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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06.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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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1일(토) 오전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0시08분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0시09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억 5,758만7천원에 1회추경에 1억201만2천원을 합해서 총 추가경정예산총액은 8억 5,9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주요사업내용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인건비로 4,969만7천원을 추경에 건의 올렸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정원중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명의 인건비 기본급 3,659만7천원, 수당 870만5천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단가기준 인상분에 대한 439만5천원을 인건비로 계상건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1,126만9천원중 역시 3명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1,126만9천원인데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교통비,연가보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1,6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의록 유인에 6백만원 회의록 인쇄비로 당초예산에 50부를 3회 발간하는데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으나 도내 시군의회에 배부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대 배부하기 위해서 부수 및 내용면수를 증가해서 부족 되는 예산이 6백만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 건의를 올렸습니다.

회의록은 정기회 1회, 임시회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해서 연3회 발간이 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에 6백만원을 건의 드렸습니다.

의정소식지 인쇄비로서 당초예산에 5백부씩 4회발간예산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백부를 증가 각동 통에도 배부를 해서 폭넓은 의정활동상을 홍보하고자 6백만원을 추가계상 요구를 건의 드렸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판 내용물 제작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주신 5백만원을 가지고 계획된 규격에 의해서 홍보판은 설치부착을 했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홍보물 내용제작에 필요한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 건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로 54만6천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즉 의원님들 해외가실 기회가 앞으로 있을 때 저희사무국의 수행공무원이 함께 가게될 때 필요한 150만원을 계상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비비성격으로 하반기에 있을 걸로 계상을 하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500만원을 건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승용차가 내구년한인 5년이 경과되는 금년11월12일이면 5년이 만기되기 때문에 대차폐차 하기 위한 신규구입비 2,500만원을 건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준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과목변경으로 당초예산액중 50%를 각각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구분하여 계상한 것으로 예산에 추가요구가 아닌 과목변경 내용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3개 상임위원장님께 계상돼있는 업무추진비가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중앙으로부터 전국 시군구의회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서 50%는 종전대로 서류를 갖쳐서 집행을 하게 하고 50%는 현금으로 격려 내지는 현금지급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편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2천7백만원인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분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996년도 기정예산액 7억5,758만7천원에 1억201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8억5,959만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인건비증액 4,969만7천원은 사무국직원의 정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과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16,800원에서 18,450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른 인건비 및 제수당의 증액 분인데 현재까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리추경에서 정산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리후생비 1,126만9천원 역시 증원에 따른 증액이며, 일반운영비 1,454만6천원은 정기회 임시회 회의록을 20부씩 3회 추가 인쇄하여 도내 각시군에 배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정소식지를 5백부씩 4회 추가 인쇄하여 현재 동사무소까지 배포하던 것을 통장에게까지 배부하고자하여 증액 요구하였으며, 의정활동홍보판 내용물 제작비등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여비 150만원은 자매도시 의원해외연수시 수행직원 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요구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의전용 차량이 1991년 11월에 취득하여 내구년한이 도래됐으므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7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과목변경 하는것으로 예산집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4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과목변경이 있는데 운영일반업무 그리고 운영특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일반업무추진비로 할 때는 예를 들어 식비를 집행하게 되면 서류를 꼭 갖춰서 집행을 하는데 특수활동비인 경우는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식비일 경우는 카드로 하고 물품을 구입할 때는 구입계약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집행하는 게 불편하시고 예산은 계상이 됐다하더라도 불편하시다는 건의가 중앙에 돼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공히 활동에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허환 위원 의정계장님이 어느 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티오는 조례에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사무국에 6급이 세분계신데 김영찬 전문위원이 계시고, 의사계장이 올 때는 의정계장으로 발령이 됐었는데 문계장이 승진 발령돼 나갔기 때문에 의사계장으로 3월초에 정식으로 의사계장 발령이 됐고 의정계장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정기회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집행부 쪽에 요청을 낼려고 합니다.

나머지 직원까지.

허환 위원 그런데 6급을 처음부터 12월로 계산해 놓으면 문제가 있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이다 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7개월이 남았는데 12월로 계산해서 해놓으면 그러한 소리가 나지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인건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승용차는 어떤 종류로 사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우선 구입 할 수 있는 배기량은 2천CC이하 규격이고 차종은 지금현재 쓰시는 것은 대우의 프린스인데 앞으로 시장님 구입하신 차가 포텐샤인데 저희도 동급으로 구입할려고

○위원장 노영일 회의록에 타시군 의회에서도 의정부시의회로 회의록이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판에 2백만원을 더 올려서 집행을 하는데 시민이 보나 시청공무원이 보나 정말 홍보판에 효력이 있다하는 의회활동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타시군에서 보내주는 회의록은 31개시군에 개별적으로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도내 것만 우선 집계를 내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타시도에서도 오고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억 201만2천원으로서 전액 의사운영비 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768만7천원으로 인건비중 정원증원에 대한 계상분이나 아직까지 미발령 상태이므로 7급 5개월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박광석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조
○위 원 장 노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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