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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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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11일(수) 오후4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97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6시33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6시34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96년도 당초예산대비 22.2%가 증가한 9억 2,7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6년도 당초예산과 96년도 1회 추경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33.7% 상승요인은 3명 증원과 처우개선비 증액에 따른 사항이며, 특수활동비 5백만원 증가내역은 각종행사 경비지원을 신설함에 따른 것이고, 경상적경비의 자산취득비 감소사항은 96년도에 프린터기 구입이 있었기 때문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증가요인은 의회 2호차량 대체와 의원 회의실용 에어콘 구입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 증가요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신설과 자매결연방문. 의원국외여비의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출예산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의원20명의 의정활동비 총액이 3억 7,300만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는 미흡한 면이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이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는 의원1인당 임기중 1회 기준으로 하고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로 인정토록 되어있는바 정확한 문구해석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각종행사경비로 5백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5백만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 건의를 드린 총액인데요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제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경험을 했습니다만 작년 금년 오랫동안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제단체 예를 들자면 체육행사 라든가 아니면 사회봉사 단체라든가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기타 각급 단체들의 행사에 의회의 입장에서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넉넉치 못한 것도 느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하시는데도 빈손으로 다녀오시게 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시민의날 회룡문화제 도체전 전국체전 나가는 의정부지역 출신 선수들의 격려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실지 2백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의장님 판공비로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사무국에 5백만 계상해서 의회에 입장을 좀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각종 행사경비 라는 것이 의장님이 쓰는 경비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김경호 위원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각과마다 숨어있는 시장의 경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기를 지적을 하고 이랬었는데 아니 갑자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없던 경비가 갑자기 왜 97년도 예산에는 어떤 특별한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면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못쓰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재정상태가 자꾸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이 축소화 되어지고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불요불급한데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사업예산도 아니고 단지 어떤 단체를 찾아갔을 때 보조금이나 격려금으로 사용되어지는 예산을 여기다 올려놨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지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도 지적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쪽으로 예산계상 내지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먼저 설명드렸던바와 마찬가지로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동우회비로 지급하는 돈을 사실 많이 의회 입장, 전체 의원님들 입장에서 또 의회 입장에서 할애를 받아서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을 하고 좀더 의회 입장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방문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경비들이 어떤 편법적인 사항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내의 예산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자매결년도시 방문교류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상이 건의를 드리는 동기는 자매결년도시인 일본의 시바다시를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때에 의원님들끼리 말하자면 일본과 의정부시의회와의 상호 교류를 몇 번 해왔다는 말씀도 들은바 있었고, 또 우리도 그러한 차원에서 1년에 전체의원님들이 다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인원수는 적이 조정을 하셔서 서로의 지방의회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방자치를 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의회차원 그러니까 그쪽의회와 우리의회와의 의원님들끼리의 교류관계를 가져서 서로간의 정보교환과 아울러 보다더 견해를 넓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회를 잡은 것은 의원님들을 노놔서 가실 수 있게도 되겠지만 앞으로 있을 중국과 미국도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만 노놔서 양국을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임기내 한 번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내무부에서 해석해준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이 미국이나 시바다시 갈 때 20명씩 한꺼번에 몰려간 적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지난번 리치몬드라든가 시바다시에 대체로 의원교류 목적으로 해서 가게된 것이 몇 명정도씩 갔습니까?

올해는 없었을 것이고 미국 리치몬드가, 그리고 95년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금년도에는 시에서 갈 때 리치몬드에 의장님이 가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시바다시는 몇 명 갔습니까?

좋습니다. 굳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류라 하면 나름대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1,2명 정도가 여태까지 갔다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20명이 물론 10명씩 나눠서지만 한꺼번에 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1년에 전체 정수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건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러한 방문 교류라는 것이 어긋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해외연수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해외연수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의회와 의회의 교류를 한다면 어차피 전체 의원님들이 금년에 다녀오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고요

김경호 위원 의회와 의회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바다시나 리치몬드에서 단체로 우리 의정부시를 방문해서 이렇게 교류된 적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단체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나가서 교류를 왜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들하고 교류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는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와서 토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에 의해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의원님들이 각기 다녀오셔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더 보탬이 되지 않나 그래서.

김경호 위원 많은 분들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문물을 배우고 견학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정에 반영하자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지역은 그런 선진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말이죠 우리보다도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 모두가 후진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의회의 교류라고 했는데 과연 중국에 어떤 의회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제 겨우 눈을 뜨고있는 사회입니다. 공산당이 일당독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과연 그런 곳에 우리와 같은 우리의 처지에 있는 의정부시의회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의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런 의회와 교류하겠다고 이 계획을 편성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일단은 미국과 일본은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하게 됐고요 중국은 물론 의회와 의회의 교류도 지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도 자매결연 도시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기능이 확실히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것을 비롯해서 중국에 대한 지방행정도 아울러 비교견학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잡아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원 상에 정립, 그 의원상의 정립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한 보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각자가 스스로의 소양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소양을 높이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의 보좌는 한편으로 중대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찍을 가할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부분을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보좌를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그런 면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요원들이 이런 것을 갖추셔야지 이런 것을 계획상에 올려 놓고 오히려 부채질한다면 그것은 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남은 임기동안에 의정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예산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까지는 사실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79페이지 명절휴가비 1,286만원인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1억5,436만2천원 근거하고 1/12하고 어떻게 해서 1,286만 4천원이 되는지,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요?

○의사계장 박종철 1억 5,436만2천원은 저희 전체 직원에 대한 본봉입니다. 거기에 1/12은 1월이라는 얘기고 명절휴가비하고 괄호 안에 한 것은 2회로 50%,50%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81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기내 업무추진비가 새로 책정됐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1월로 계상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의원님 한 분당 백만원씩 연액 기준으로 계상했는데 통상 이것은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회의 기간 내에 예결위원님들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예를 든다면 식사비용까지 포함해서 공통 운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백만원씩 20명 한게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기준액으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연액 총 계상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20명 전체가 예결위로 구성될 리도 없고 앞으로 날짜가 어떻게 한달만 기준으로 했느냐, 예결위가 추경이 1회가 있고 2회가 있을 수 있고, 예상도 못하는 거고 본 회의때는 나름대로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래서 이것은 기본액수는 계상이 따로있고요, 이거는 예결위원님들이 의원님들 20명이 한 번씩 예결위에 두 번도 가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전체로 보고 연액을 계상하고 거기서 30일, 일단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는 1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만 통상 금년도에 운영된 실적을 보더라도 운영위원회가 한달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 기준은 그렇게 잡아서 한달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순수하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한달 계상하고 의원들은 20명이 백만원 같으면 20일밖에 안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백만원을 기준으로 정했을 뿐이지

허환 위원 백만원이면 일비로 계상하면 5만원도 안 되는데 백만원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30일 계상하고 예결위원장 혼자 열흘을 더하나?

○의사계장 박종철 지금 81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비는 목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20분에 대한 기준액이 백만원씩 계상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허환 위원 의정공통비로 같이 쓰기 위해서 해놓은거라고 빨리 대답하면 더 이상 묻지 않잖아요.

○의사계장 박종철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해서 50%,50%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돼있는데 1개월분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32만 5천원씩 돼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결특위가 되는 것이 3회 내지 4회를 하는데 본예산에는 한달분으로해서 32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허환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뭐는 어떻다는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백만원씩 20명이고 위원장은 65만원씩 1월로 계상해서 맞지가 않고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자꾸 엉뚱한 대답이 나오니까 묻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예결위원장 혼자 방망이 들고 열흘간 근무해야돼요.

박광석 위원 76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국내여비가 다 지급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국내여비 전액 지급이 다 안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얼마나 안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국내여비 국외여비 합쳐 가지고 3,523만원인데 2,430만원 쓰고 약 1,080만원돈 남았습니다. 1,080만원중에서 국외여비로 590만원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았고 국내여비가 한 5백만원돈 되는데 거기에는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조사 위원회에 여비가 한 150이 집행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한 360만원 정도는 불용액이 될 거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국외여비는 전체적으로 지급이 안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원님들 다녀오신 후에 남은 돈이 550만원은 집행을 못하는 거죠.

박광석 위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직원들의 여비를 360정도 남는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예.

허환 위원 지금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100여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거는 실지 조사 나가실 때마다 저희가 출장을 달았습니다.

허환 위원 현재까지 지급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조사기간이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금년회기는 년도내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몰아서 한꺼번에 해드리는..

허환 위원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지금 바뀌었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건 뭐 개인별로 출장단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김경호 위원 75페이지 의정활동 현황판 제작에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을 실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종합적인 현황판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계상을 해주셔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여타 시군에 다녀오시면서 상황판이 있는데 우리도 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여기에다 만들려고하는 계상은 의회 전체에 대한 기본현황하고, 하여간 그런 일반현황에 대한 의회에 일반현황을 각방에 설치할려고.

김경호 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님실에 그런 일반현황을 다 설치합니까?

지금현재도 5백만원인가 지난번에 종합상황판을 들여서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초입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본현황을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또 예산을 들여서 각방마다 현황판을 만들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는 설치를 할 때에 세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예산계상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주시면 실지 해야 될 거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께 여쭤봐서 아주 필요한 요소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성을 느껴야 편성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 필요하구나해서 계상하는 건데 지금현재 국장님께서의 답변대로라면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 버렸어요.

다른 의회 갔다오니까 참 좋드라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의회는 아마 밖에는 설치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반 의회 들어올 때 들어오다 보면 얼마든지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거로서 충분한데 왜 굳이 의장실 부의장실 각 방마다 현황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방의회 관련 월간지 구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경인의정 해서 각각 25부씩 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의원들한테 각한 권씩 배부되고 있는데 각의원들에게 배부되면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시기별로 의원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만한 전체 수록된 내용이 다 그렇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번 12월분 지방자치를 보시면 거기에 금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예산검토서부터 심의부터 그런 기사가 수록이 된 걸로 본다라면 의원님들 시간나시는대로 활용이 되시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책이든지 어떤 잡지든지 읽어서 도움안되는건 없습니다 좋은 지식이든 나쁜 지식이든 획득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월간지도 읽게되면 충분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에 가서 살펴보게 되면 전부 쌓여 있습니다. 과연 지금 보고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 보다는 몇 부만 열부면 열부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공통적으로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경인의정이나 지방자치 두종만 특별히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거는 월간지로 쭉 발간해서 매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던 거고 해서 단절은 안하고 계속보는걸로..

김경호 위원 물론 지방자치나 경인의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의회 의원들의 그러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려고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잡지 같은 것을 구입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게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떤 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논문들이 수록돼 있거나 또는 환경을 비롯해서 하여튼 각 집행부가 하고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문서적을 구입을 해서 책상 위에 올려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월간지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 해서 이러한 예산이 그런 월간지 잡지의 구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위원장 노영일 의회운영 교양 및 전문도서 구입을 금년에는 몇 권이나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도서 그러니까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책에 대한 것은 9종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97년도에는 1백권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신바와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활동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전문지를 많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배부해 준다든지 그런데도 97년도에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8시07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재기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액은 총9억2,733만 7천원으로 의사운영이 5억 5,386만7천원이고 의정활동이 3억 7,347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삭감액이 800만원으로 예산대비 0.8%에 해당됩니다. 항별로는 의사운영에 8백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삭감조서 내역 중에 자매결연도시 방문교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매결연도시 방문교류에 계상돼있는 4천만원의 예산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방문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전체가 한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예도 없었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회기내에 한 번만 해외연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임무라 하면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올바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시감독해야할 의원들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할말이 없는 그런 사항에 까지 이르르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결연도시방문에 따른 4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질 것을 정식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97년도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대로 취지대로 저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허환 위원 이의 없습니다. 표결합시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이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김경호 위원께서 표결을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감표위원으로 전재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전재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 표)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로서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김경호박광석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화섭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조
의사계장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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