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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2차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5.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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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95동절기대비가스시설안전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95동절기대비가스시설안전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가스시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5동절기대비가스시설안전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위원장 박남수 의사일정 제1항 95동절기대비가스시설안전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가스민원 신고센타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한신아파트 민원에 대한 것이 접수가 됐는지, 접수가 됐다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저희시하고 한진건설하고 3개 지역관리소에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다 신고를 ○윤석송 위원 어제 민원인들이 시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가스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부분에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관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L.P.G판매업소 허가기준에 보면 판매업소 보관실태에 3톤 이상 보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정용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20Kg입니다.

윤석송 위원 현장에 나가서 3톤 이상 된 업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3톤 미만입니다.

조무환 위원 아파트는 아파트업자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들여온다고 했는데 이런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스는 핵폭탄보다도 더 위험한 시설인데 그것을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그냥 내빼버린다면 향후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업체가 아파트를 짓든 큰 사업을 하든간에 지역업체로서 선정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해 놓고 의정부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은 하지만 책임자도 없고 기능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을 할려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요

계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을 배정해서 앞으로 그런 향후 사고라든지 또는 공사과정에 있어서 같이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예방대책에 있어서 보면 정기안전 점검이 1년에 1회인데 너무 멀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2회가 너무 기간이 긴 걸로 보고,

두 번째로 공사과정을 현장에 나가보면 굴착하고 그냥 배관설비하고 묻어서 포크레인으로 쿡쿡 눌러서 공사를 하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건축법에도 있다시피 굴착 후 자갈, 모래 다짐질, 그 다음에 배관, 다시 모래자갈로 해서 무리가 안 가게끔 다짐질을 해서 현장이 복구가 되야 되는데 현장에 몇 군데를 봐도 전혀 그런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로 차들이 다니고 그러면 과연 배관이 오래 갈 수 있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과정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엄청난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

시에서는 총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책임자가 선임이 돼있는지 묻고싶고요, 공사장 관리를 위해서 서류상 모든 문서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 가스관 설계는 시에서 보관을 하고있는지, 향후 어디서 어떤 가스관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지난 수도관처럼 어디서 터졌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말 엄청난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회사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의정부시내에 움직이고 있는 배관이 입력이 되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가스안전공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스사고 신고요령이라고 여기 보면 유선방송모두 했는데 그런 거 보다는 가스가 대단한 거니까 유선이나 반상회보로 해서 주민들이 접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이런 범죄신고 하는데 처럼 전화번호가 특이한 전화번호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주거나 전화번호를 적은 것을 가스관 들어가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을 시켜놓으면 기억하기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번호도 특이한 번호로서 빨리 외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물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 시내에 있는 건물등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가스시설 업자가 공사를 하면 좋죠, 그러나 법상으로 강제로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라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실질상 건축물에 대한 모든 건축허가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아파트가 허가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가스시설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가스시설을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은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모든 검토는 가스안전 공사에서 검토가 되어서 첨부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가스시설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시공하는 관리자가 선정이 돼있느냐 다시 말해서 자격증을 가진 시공자 선정이 돼있느냐, 첨부돼있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신고수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법상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맨날 결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냐, 아무 것도 모르는데 와서 신고나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공사를 하는 정도로만 아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택과하고 늘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있어요

가스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아파트 공사할 적에 그러한 문제를 모두 사전에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네는 법에 그런게 없으니까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자에게 가스시설을 맡겨 가지고 공사해서 철저히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보면 다른데서 공사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공급은 우선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의정부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마지막에 가스공급을 할 적에 공급업자인 한진 건설에서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과연 가스를 넣어도 이상이 없겠느냐 거기에서 늘 하자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진 건설에서 공급을 하게되니까 공급하기 전에 모든 안전시설이 돼있어야만 공급할 수 있으니까 한진 건설에서 나가서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되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되는거에요 이런 체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 상의를 하고있고,

도에서 여태까지는 경기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5개회사가 있는데 전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까지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것이 경기도에 공급하는 업자는 서울특별시에서 다시 경기도지사로 승인권자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5개업체중에서 우리 시를 담당하는 한진 건설이 시설이라든가 감독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안양이나 부천 이런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스사고가 한번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앞으로 다시 한번 한진 건설 지사장이나 가스안전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고

조흔구 위원 지금현재 가스기본법이라든가 시행제도라든가 이런 거만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도 사실 가스문제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따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스안전 관리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전번에도 복합협의 및 심의제를 도입을 해봐라 해 가지고 가스뿐만 아니고 한전도 있고 전화국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도 연구가 됐어야 됩니다 그 틀 속에서 허가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거지 주택과하고만 대화 나눌려고 하면 대화가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기본법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내주는데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관이 됐다 거기서부터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줄줄이 사탕으로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쪽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해결 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는 대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 측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분들하고 우리 시에서 아파트 허가낼 때 무슨 기준에서 하고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복합적인 심의라든가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상에 이상이 없으니까라고 해 가지고 허가내주고 말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한 거 같고 여러분들이 의문스럽고 앞으로 개선해야될 방법에 대해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도 소견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시공문제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의정부시는 대부분이 매립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논으로 되있고, 하천을 경유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공하는 거 보면 사실 시공 설계도도 어떻게 돼있는지도 저희들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면 보지를 못해요, 가지고 오라면 잘 안 가져오는데 나중에 시청으로 한번 가지고 온 것을 봤는데 사실 기초가 있더라구요, 그게 전체적으로 무시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매립했던데가 땅이 하수구하고 연결이 됐다든가 공동구가 안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좁은 도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하수가 터져가지고 오물이 쏟아져 나오고 신시가지 말고 구시가지 이런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수가 나오는데가 있고 따로따로 분리가 돼있는데 구시가지는 그게 안돼 있어요

그게 터지면 그냥 한군데로 왕창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거기에 아무 조치 없이 관을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식은 필연적인 거거든요, 대책이 없는거에요, 그리고 나서 향후 10년 20년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대책이 없는거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게 안전관리지 실소유자가 가스밸브 잘못하고 의식부재 이것만 탓할게 아니다 기본적인 거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진 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한진 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입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의 준공처리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설계할 당시에 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설계당시부터 준공까지 기간을 확실히 명기를 해 가지고 그때까지 저희 도시가스 사에서 공급배관을 깔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계업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질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급가능 여부를 회신 받은 설비업체에서는 설비를 도시가스로 배관을 설계를 하게 돼있습니다.

설계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기술검토서를 저희회사에 접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검토상에 하자가 없으면 저희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기술검토를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스안전 공사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넣기 전에 저희는 일단가스가 공급이 된 시점부터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안전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별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는 미세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는지, 충분히 보고 가스를 통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한해서 가스를 열어주게 돼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시나 안전공사에서 다 승인이 났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가스를 넣어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돼 왔습니다.

최근에 미도아파트 입주관계라든지 저희하고 충분한 검토와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을 때 충분히 시정을 했을 경우라면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 안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외부업체들이 저희의 시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허가자체는 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은 되는 업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적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가스사고 같은 건 질식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충분하게 안전상 하자가 없다고 될 때까지는 저희는 가스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시점에서야 발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허가 나간 후에 시공과정에서 감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진건설 안전과장 엄종호 이번에 도시가스 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받게 돼있는데 10월1일부터 개정이 되가지고 11월부터는 감리제도가 생겨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느 한 부분만 봤지만 본 감리제도가 생겨 가지고 모든 시설을 감리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여태까지 도시가스 사업법 12조 3항에 의해서 시공자가 감독을 하게 돼있었어요, 그리고 중간검사하고 완성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돼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현동 사고나 대구가스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11월달부터 전체적인 감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한 것은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모든 도시가스를 독점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시가스 공사에서 지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안전공사가 있고, 도시가스공급회사와 안전공사에서 하고 물론 그 외의 모든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상공자원부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라는 특수한 공급에, 한군데서 공급을 해서 모든 걸 한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공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인명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가스공사에서 보상을 다 해주냐 이거에요, 보상을 해준다해도 역시 시장한테도 책임이 있는거에요, 도의적인 책임 등으로 해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예산이 있으면 특별예산으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엄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가 의정부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스화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독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감독기관에서 감독원을 둬야되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도 시나름대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법이 없는데 라는 말씀은 현재까지 사실 도시가스가 크게 의정부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향후 엄청나게 수혜자도 늘어나고 엄청나게 의정부가 가스화가 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빨리 시장이나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에 감독할 수 있는 직원도 배치가 되고 그래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수원이나 안양등 큰 도시에서 가스계 단위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설치가 안돼 있는데

조무환 위원 설치가 안돼 있는데 시장님이나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를 만들든지 책임자를 선임해서 향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가스나 기타 유류, 특히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전담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감독 지정여부는 저희가 공사신고를 할 적에 기능공 자격증을 가진 감독자가 반드시 선임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은 지정이 돼있고, 설계서는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을 담당하는 건설과에도 돼있고, 가스 공급하는 한진건설에도 돼있고, 배관에 대한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현재 저희 시에는 없는데

○한진 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저희 배관공사가 끝이 나면 매핑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 본부에 가 보면 의정부 지역에 전 배관망도가 컴퓨터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다음에 사고 신고요령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저희도 미흡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집집마다 가면 가스에 대해서 지역관리소나 한진에서 몇 번으로 전화를 연락해달라 하는 스티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무지하게 도시가스 공사에서 아니면 한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가스사고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119에도 가스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하면 119에서 즉시 도시가스로 연락이 돼 가지고 서로 연계체계가 다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 얘기는 119같은 전화번호로 일반시민이 알기 쉽고 머리 속에 기억하기 쉬운 전화번호를 가지고 홍보해라하는 얘기죠

○한진 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실례를 들면 가능1,2,3동하고 녹양동 지역을 공급하는 기양건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873-8000,9000번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외우기 쉽고 홍보하기 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스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리제도가 다 도입이 돼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배관재질이 무엇으로 돼있습니까?

○한진 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지금 KS규격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스틸관을 사용할 수 있고 PH관이라고 해서 일반 강관이라고 해 가지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폴리에틸 피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압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P관이라고 해 가지고 PVC관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쓰고 있는 관은 PH관 일반 스틸관에다가 플리에이치엔을 피복한 관하고 저압용 의정부지역에는 많이 쓰지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가정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에 들어가는걸 보면 공사하는 과정도 난잡스럽지만 재질도 보면 백파이프 같은 것을 짤라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드라고요, 그런 건 어떤 제재조치가 없는 겁니까?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지하에 설치하는 배관하고 재질은 같지만 표면처리가 다릅니다.

노출되는 관은 일반 아연을 도금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사배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연도관은 물론 관에 대한 부식방지를 했지만 다시 위에다가 부식을 막기 위한 도장작업, 페인팅을 하고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부실공사를 적발 시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도시가스회사나 가스안전공사나 시청 상정계나 어디든지 신고를 하시면 모든 접수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공한 업체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재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가스노출 확인이 18군데가 자료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민원신고센타는 제가 하여간 24시간 주야간 가동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가끔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스공사현장을 몇 년 동안 다녀봤는데 작년, 재작년 93년도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를 하는데 물 속에서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주민들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해 가지고 시정명령, 다시 재시공을 했는데 재시공한데가 있고, 작년도에 한데를 보니까 가스공사를 하는데 하수도가 파열이 돼 가지고 물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묻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철이라고 해도 물에 잠겨있는 상태로 간다면 수명 자체가 얼마 가지 않나 해서 우려 속에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에 의해서 홍보를 유선방송이라든지 의정부소식지, 반상회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시민들이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가스하면 우선적으로 불안하고 무언가 위험을 많이 느끼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전국적인 시민의 심정인데 앞으로 한진하고 대성하고 네군데가 되는데 물론 수입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사후관리, 홍보가 사실 미흡해요

그래서 가능한 가스공사가 끝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일단 전체로 모아서 가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용접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같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나도 전문가한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하는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은 사실 불안해요, 그래서 홍보자체를 앞으로 공사가 끝난 지역은 전체는 안되더라도 책임자를 불러서라도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의정부 가스공사현장을 언제 한번 다녀보세요, 제일 민원의 소지가 많고 시의원님들이 몸살을 앓는 것이 가스요

왜 그러냐하면 어느 날 아스팔트 가스공사를 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깨끗이 해놨는데 어느 날 푹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항상 사람은 평상시에 습관이 돼있기 때문에 자전차를 탄다든지 차를 몬다든지 걸어간다든지, 푹 꺼진 상태는 사고의 위험, 어린아이들이 다 친적이 제가 목격한 것도 한 두건 되요

이런 게 사후관리가 아주 안되고 있어요, 가스얘기만 나오면 주민들 자체도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하는데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홍보도 해주십사하는 기회를 빌어서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답변을 드리면 가스누출 확인 1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스누출이 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뭐냐하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특히 호원동 쪽에 가죽공장이 있던 곳에서 많이 들어와요,

요새 아파트 공사라든가 땅을 파니까 옛날에 가죽공장에서 땅속에다가 매몰을 시켰나봐요, 그래가지고 가스누출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스가 누출돼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가스누출이 됐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단지 금년 5월달인가 한주아파트 옆에 성원아파트 인가 거기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파다가 가스관을 건드려서 금이 가 가지고 가스누출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다른 공사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려 가지고 누출하는 사고가 한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은 가스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일반인에 보급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공사가 관행적으로 부실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 사고도 많이 났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대책을 내놔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한 주민홍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TV를 통해서도 계속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가스공급회사인 한진건설이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최대한에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홍보를 최대한 도로 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현장에 대한 것은 제가 앞장서서 한진건설 지사장이나 간부들이 직접 다니면서 어떠한 민원이 있고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나, 공사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반드시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굴착공사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 선진을 가기 위한 공사가 사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 급격히 늘어 나지고 이러한 것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청에다가 안전요원이나 시공 전문요원을 한분 파견해서라도 복합민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 가요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그래서 12월 초순부터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경기지사에서도 근무체제를 갖췄습니다.

그 동안에는 3개 지역관리소하고 저희 본부에서만 24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지사에도 상황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오후에 오셔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황선덕 위원 가스공사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있기는 합니다만 가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을 생각 안하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 동안 하게 돼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계량기부터 취사보일러까지 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점검을 한진공사에서 하는것입니까?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그것은 1년에 두 번 사용자 시설인데 시설을 메타기 이후부터 가스렌지나 보일러까지는 사용자 시설이 됩니다 그 점검은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점검하면 확인을 받은 게 있습니까?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계량기부터 가는 선이 지붕을 탈수도 있고 벽을 탈수도 있는데 그거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이음새 부분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비눗물 검사라든가 가스가 세는지 안 세는지 확인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지역관리소에서 1년에 두 번씩 하고있죠.

윤석송 위원 주민들이 취사부분만 하고 가신답니다 바깥에 노선은 안하고 그 라인만 하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는것을 교육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PG하고 대별이 되는데 도시가스는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공기보다 65%입니다.

공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LPG는 공기의 1.65배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출이 됐을 때 LPG는 밑으로 갈아앉습니다. 대구가 사고가 난 것이 LPG인데 지하철 공사하는 공사장으로 스며들었다가 화기가 돼서 폭발을 했는데 만약 그 경우에 의정부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누출이 됐다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납니다.

누출되자마자 공기에 접하면 확산해서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점검을 해드려야 되지만 그 부분은 1년이나 2년에 한번 도색하는것으로도 가름이 됩니다.

집안 내에서 가스가 누출이 되더라도 조그만 문틈사이만 있어도 날라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로 봤을 때는 LPG하고 천연가스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한진에서 세 개회사를 두고 계시다고 봐야되는데 허가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겨울을 대비해 가지고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임시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안전도에서 시민이 우려할 수도 있어요,

자금동 부용천에다 한다면 우려할 수도 있는데 시의원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G허가기준에 보면 시설기준에 봐서 안전요원에 대한 허가시설기준이 없거든요 안전요원을 어떻게 둬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이 판매업소 허가를 내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요원이 와서 보는 것이 비눗물이나 뭘로 해 가지고 그거 해주는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선 하나도 어느 정도 안전을 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 설치하면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통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것을 봤을 때 이제는 허가 기준상에 놓는 자리부터 배관하는 거부터 룰을 정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안전관리요원의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한진 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3개 지역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의정부에 공급이 시작된 것은 90년 10월말부터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90년1월부터 3개 지역 관리소를 일단 두고서 공사라든지 보일러판매, 지역관리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서울쪽이나 지역관리소를 운영하던 지역에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미리 지역관리소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지역관리소는 지역에 시공, 그 동안은 보일러 판매, 지역관리 3개 업무를 도시가스를 대신해서 대행업소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3개업소로 나눴느냐 하면 1차 연도에는 사실은 2천세대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의정부지역에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출동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교통이의정부가 의외로 혼잡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공관계도 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 해 가지고 저희가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능력이 없는 업체가 시공을 했을 경우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AS를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0년 하반기에 가능주공아파트에서 외부업체를 불러 들여 가지고 시공한 결과 그해 겨울에 20일 가까이 가스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을 서울쪽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보따리장사들 단가 싸게 해 가지고 공사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얘기는 할 수 있죠. 금액이 싸고 공사를 잘하는 업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시공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이 차 가지고 20일 가까이 가능주공 484세대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로 인한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가 전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20일만에 복구를 해드린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1가구당 돈 만원정도의 견적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대표기관들이 교체가 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지역관리소가 시공도하고 영원히 남아서 의정부 주민들 가스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관리소가 독점을 한다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 안하셔도 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녹양동 기지에 진행중인데 아직 그린벨트라든지 행정적으로 밟아야 될 조치가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오동 하천변에다가 20평 정도의 부지를 얻어서 가스공사하고 배관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세군데 중에 한군데가 돼있기 때문에 임시가스공급 설비를 만들어서 예정으로는 내일 모레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계동에서 평화로 길로 해 가지고 단선 300미리로 오고있는 배관 가지고는 공급의 한계가 작년부터 왔습니다. 지금도 주민들한테 피크타임때는 가동을 삼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금오동까지 오는 내일 모레부터는 가스 공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가스안전공사 조선학 시중에 있는 가스판매소는 6미리 철판으로 용접 보강된 용기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가스를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점에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공급자 의무라고 해 가지고 용기를 배달한 이후에는 용기가 안전하게 체결돼 있는가, 내부시설에 이상은 없는가하는 점검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통상적인 점검은 안전점검원이라고 해 가지고 3천세대당 1명만 있으면 되는데 각 판매점에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법적으로 임명되게 돼있습니다

자격은 고압가스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자가 1인 이상 각 판매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공급자 의무사항을 보게되면 용기 배달원은 반드시 가스누설 이상유무를 체크해주게 돼 있고 6개월에 1회 이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있고 2년에 한번이상 기밀시험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있는데 우리 나라 실정에 충족해 줄 수 있는 판매점이 존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한 마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나 점검원을 각 판매점에서 보유상태가 약간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인식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마진이 보장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몇 명의 점검 원이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제반여건을 경영상 충족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실태는 약간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도시가스 식으로 지역별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사용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에 전혀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이라든가 판매허가 기준을 강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허가자의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을 강화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노력을 할려고 한다면 영세업자가 우후죽순 들어서지는 않아요

가스 몇 통 갖다놓고 자기가 솔직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장사를 할려고는 생각도 않거든요.

완벽하게 판매허가 기준만 서준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지로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배달요원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이나 잘못하다가 쿵 한번 해버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런 건 전혀 관심 밖이에요

조무환 위원 지금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감시계가 신설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관계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가스감시계가 설치가 되어서 모든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가스배관을 보면 대로로 그냥 파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방지구 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흔히 밤에는 무지무지한 탱크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인도 쪽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시고 녹양동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를 팔아서 시에는 어떠한 세금혜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가스감시계를 신설하라는데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신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본관에 대로공사는 저희도 도로 담당하는 부서와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 다니는 쪽이 아닌 사람이 다니는 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양동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것은 몇 차에 걸쳐서 공청회도 했고 주민들이 기지설치반대로 해 가지고 진정도 하고 지난번에 청원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단지 공사를 못하고 있느냐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지적고시도 하고 공람공고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년도에 농사를 짓는 것은 사전에 본인들한테 통보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급으로 인한 세금관계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진가스공사가 경기도로 돼있고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의정부시에 주민세 소득할이라든가 사업소세는 시의 세입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할 적에 백만원이 보조가 나가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있습니까?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사장 김원기 그것은 주민들이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 업체에서 융자를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업체에서 융자해주는 금리하고 정부에서 융자해주는 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 뿐이지 보일러업체에서는 공사비의 70%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보일러를 놨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를 못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홍보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남수 처음 가스안전에 대한 특위가 구성 되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직제라든가 홍보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각종 가스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있는가 또는 각종 가스공사가 적법하게 시공 되었는가등 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한 불안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사특위가 설치되었으니 만큼 심도 있는 조사특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위원명단
한광희황선덕김경호정도회조무환이영재윤석송조흔구박광석박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백성남
○기타참석자
한국가스안전공사조선학
한진도시가스경기지사장김원기
한진도시가스경기지사 안전과장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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