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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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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6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52페이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기획담당관 백성남입니다

94년도 손해배상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천만원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이 현재 11건의 소송이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종근외 5명의 소송사건이 금년중 안에 패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년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만한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총금액은 홍종근이 3억8천, 지연길외 1인이 2억, 허광이 5천5백, 조희운이 1억 8천3백, 김지호가 1천4백, 박정웅이 9천8백해서 약 9억3천8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1억 천만원 중에서 천6백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예산허용 범위에서 6억만을 반영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한테 자료제출 해준 거를 보면 소송중인게 11건인데 그러면 이중에서는 재판이 끝난 거는 하나도 없죠?

○기획담당관 백성남 현재 진행중인데 저희가 민사소송법을 보면 원래 판결 선고기간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인채택이라든가 해서 지금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판결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확정판결 난 것 중에서 시가 패소했는데 지급하지 못하는 건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93년부터 94년까지 패소종결 사건으로서 시에서 지급 해야될 것이 4건이 7억2천4백 14만6천원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개발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백성남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7억 중에서 약 3억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세창이란 분이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서 지급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면 재판 판결문에 명시가 되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판결문에 언제까지 지급해라 지급이 안됐을 때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조건부 단서가 붙는 경우가 있고, 붙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소송절차상 1심판 결이 나면 가압류처분 신청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고 마지막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집달리를 붙여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 8월달에 확정판결이 났다고 하면 10억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거 아녜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못 주고 내년에 줬다, 그랬을 때 이자계산법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몇%에 대한 것은 모르는데 지급을 못했을 때는 법정이자를 쳐서 마지막에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 건 못 줬다는 것도 결국은 줄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예산이 허용되면 당연히 줘야죠

주영진 위원 법무계에서 하는 것은 소송사무처리는 소송비용만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로나 다른 보상은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현재 배상금 손해배상금에 반영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료라든가 토지가격이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건설과 보상금에는 거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11건에 대해서 패소가 확실시된다고 하는데 보상까지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송의 임무에서 변호사비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홍종근외 5건은 패소가 확실시되니까 금액을 3억 몇 천만원 이거는 완전히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홍종근 건은 도로입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거의 다 도로인데 건설과에서 도로보상으로 넘어가야지 여기서 삽입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건설과에서 도로보상으로 기이 계상 됐는데 여기서도 계상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처리에서 졌을 때 돈주는 거, 변호사비 등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패소됐을 경우는 전체금액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시 올라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건설과에 계상된 보상금은 단순한 토지보상금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된 배상금은 토지보상 내지 소송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 세운 거라는 거죠

건설과 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후에 건설과 하고 본인하고 합의해서 땅값만 보상 해달 라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금만 주면 끝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땅값만 계상한 것이죠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건설과에서 형질보상에 의한 부당이득금 판결에 의해서 패소된 거는 현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고, 배상금에 계상한 보상금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패소나 승소 됐다든지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패소가 될 것을 예측해서 어느 누구 거다 하고 확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게 아니고 패소가 됐을 때 예비성으로 판결이 떨어지면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운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패소가 됐다면 부당이득금 5백이면 5백 그거만 주고 나중에 도로가 됐을 때는 다시 건설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예산에 계상 돼있는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몇 년간에 대한 부당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재판판결 과정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판결만 내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할 때까지 연 몇%에 대한 이율을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리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여기에 계상된 내역은 부당이득금을 안주고 어차피 보상금을 줘야 될 것을 예상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안하고 보상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상 가를 결정해서 준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만 계상한거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보상금까지 포함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박종웅씨라고 있는데 사건개요를 보니까 북한산 국립공원내 안골유원지 진입로로 본 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 요구불응에 대해서 아시는 분계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북한산 들어가기 전에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56페이지 시정홍보용 VTR제작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입니다.

56페이지 VTR제작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제작은 저희 시에 전반적인 홍보용 VTR을 제작하는 겁니다.

20분 내외로 해서 국어, 영어, 일어로해서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91년도에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2천년대의 발전상 미래상을 수록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1천만원이 삭감돼서 2천만원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변동되고 해서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견적을 받아 본 결과 3천5백만원 4천만원이고 최하 3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2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8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2백만원을 삭감하고 8백만원으로 가능 한가하는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는 어떻게 근거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고 최소한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백만원 삭감 된 것도 2천8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제작하면 2,3년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 기회에 폭넓게 제작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편집기사 있고 아나운서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방송실 방음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사무실 관계 때문에 기자재 같은 것도 구입 의뢰를 했고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상반기 편집사무실이 끝나면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운 것을 여태까지 이루어지지도 않고 말만 한다고 하고 장비나 이런 게 돈의 낭비가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승인을 해줬으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지 되니 안되니하고 자막은 옛날부터 나오던 자막이었어요

그러면 돈 들여서 계속 장비만 사주면 한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으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아직 기계구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6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통 시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그간에 내무부시책인 4대질서라든가 도에서 중점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관내 쓰레기통을 확충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조사해 봤더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143개가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8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설치 위치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면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시내에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가 떨어지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쓰레기통은 별도로 파손되지 않고 화재가 났을 때 변하지 않는 쓰레기통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닙니다.

재질이 스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것보다 두껍고 튼튼한 걸로 해서 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는 재질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단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단가는 물가정보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형이라든가 추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89페이지 가내공업센타 철거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내공업센타 철거비에 대해서는 철거비 천5백만원은 철거를 안 하기로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만 보수비가 541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를 시설비중에서 산출기초를 변경해서 보수비로 세워주셨으면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창종 민방위과장 신창종입니다.

227페이지 고정의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만8천원에 3백개를 예산요구 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전문업체로 하여금 가격을 조사 한 결과 8만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교육장은 15도 경사 비탈면이기 때문에 의자단가에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로 청소년복지 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의자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수영장 입장권중 정기사용권 발행여부와 12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수영장 입장권 발매에 대해서는 국교생 ,중교생, 고등학생 일반인해서 4종으로 구분제작하고 개인별과 단체권 8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8종이 두계절로 발부가 됩니다.

참고로 입장권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주의사항까지 인쇄가 돼있기 때문에 일반갱지로 인쇄할 수 없어서 단가를 3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중에서 20만원을 감해 주셨는데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시설비는 운동장에 배구, 배드민턴, 농구대 각 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넥코너 철거비 보수는 수영장안에 당초에 스낵코너를 설치할려고 다이를 설치했는데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보니까 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되고 철거한 후에 각종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의실 남녀 출입문에 현재는 커튼으로 돼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보온의 별문제가 없지만 동절기에는 수영장이나 탈의실에 온도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출입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전시대를 벽걸이 전시와 중앙전시대를 설치하므로 해서 각종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 대는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해서 수영장이나 독서실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보관을 하기 때문에 도난문제도 있고해서 적당한 장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설비를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으로 계상된 농구대 배구대를 하면 휀스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휀스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스낵코너가 설계할 때 들어간 사항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스낵코너를 해야된다고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스낵코너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그것은 전체 수영장 시설에 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예산의 낭비성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설계를 할 적에 생각이 있었으면 설치가 안돼야 되는데 설치하는데 예산 들어가고 철거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낭비성이다 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설명 주신 데로 수영장 입장권 예산 가지고는 정기사용권을 만들 수가 없다면 수정안에서 정기사용권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휀스 울타리 치는 것에 대한 수정안도 같이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입장권은 회원권은 수용비만 깎지않으면 여기에서 하절기 하는걸 매수를 줄이더라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월정권은 언제부터 시행 가능합니까?

○청소년복지회관장 신호일 규칙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류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체권으로 하면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실은 회원제로 하게되면 여러 군데서 부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척할 도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장님도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사드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딴 데서 시행하는 곳을 알아본 결과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인쇄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경준 위원 바로 하세요,

30% 할인을 해준다해도 예산수입 하고는 별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증대되면 증대되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활용 많이 하셔야 되요. 수영장을 기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고하셔서 충고를 받아보셔도 인정이 될거에요 어차피 조례에 있는 내용이니까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101페이지 취로구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사회과장 최인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1,000명분 단가가 13,000원입니다 1억4천3백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보사부 지침이 2월19 일자로 내려왔는데 단가가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인상에 대한 증액분 2천만원하고 추가계상액 천명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생보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건 취로사업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의정부시에 생보자가 2천 90가구입니다.

실제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가 461가구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22%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가 1인당 생계비 지원하는 것이 월 57,9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어서 이번에 추가계상된 인원을 해주시기가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도비지원이 중단된 이유를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보자가 취로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보자가 2,090가구입니다 거택이 713가구고 자활이 1,377가구인데 실제 취로사업을 하면서 실제 참여가구가 463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세분이 와 가지고 취로사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지 이것이 한가구당 5일이고 10일이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일수가 3일내지 2일밖에 안됩니다.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인데 계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존예산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153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자연발효식 설치는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이 10개소가 기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라든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성능도 좋고 위생적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기존에 설치된 지역은 꼭 있어야 될 지역이라고 해서 간이화장실은 가급적 설치를 자재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교체하는 방향에서 설치할려고 하는 거고 동전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델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격과 상관없이 사용의 제한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자연발효식 만드는 사람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만드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다는 얘기 에요, 자연발효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요구되는 사용자수가 일정부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버리면 약을 뿌려도 발효가 안 되가지고 불량이니 뭐니 해서 AS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많이 설치해있고 그런 사례로 봐서 하는 것이지 업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없지만 카다로그에 의해서 설명서라든지 서울시의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103페이지 무의탁노인 생일잔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가정복지계장 윤명희입니다.

무의탁 노인에 대한 2백만원 감액은 무의탁 노인이라면 법정영세민으로서 법정영세민은 713세대에 1,234명입니다

이분들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2백명을 계상한다는 것은 평등성이 없고 잔치성향이 있으며 영세민에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법정영세민에게 실익이 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1,234명중에서 2백명만 뽑아서 생일잔치를 할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이 계획은 전년도부터 쭉 해오던 잔치성이고 5월달행사 기타 등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노인 분들은 막걸리 한잔에 떡한조각 드셔도 기분 좋아하시는 건데 왜 이런 부분을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 하냐 이 말이에요,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부분인데 유독히 무의탁노인 이분들은 이런 것이 자주 있을수록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걸 왜 선심성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하느냐는 얘기죠 모자라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있는거마져 왜 짤라요?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합동생일잔치라는 것은 12월달을 1회로 해서 2백명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시정 조치되고 제도권내에 실익을 주는 행정으로 전환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경준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은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다달이 생계비나 부식비를 더 보조해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2백만원 삭감된 것이 그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냥 삭감만 시켜놓고 말은거에요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1,234명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서 추경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가지고 차년 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선심성예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돈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간판같은거 가는 게 잘못된 것이지 노인 분들에게 다만 떡 한 조각이라도 더 돌아가서 맛보시면서 흥겨워 할 수 있는 건 선심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황선덕 위원 이거는 내무부나 중앙의 지침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거죠?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자체적으로 쓴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검토가 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삭감조치를 못하고

○가정복지계장 윤명희 작년도부터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인잔치라 하더라도 기관장님이 차년 도에 선관위에 출마 후보 예정자로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갔는데 거의 다 삭감된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17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179페이지 의정부시물가대책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작년 의정부시의회 정기회때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이 없어서 기관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기관단체장을 불러 가지고 협의하는 무질서한 체제였다가 정식으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가 금년 1월달에 구성돼서 조례

김경준 위원 됐습니다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회의를 열게돼있는데 여기서 6회로 돼있는것은 최대치로 잡아도 4회인데 물론 수시로도 위원장이 필요해서 열 수도 있겠지만 4회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 동안 1,2,3월달에 물가가 많이 인상됨에 따라서 대책위원회를 3회 개최했고 실무위원회를 1회 개최해서 총 4회 개최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본예산에서 마련이 안돼서 기이 4회 개최한 것에 대한 지불도 해야되겠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두 번은 열어야 되겠고 해서 6회를 하셨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330페이지 직동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입니다.

직동공원 내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위치는 가능동 산 83-1번지에 총 공원부지 면적이 13,987㎡중에서 주차장 부지로 4,090㎡가 시설결정이 돼있습니다.

4,090㎡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면 수를 180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운영도 다른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위탁관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시에서 몇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민들한테도 주차장을 제공하면서 편의제공도 하지만 일정액의 돈에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가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든 주차장관리를 전부다 위탁관리 한다는 개념을 지양을 하고 기존 것은 놔두고 앞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샘플로 한곳이라도 직영관리를 해서 대비를 해보시라는 얘기요

그래서 수익성 대비를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나 이런데 해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해주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도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주차장 공원내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죠? 1억6천7백만원인데 휀스 치고 밑에 보도블록 깔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지역에 공원이 완전히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밑면에다가 전부다 보도블록을 깔 것이 아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 예를 들면 땅을 사 가지고 밑에를 밀어버리고 나서 잡석이라도 깔아서 배수만 시켜놓으면 예를 들면 미군부대 앞에 철도청 부지에 따르는 주차장 같은 식으로 활용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지금 의정부에 시설된 주차장이 중랑천 고수부지를 비롯해서 다른데 보면 보도블록을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종전에 건설파트에서 시설한 내화벽돌을 쓰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중랑천 고수부지는 지반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앞으로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것을 투자 할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건설파트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에서 나왔는데 애초에 본예산에서 1억7천2백만원을 계상 해줬는데 보상 본예산에서 1억7천266만원이 원래 본예산에서 책정된 예산인데 여기에는 기정이 2억이라고 그대로 옮겨 적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정한 가격이 약 4천만원대로서 1억7천2백에서 4천을 빼고 나면 1억3천 정도가 남는데 시설비 어찌어찌 한다하더라도 삭감원인은 8천만원보다도 많은 약 1억 1,2천대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기정이 2억이 섰다고 돼있는데 2억이 아니거든요, 본예산에서 1필지가 삭감된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자료에 보면 세필지만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330페이지 보면 가금교 고수부지 주차장 확장공사에는 1,200㎡에 9,400만원이고, 의정부4동은 3,000㎡에 2억이고, 하동교주변 고수부지 주차장에는 3,572㎡에 1억 천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저희 직원이 원칙은 교통행정과에서는 토목직이 필요한데 기계직이 와있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하고있는데 산출근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설계비가 많이 올랐죠, 어떤 건 올라오고 어떤 건 안올라온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시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공사감독하고 설계를 적은 공사는 하수과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의정부4동 고수부지 주차장 실시설계비에서 8백만원이 올라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설공사비 설계 요율표에 나온 거를 적용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자체에서 설계하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설계공사 하는 거는 2억짜리 할 때 시설부대비를 몇% 세워 가지고 2,3백정도 확보를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하수과에서 했으면 하수과에서 8백만원에 설계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요율표에 의해서 예산만 확보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쪽 담당직원이 쓸 수 있는 금액만 확보해주면 이 공사 수행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손병용이 사항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하천부지내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하수과로 의뢰하고 기타지역은 별도로 공사발주를 하는데 자체내 공사감독이 있고 인원이 있어서 설계를 하면 좋겠는데 기계직이다 보니까 하수과나 다른 데로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진사업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자기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 야간에 가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자체인력 가지고 하고 도저히 시간상 감당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활용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169페이지 농촌지도소 신축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계장 김영진 지도소장님께서 전국농촌지도소장과 전국시군 산업과장 연석회의가 정부종합제2청사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기획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농촌지도소 기본조사설계비는 인원이 11명으로서 전문성도 없고 농촌지도소 청사도 설계라든지 건축관계에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자문을 받고 부지를 기본설계라든지 본 설계에 대한 예산을 만든 겁니다.

부지확보는 이미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5월13일날 2,336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너무 그 장소가 구릉지고 계단식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방이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 집을 지을 형편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350평에 해당되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산정을 했는데 기본설계비는 꼭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려면 해야되니까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시설계비는 뭐에 대한 겁니까?

○지도기획계장 김영진 그것은 자료를 보면 6억4천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잘못 됐다는 게 일반공사는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틀리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기 위해서 보상계장으로부터 배상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장 우태균 박종웅씨 건은 가능동 581번지 19, 60, 140이 됩니다 위치는 안골유원지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경찰서에 계신 엄형사댁 못 가는 곳까지 됩니다.

저희가 박종웅씨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꼭대기 부분은 140호가되고 중간이 19,61해서 현재 현황상으로보면 도로로 된 부분을 거의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 들어온 것을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재판이 안된 것을 찾아서 줄 형편은 못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박종웅이란 사람이 소송한 도로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보상계장 우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581-98,109,121등등해서 수개필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채관계로 해서 취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의 편이 아닌데 먼저번에도 소송을 한게 있었는데 그것은 수원지 올라가는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판에서 최종판결로 지면 지급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상계장 우태균 지급기한이 부당이득금 청구라는 것은 지급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에 비율로 갚아라 그러면 이 사람은 소장에 9천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9천8백만원으로 판결이 났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판사가 둬 가지고 그날부터 판결난 날부터 갚는 날까지 비율에 의해서 갚아라 합니다.

그러면 판결이 나서 저희한테 오는 날 까지 15내지 2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대한 이자도 줘야되고 한꺼번에 서류 만드는 시간이 1주일정도 잡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이 요청한 전 금액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는 다시 감정원에 조사를 시켜서 감정 평가한 금액을 하니까

박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보상계장 우태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방종웅씨는 부당이득금만 청구한 겁니까 다른 금액도 청구한 겁니까?

○보상계장 우태균 이 사람은 부당이득금만 청구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홍종근씨는요?

○보상계장 우태균 홍종근씨 것은 소를 제기하는데 원고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토지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받듯이 반대형식으로 이자를 달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땅을 너희가 깔고 앉았으니까 땅값을 달라 이것이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홍종근이하고 박종웅 이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포기를 하면 땅값을 사는 걸로 하겠다 이자를 포기하면 그래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너무 많은 돈을 주게되니까 이왕 재판에 판결이 났으니까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거지 그것을 패소하는 거마다 조건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원래 부당이득금은 땅값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자료준거 보면 어떤 거는 땅값 보상비까지 포함시켜 놓고 어떤 거는 사용료만 넣어놓고 하니까 헤깔리죠

○보상계장 우태균 그런 판결을 내릴 때 언제까지는 사용한 것을 부당이득금을 주고 토지를 인도하라 하는 청구가 오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박종웅씨가 89년도에 샀는데 그러면 5년 됐는데 5년 동안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네요

○보상계장 우태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옛날부터 도로로 쓰던걸 갔다가 취득을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현행법상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를 합니까?

○보상계장 우태균 거의 다가 패소를 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보상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 및 유휴지 수목제거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공원 및 유휴지에 있는 대형목 10본에 대한 강전지를 할려는 작업입니다

대상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에 있는 그랜드회관앞에 은행나무 1본하고 플라다나스 1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2동에 비행장 정문 앞에 수양버들 5본, 서울시계 호원동 녹지대에 플라다나스 1본, 의정부1동에 중랑천 변에 수양버들이 2본이 있습니다

작업목적을 설명 드리면 그늘에 있는 잔디와 수목을 보호하고 생육을 촉진시키고 고가로 비살방지를하고 태풍 발생시에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할려는 겁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대형목으로 해서 전지작업이 어렵습니다 안전사고 요인이 있고 특수장비가 필요로 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작업을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그것을 제거를 하면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전지를 하는 겁니다. 나무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 시에도 전지제거 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저희가 건설과에 가로등 교체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얕은데는 그렇게 합니다만 수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차 가지고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금오아파트 옆에 비상목을 자르는데 4개에 260만원이 들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주간에는 힘들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잔디광장 울타리 보수와 원도봉산 유원지 하상정비공사,186페이지 동지가심의위원회수당, 개발부담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시청앞 잔디광장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광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하면서 발생한 미관광장 입니다 잔디로 식재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잔디가 발하할 수 있는 3월달에서 5월달까지는 굉장히 연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출입이 잦아지게 되면 잔디 발아상태라든지 뿌리에 훼손이 심해가지고 1년동안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미관광장과 경찰서 부지에 잔디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다 입간판을 설치해서 계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훼손부분에 대한 보수는 작년에 일부 행사를 위해서 네군데를 절단을 해서 출입을 시키다 보니까 휀스자체에 견고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일부구간이 주민들의 사용부주의로 파손된 구간도 있고 출입로를 만들어놓은 자리를 계속 방치를 해놓으면 지름길로 통행하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치돼있는 휀스는 1M밖에 안되지만 그것을 출입문 식으로 만들어서 필요시에는 문을 개방하고 없을 때에는 막아서 한사람이라도 덜 들어가서 잔디가 덜 훼손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입간판은 양면으로 철판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홍보기간동안에만 설치를 하고 다음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규격은 폭 90CM에 높이 1.80M되는 규격으로 양면으로 세워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시청앞광장 울타리 보수는 기이 우리가 만들었을 때와는 달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들어가서 뛰어 놀아 가지고 잔디가 부식되는 거하고 제 생각에는 비가 많이 안올 때 물만 주면 잘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걸 관리 못해서 잔디가 안 살지 사람이 많이 다녀서 안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도봉산 유원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원도봉산 불법시설물 정비는 작년10월경에 전국적으로 불법질서 차원과 불법시설물 철거로 인해서 작년에 의정부시의 158개소의 불법좌대를 철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인력과 장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서부관리 사무소 직원과 인력을 지원 받아서 11월달까지 완전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철거잔재와 철거하면서 훼손된 토사나 수목이 훼손될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놨을 때는 국립공원 지역이면서 의정부에서 계곡이 수려한 곳이라고 하는 곳의 미관을 저해하게 되고 우기시에는 유수로 인해서 주변이 침식당하므로 인해서 자연훼손이 우려되며 주변에 시유지를 임대 받아서 유원지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공단과 저희시가 협의한 결과 정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재원으로 해주기를 요청했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인근 양주군, 고양시도 그렇고 하상정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소요예산을 파악해본 바로는 2억4천4백 만원정도가 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 같습니다.

도에서는 문제점이라든지 사태 발생하는 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확보하라는 행정적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시공문이 두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 중에서 자연보호라든지 소하천 관리라든지 이러한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자연공원법을 적용 받는 지역입니다만 자연공원법 31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부과조항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소요되는 부담액에 대해서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판단으로는 시에서 주변에 시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도 시수입으로 받고있고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도 의정부시민이고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자체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불법질서 준수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하상정비공사가 하천정비 아닙니까 그러면 넓이 10M부터 20M입니다. 물 내려오는 수량만큼 정비해 준다는 건데 석축을 쌓야 되는 것이 3M에 길이가 87M,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순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물 내려오는 간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추에 가보면 4M로 해 가지고 2M로 쌓여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철거했으니까 가져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원칙이 아니고 이거는 가져오는 게 아니고 물이 내려오게끔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2,3M가 되가지고 평판화 됩니다 그러니까 노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게 아닙니다

좌대 만들어 논거를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재를 실어내고 거기를 자연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대 만들어 놓은 대를 헐어놓으니까 석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철거된 곳은 잔재정리를 하면서 기이 훼손돼 있는 거나 수혜 우려가 있는 곳을 석축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 북한산 국립관리공단에서 해야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니 경기도에 의뢰해서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협조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총 소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6천4백만원으로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2천4백만원을 원도봉산 번영회에서 부담하겠다고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5천4백만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당초에 계략설계 했을 때 나왔던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재정적으로 하나도 돈 대는 게 없네?

○도시과장 윤한수 그곳에서 댈 능력이 없답니다. 인건비 쓰기에도 바빠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세멘트를 쳐놓고 자리 세 내지는 음식을 팔던 사람들이 철거해버리면 이번에 남은 콘크리트 바닥까지 싹 치면 모래바닥이 나오면 일반 시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되겠느냐 이거 에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활용할거 아니냐 이거 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 관계는 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주의원도 걱정하는 게 그건데 원인자 부담이라면 자기네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불법시설물인데 그거 철거하는데 우리시가 과다하게 예산투자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싶었던 것을 정리하면 법적 근거가 뭐냐는 거, 그 다음에 돈은 저희가 받아먹는데 도대체 하나 포장부터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시에다 부담시킬 이유가 뭐냐 그런 문제가 알고싶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체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안골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하게되면 저희가 해야되는데 아직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그곳은 정비를 하면서 흉물이 되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연경관이 그렇게 부심으로 해서 흉물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흉물이고 어디는 흉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파놓고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사람이 올라가고 의정부에서 놀이터라고 하는데 사람이 안 올라가니 누가 책임져요, 집행부에서 허물었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한다 이겁니다

안골하고 수락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수락산은 저희가 전적으로 해야되고, 안골관계는 예산이 된다면 안골 것도 감안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서부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윤한수 동지가 심의회 운영은 93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2개 동에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수는 각 동이 공히 15명해서 180명이 있는데 동장이 심의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12사람하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공무원은 1사람뿐이고 통장이 4사람, 새마을지도자가 네 사람, 지역유지 3명, 공인중개사 3명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수당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지난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되어있는데 제8조2에 보면 지가심의위원회를 동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운영하는데 따른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토초세 부과되기 전까지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들이 개별공시지가에 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작년에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이의가 굉장히 많아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약 32,000필지를 개별지가공시를 하기 위해서 동지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에 소관된 필지별 가격을 지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법적 절차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되면 하루를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비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될거 같아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원칙으로 하면 의정부시에 있는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 설치조례에 따라서 삽입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정절차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과장님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는데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상반기에만 최소한 3번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7월달 이후에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하 5회내지 6회를 하게됩니다.

박창규 위원 왜냐하면 총리지침 으로 해서 조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 보면 조례개정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야될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여러 건 있어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침이나 훈령 같은 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서더라도 조례가 선행이 안되면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 동에 8번씩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3번 하는데 천6백만원 드니까 4천5백만원정도 드는데 그러면 15명 이내로 되있으면 15명까지 필요 없는데 구성원을 보면 통장,새마을지도자,지역유지,공인중개사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할 때는 15명 이내지만 인원을 줄여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수가 정확하게 몇 번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심사숙고 해 가지고 최소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개발부담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녹양동 현대아파트 부지, 용현동 장미아파트부지 용현동 세아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취소청구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관련법이 90년 1월1일부터 발효됐고 시행령은 3월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법규내용 자체가 표준 지에서 개발대상지역에 개발시점,3개사업장은 89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집행중간에 법의 적용을 받게된 토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규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있는 것을 표준지로 적용을 해서 한 것이 잘못 부과됐다고 해서 패소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미룰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게 되면 지급 청구일로부터 이자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191페이지 도로편입용지보상,192페이지 도로소파보수, 193페이지 시설비, 194페이지 국도3호선 감리비, 시설부대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도로편입용지보상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로에 편입돼있는 용지 중에 92년도부터 93년도에 편입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청구에 의해서 94년 3월31일날 패소가 됐고 93년 5월25일날 패소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계상한 겁니다.

가능동 592-3번지는 국도39호선에 편입된 용지로서 본 건에 대해서는 92년 12월22일날 소가 제기돼서 93년 5월27일날 패소가 됐습니다 면적이 681㎡이고, 법원가합에 107,195호에 의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문순옥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 보상해줘야 될 금액이 2억 3,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부동 338-10번지는 93년 1월30일날 소가 제기되서 94년 3월31일날 패소가 됐습니다 편입면적은 62㎡가 되며 보상추정액은 3,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건번호 93-가합의 828호에 의해서 소유자 고재환씨로부터 소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가능동 359-3은 소송은 제기 안됐습니다만 의정부고등학교에 편입된 운동장에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돼있었습니다만 금번에 의정부고등학교로부터 담장을 쌓고 옹벽을 쌓으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놨습니다.

그 부분의 도로를 보도를 설치해야될 단계이기 때문에 편입되는 면적에 따른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건에 3억 4,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국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을 드리면 국도가 3개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43호선,39호선에 소요되는 도로가 포장을 한지 10년이 다된데도 있고 그사이에 덧씌우기도 제대로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해본 결과 국도43호선이 5.8KM에 16M를 해야되겠고, 3호선이 서울시계에 900M하고 600M를 해야 되겠고, 국도39호선이 1.8KM에 16M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1억 9천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기를 기정에 2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억을 제외한 19억9천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3억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추길이라든지 송산길에 대해서는 3억 가지고도 전반적인 포장은 어렵습니다. 시급한 부분이라도 응급조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도로소파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정2억은 발주가 됐고 3억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회에 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더 많이 세워주시기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다음은 건설국장님이 하수과에 대한 하천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이것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은 예산상에 돈이 없다고 빼놓은 것을 시장님한테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여 가지고 다시 살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시지만 사실상 안상덕씨는 68년도부터 했던 건데 사실 기이 차집관로 묻은 거고 사실은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환지계획이 잘못 되가지고 없는 땅을 환지 준거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점이 되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조사가 되고 감사도 받아서 문제가 되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계시고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만 전체 중랑천은 우측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주고 하천보상 줄 때도 96년도에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상을 줘야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3개년 차에 검찰에 가서도 1/3씩 나눠가지고 보상을 주겠습니다하고 약속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순서적으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어려운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은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을 해줘서 선례가 돼서 나머지 관계되는 분들이 계속 요구했을 경우에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옆에 사람의 것은 유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도 세건 인가 경기도나 시를 걸어서 소송이 걸려있는데 시에서 계속공사를 한 것은 시에서 보상을 줘야되고 도에서 공사하면서 보상이 안된 건 도에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은 국가에서 전체 보상이 끝난 걸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일괄보상계획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나갈 때는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천보상 할 때 주고 우리가 다른 거 시설할 때는 그때그때 조금씩 보상을 줘야될 입장입니다.

황선덕 위원 안 줬을 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건설국장 최복현 민원관계에 여러 가지 걸려있던걸 해결이 되지고 3개년차에 걸쳐서 해준다고 약속이 되져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거거든요

신광식 위원 국장님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아니죠. 시에서 공문서도 나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9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의회에 코멘트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 1/3로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도로가 나고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할 때 한번에 주더라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고

둘째 우리가 현재 보상비니 부당이득금이니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재판에 판결이 지고 나서도 보상을 못 주는 입장인데 이것도 민사문제가 생겼으면 시를 상대로 재판을 걸면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판을 해서 진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법의심판을 받으면서도 기각 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도의적인 책임인지 모르는데 그런 건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선 시의회에서 작년 말에 굉장히 왈가왈부했던 사항인데 그런걸 사전에 전혀 얘기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보상을 1/3로 할 필요가 없이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동안의 억울함을 감안해서 일시에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단지 지금 미리 할게 아니고 사유가 발생되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고있다는 대원칙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이것도 다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지적해 주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져서 이러한 문서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진정서가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민원관계가 환지를 공동으로 제3자에게 환지를 주어지고 건축관계도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환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게 되진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산사람의 피해도 막아야 될 입장이고 또 기왕에 계약금 받아서 팔게 되지니까 내놓을 사항도 못되지는 입장이고 그래서 해결하는 입장에서 어쩔 도리가 없이 처리가 되져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구획정리할때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일괄보상할때 거론이 됐을 겁니다만 환지예정지정 당시에 착오가 이루어져서 시행정에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누구명의로 약속이 돼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시장명의로 나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얘기가 안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도 그런 사항인데 분명히 거론이 돼 가지고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결정이 된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일체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이 진정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보상해 주겠노라고 합의각서 써줬다는 자체는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 보도교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평화로 보도블록교체가 현재 진로백화점에서 우체국까지 4백M구간에 대한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는 측면에서 개선을 해보자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항상 문제가 되고있는 경계석이 콘크리트 제품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시민들도 경계석이 모냥세가 안 좋고 불과 시설한지 3년내지 5년이면 동파현상이라든지 파손이 되니 시가지만이라도 화강석으로 교체를 해서 보도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4백M구간에 4천6백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 값은 10배가되고 설치 품이야 같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4배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M당 화강석은 52,396원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는 9,81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콘크리트 경계석 중에서도 옛날 것은 1년 동파만 되면 부석부석 해줘 버리거든, 그런데 경계석 만드는 것도 스팀 건조식으로 해서 옛날보다 재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송창한 산건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콘크리트로 만든 경계석이 점차적으로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콘크리트 제품 중에 저 강도 제품 중에 흄관이라든지 경계석, 보도블록은 강도를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건설 표준 품에 보면 압측강도하고 인장강도만 명시가 돼있지 제품에 대한 품질의 시방서가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를 들여서 고액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동파가 되니까 근래에 원심력 콘크리트 경계석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아직 실용화가 안되고 그래서 현재로서도 의정부 가까운 지역에는 문을 닫고 별내면에 한군데가 있고 파주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원심력 경계석이 나오면 제품자체를 다뤄봐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194페이지 국도3호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국도3호선의 감리비는 지난 93년 12월31일날 건설국에 기술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모든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이 59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건기법 27조하고 시행령 50조에 의해서 본 사업은 책임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에 들어가는 총 감리비가 590억에 대한 감리비가 14억 8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법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하고 94년도 발주분에 대해서 40억에 대해서만 5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작년도 19억 7천에 대한 것은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4천6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실질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급이 안됩니다 정산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연말추경에 가서는 정산을 해서 예산절감 측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당초기정에 1천5백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천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금신로를 예로 들어보니까 총 2천7백만원 중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2천6백만원이 나왔는데 시설부대비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제잡비 감정수수료 측량비, 공무원들이 현장감독 할 수 있는 출장비 등등을 부대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여기서 나열했지만 공무원이 쓰는 건 67만원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이창희주영진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신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기획담당관백성남
문화공보담당관배영식
사회진흥과장윤기혁
회계과장노성근
민방위과장신창종
청소년복지회관장신호일
사회과장최인규
청소과장이동원
지역경제과장조수기
교통행정과장손병용
녹지과장조원환
도시과장윤한수
건설과장송창한
가정복지계장윤명희
지도기획계장김영진
보상계장우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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