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7월 18일(목) 오전 14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3.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4회의회(임시회)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96년 6월 5일 제53회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가 노영일 위원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박남수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4회의회(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2분)
○임시위원장 박남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남수 노영일 위원님이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영재 위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우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함께 조사특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조사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는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남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남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박남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로 본 위원을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회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14시07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원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 이영재 의원님, 간사에 박남수 의원님, 그리고 노영일, 전재기 김경호, 이철주, 허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일정은 본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으로 96년 7월20일부터 96년 10월 19일까지입니다. 활동기간내 조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규정된 재산 전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를 참조하고자 합니다.
제78조 내용에는 행정재산으로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및 잡종재산의 모두를 조사범위로 하겠습니다.
조사요령입니다. 96년 7월 25일까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으며 그 내용은 행정재산 현황으로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 현황, 잡종재산 현황, 그리고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제출 받아 96년 8월20일까지 관련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종류 및 구분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필요한 재산을 용도폐지 한 것은 없는가, 재산을 관리 전환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상이한 회계간에 관리전환 및 보관환을 무상으로 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장기간 재산을 관리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한 것은 없는가,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없는가
각종 청사, 시설물등에 화재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가, 방대한 재산의 유지보수 및 시설물의 신축, 증, 개축등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전담부서도 없는 것은 아닌가,
재산의 보수, 개량, 유지를 태만이 하여 사용불능케한 사례는 없는가, 불필요한 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보존, 관리함으로서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재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주민의 편의, 또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재산의 파악 및 권리보전 조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임대현황, 무단점유등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각종 재산 및 시설이 업무효과에 비하여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없는가, 각종 비축물자가 문서와 실제상의 숫자가 상이한 것은 없는가,
다음으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의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행정재산을 대부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대부기간 및 대부료는 적정한가, 대부방법은 적정하며 경쟁입찰을 위해 계약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없는가, 행정재산중 필요한 재산을 대부함으로서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재산의 대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됨에도 대부계약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없는가,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재산을 무상으로 점용을 허가하거나 임대한 것은 없는가, 국공유 미개간지의 이용인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정재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한 것은 없는가, 연고권자가 대부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제3자에게 대부한 사례는 없는가,
대부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체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각종 시설물을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유료화 하여 최소한의 시설유지 관리비라도 충당하게 할 필요성은 없는가, 각종 시설물을 유료화 하여 주민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공유지를 무조건 임대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든가 버스차고등으로 활용할 것은 없는가,
부당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임차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입은 것은 없는가, 새마을 시설물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타용도로 불법 임대되어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음으로 재산의 매각, 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장래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한 것은 없는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없는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동종의 재산을 다시 취득한 사례는 없는가, 재산의 매각방법의 선택은 적정한가,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연고권자가 아닌 자를 연고권자로 인정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없는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없는가,
기관 상호간 또는 회계간에 관리 전환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없는가. 재산의 매각가격 및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기간 등에 문제점은 없는가, 재산의 매각방법 및 절차등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사례는 없는가, 공공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사업을 허가 또는 인가한 것은 없는가
다음으로 재산교환의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재산의 교환 및 양여사유는 타당한가, 교환대상 재산이 아님에도 교환한 것은 없는가, 공유재산의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된 자가 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받은 사례는 없는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재산의 교환은 없는가, 교환하는 재산 상호간의 가격차로 정산이 필요함에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양여재산이 양여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등을 검토하고
96년 9월 30일까지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답변을 청취하는 바, 현장확인은 동별, 조별로 구분 실시하고 관련부서 답변은 위원회 집합실시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96년 10월 19일까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보조자로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속기사 배창호를 배치하고 현장확인 시에는 출장차량 및 관련부서 직원의 안내를 받겠으며, 사진기, 줄자등 필요물을 준비하여 본 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계획서가 완벽하게 잘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항에 있어서 현장확인시 출장차량 및 관련부서 직원의 안내로 되어있는데 현장확인시에는 역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만 이 예산을 사용할 때도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측량기사를 대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측량기구가 지적과에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공정성 문제가 나오고 근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따로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필지별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우리 시에서는 안됩니까?
○전문위원 심화섭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지적공사에서 해야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측량은 우리가 의문이 나거나 의심스럽다 생각되는 부분은 분명히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구라든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 나중에 한데 모아서 측량을 의뢰하는 방법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측량기사를 대동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괄적으로 측량을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이영재이철주박남수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심화섭 |
○ 위 원 장 이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