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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7.03.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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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17일(월) 오전1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6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11일자로 이영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97년 3월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제3호 규정에 따라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조정하고자 제안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게되면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1일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이며,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고 1야당 숙박료를 의장.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원인은 방금 김경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비 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1의 비고 제3호 규정에 따라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중 국내여비규정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상에 공무여행을 할시에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며, 이때 지급되는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6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교통비는 일비로 숙박비는 숙박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일비는 종전보다 54%, 숙박료는 평균 14%가 종전보다 인상되어 이미 여타 공무원들이 국내 공무여행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지급기준은 별표1중 1일 종전 6,500원에서 1만원으로 54%인상하고, 숙박료를 의장. 부의장은 38,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님들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률적 하자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의장. 부의장과 의원님들간의 숙박료 구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또한 상위법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른 것이며, 다만 국내여비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2인이상이 여행할 경우 동행자중 상급자의 기준에 따라 여비가 지급된다하는 예외규정이 있음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현지교통비라고 해가지고 6,500원 이었던 것이 일비로 1만원으로 명칭도 바뀌고 금액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비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비 이외에 일당의 개념,식대라든가 이러한 것이 포함되는 것이 일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있어서 항공편을 이용해서 비행기 항공료가 나왔다면 항공료는 기본적으로 부담되고, 그 외에 일비가 일당 1만원씩 부담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방금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6,500원이 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는 54%고,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은 9.3%, 의원들은 8.8%가 인상하고자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하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의원들은 일비 필요없다.

조그맣게 우리가 어디갈 저거도 없고, 주민들이나 비치는게 의원들이 누가보기에 54%면 욕만 먹는다고, 그런 의사제의를 합니다.

안 올리는걸로 나는 제의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금번 현지교통비와 숙박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느냐는 질문과 대주민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질문을 이철주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근거는 1996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의 개정이 있었기에 이것이 개정될수 있었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는 물론 이철주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상 열악한 교통비와 숙박비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공무중인 여행이 있을시에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요, 의장. 부의장은 9.3%를 인상했어요, 또 의원들은 8.3%를 인상했다고,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37,000원에서 41,000원이다 이거에요, 의원들은 그나마도 18,000원 받는데 1,500원 올라 19,500원, 이것도 도대체 모양세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선 또 사실은 궂이 지금 10% 절감도 하는데 대통령령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거나마도 이거는 혈세를 줄이겠다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여비를 타먹는다고 조금 먹고는 일간 뭐나 하다보면 의원들은 54%씩 올렸다고 하면 바깥에서는 지금도 2백만원 3백만원 받는거로 안다고, 개인적인건데 ,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어떤 발단에서 9.3% , 8.3%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도가 좋지 않다, 차라리 9.3%면 똑같이 9.3%가 되든지 여기서도 의장.부의장. 의원간에 계층간에 장막을 쳐놓은 것 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아합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그 부분에 관한 한은 상위법이 개정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간에도 의장. 부의장 그리고 평의원간에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또 경기도의회의 의장. 부의장 그리고 평의원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 기초의원간에만 차등을 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본 의원도 갖습니다.

이것은 추후 상위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철주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겁니다. 이런 사항도 그렇고, 본인의 의사로서는 좌우지간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여러분 원만한 가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여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출석위원명단
황선덕김경호유재복이영재이철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익

○ 위원장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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