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제58회의정부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6시04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57회 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회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11월8일 의장으로부터 제58회 의회 정기회 집회및의사일정협의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58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시06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2월4일 1일간으로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운영위원장 노영일의원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전재기, 김경호 ,박광석, 허환 의원님을 감사반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심화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속기사 안형건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96년12월4일 15시에 제2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입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감사질의,자료제출요구,현장확인등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이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이 있고,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관계공무원및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고 위원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습니다.
다음의회사무국장의 현황보고가 있은 후 위원장 또는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으며,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후 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 직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5년 11월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A4상철에 좌철토록하여 96년 11월22일까지 30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요구자료 내역은 별표로 붙였습니다.
다음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에 있어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증인이 바뀔 때는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증인은 선서 서에 서명날인만 하고 끝난 후에는 대표선서자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기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성실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은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1인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시정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목록 취합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6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의정부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제16조 규정에 의거 제58회 의정부시의회집회및의사일정을 사전에 의결하여 정기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 집회 및 회기는 96년11월25일 10시에 집회하여 96년12월27일까지 33일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회 회의운영 일정은 본회의 운영을 7일간 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15일간 운영하며,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는 6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운영 하고, 97년도 예산안을 96년12월6일부터 12월17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 96년제2회추경예산안을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 조례 및 기타안건은 3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서류는 1안과 2안이 돼있습니다.
제1안표에 맨 마지막 12월27일날 제7차 본회의에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의건,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건이 들어있고 제2안에는 의장단선거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제1안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보고 드리면 11월25일날 오전10시에 개회식을 해서 제1차 본회의에 제58회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여 주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것을 의결해 주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도 처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해 주시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대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1안2안에 대해서 맨 마지막날 12월27일날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구성,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들도 의장단 선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기 이전에 궁금하던 내용이었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의 각시도로 공히 의장단선거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지침을 내려서 저희한테까지 사무국에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 보게되면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에 보충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1기때 의장단 임기가 1년6개월로 돼있습니다.
1년6개월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용시점은 선출된 당일부터 시작이 돼서 1년6개월의 임기가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의장단 선거는 작년 7월13일날 됐기 때문에 원래 1년6개월의 임기를 따진 다라면 내년 1월12일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선거의 선출방법이 두 가지 에요, 말하자면 거기 내무부지침에도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임기 내라도 의장단선거를 해서 다음 차기의장단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공백기간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1년6개월의 임기를 다 지킨 다음에 한 다라면 내년 1월달 넘어가서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게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백기간이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본 결과는 정기회를 마치고 나서 다음 의장단 선출을 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의 공고일, 모든 준비를 한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7일 이상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연초가 되고 그래서 , 의장단 선거에 당선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혹 계시면 바쁘신 기간이 마련이 될거같고 해서, 저희가 정기회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거를 해서 제2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신년도를 맞이하면서 2기 의장단이 출범운영이 되게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1안으로 ..
○허환 위원 국장님께서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돼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11월26일날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해야될 걸로 생각하는데 1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다른 의견이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고, 1안으로 한다면 전체 합의적으로 했어야 간담회에서 좋다고 따라오면 좋은데,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무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있다면 좋은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좋다니까, 마지막 떠나는 사람은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자기 임기까지 가서 하고싶은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른다고요,
○위원장 노영일 임기는 97년도 1월12일까지가 1기의 임기입니다.
2기에 당선되신 분은 13일부터 임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8회의정부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의정부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박광석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 ○위 원 장 | 노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