 위원으로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아닙니다. 회의실 좌석수가 10분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홀수로 안해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원래 의결정족수로는 홀수가 바람직하거든요.

○위원장 노영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허환 위원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무국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김경호박광석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조
○ 위 원 장 노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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