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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5.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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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5일(금) 오후 5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6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7시44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7시45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6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467만 4천원으로 95년도 예산대비 139만 2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의 세부내역의 검토사항으로는 인건비 2억2,534만5천원은 사무국직원의 인건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며, 업무추진비 3,496만원, 특수활동비 720만원, 복리후생비6,108만 8천원, 관서당경비 2,641만원은 의회사무국직원들의 활동비 및 사무국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어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5,202만 1천원은 정기회 및 임시회의 VTR녹화 및 회의록 유인, 도서구입, 인쇄비 등의 예산으로 절약해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의정활동 홍보판을 새로히 제작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여 의회에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150만원은 의정활동 기록유지를 위한 프린터기 한대 구입 예산으로 적정하며, 복사기1대 대체구입과 컴퓨터 한대 구입 역시 현재 사용하는 복사기와 컴퓨터가 고장이 잦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정활동예산 2,732만3천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액, 여비, 공통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는데 의원20인의 활동비로는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77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7,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부족 되지 않는지 부족될 것으로 판단되면 그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당면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71페이지 3백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먼저 질문하신 77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400만원에 대한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7,400만원은 예산안 77페이지 내역과 같이 20명 의원님들께서 1인 기준액이 37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7,400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서 71페이지를 봐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서 도는 1인당 465만원이고 시.군구 의원님들께는 1인당 370만원이 지침상 기준액으로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요령에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지방의회운영 및 공적활동을 위한 공통경비와 기타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재해발생 및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등 공적활동에 따른 위로금 또는 격려금으로도 집행할 수 있고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의회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의회비로서 7,400만원에 대한 것을 이것은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본 안입니다.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로 해서 의원 10인내지 20인까지의 시군구 의회에는 12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출석하시게 되면 회의때 오찬 내지는 만찬을 하실 수 있는 1인 기준액이 2만원이기 때문에 3,2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기타경비로서 의원 한 분당 1백만원씩 기준액이 지침서상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대비해보면 760만원이 더 계상 된 걸로 나왔습니다만 기타경비 2백만원에 해당되는 게 의원간담회 식비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700만원이 기자간담회 2백, 정기적인 의원님들 화요일날 하시는 간담회에 5백만원, 개원5주년 기념행사에 금년도에 175만원 계상됐는데 약 200만원으로 봤고, 폐회연 행사비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세미나 경비로 3백만원, 기타 각종행사비로 650만원이 남았는데 필요시마다 운영위원 내지는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할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항에서 당면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됐고 71페이지 당면사업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및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경비로서 공적경비 성격으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든다면 어느 예산과목에 계상되지 않은 특별히 집행해야될 그런 예산액이 되는데 금년도 운영으로서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회식 내지는 격려 이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고 특별히 업무협의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모성 저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공적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95년도 국내여비 일반의원이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작년 12월달인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일수에 따라서 여비도 같이 병행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여비는 지급을 못하게 됐고, 의원님이나 부의장님 의장님이 공적인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공적으로 출장을 가실 때 지급하도록 여비규정이 바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집행할려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시군협의회를 가셨다든가 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도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급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시군회의나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실 때는 지급을 했습니다.

2대 때는 7,8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74페이지 차량경비 중에서 605만6천원인데 연간 운영비가 부족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금년도 운영비 집행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들 차량운영비로다가 두대분 소형승용차 기준액이 302만 8천원으로서 60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11월말 집행된게 금년도 예산확보된게 656만 4천원이었습니다 11월말 현재 집행된 것이 236만2,79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대 기준액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월평균 40-50만원정도면 충분히 차량유지비가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74페이지 의정활동홍보판 설치가 6백만원인데 홍보판에 홍보할 의정활동 홍보하는 내역은 주로 어떠한 내역을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한 사진기록과 알려 드려야될 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정기회 내지는 임시회 운영할 때 특별히 의결된 사항을 게첨을 해서 알린다든가 의원님들 개별로 지역이나 어떠한 활동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사진으로 보시고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크기가 얼마나 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6백만원 산출한 것은 1.5미터 6미터 아니면 2미터 폭에 5미터 폭으로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질은 스텐레스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7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당면업무추진비하고 71페이지 당면업무추진비가 사용목적이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내용설명을 보게되면 지침서상에 보면 집행방법의 차이로 구분이 됐습니다.

특별히 저거한데 원 기본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반드시 현금지출이 아니고 카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하도록 설명이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특수활동을 하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범위는 사무국이나 의원님들 특별히 활동하실 때 계상되지 아니한 예산을 집행해야될 때 당면사업비에서 하게 됩니다.

박광석 위원 의원들하고 사무국하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주로가 저희사무국 운영에 대한 비상금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공적경비로 어디다가 얼마 세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정회)

(18시46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운영위원회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96년도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총 7억467만 4천원으로서 의사운영비 4억 3,144만 4천원, 의정활동비 2억 7,323만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08만 7천원으로 일반수용비 홍보판 설치비 1백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의 승용차 보험료 8만7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김경호박광석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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