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12일(화) 오전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 4인 발의)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 4인 발의)
(11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7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5월4일에 김경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5월6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8년 5월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등을 삭감하여 실업대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35분)
○위원장대리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보다 15.5%가 감액된 8억 2,020만 6천원으로서 이중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의원정수 조정 및 업무추진비 30% 절감등에 따라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2억 7,100만원이며, 의사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동결 및 봉급 10% 삭감 그리고 일반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당초보다 3,900여 만원이 감액된 5억4,9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유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1,890만원, 회의수당 2,175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천만원등 총 6,2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동결 및 10% 삭감결정에 따라 처우개선비 533만원, 상여금인상 및 인건비삭감 1,780만원, 수당등 48만 6천원등 총 2,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절감기준에 따라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등 의원 업무추진비 1,786만 4천원,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등 289만 8천원, 연가보상비 5일분 273만 7천원등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서 의원여비와 노트북컴퓨터 1대 감액등 1,04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목별세부삭감내역은 기이 보고 드린 내역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 4인 발의)
(11시38분)
○위원장대리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상임위원회 설치순서상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로 되어있어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부분이 모호하여 각종 의안심사시 문제가 되는바 국회 및 광역의회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설치하여 의회운영전반의 활성화를 기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위원수를 조정하며, 안제2조중 상임위원회의 설치순서를 조정하고 안제2조 및 제9조중 기획․총무 및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제3조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순서를 조정하고, 각상임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조문을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들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되어 의원정수가 20인에서 13인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전 상임위원회의 명칭, 설치순서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안 제2조중 상임위원회 명칭 및 설치순서를 운영, 기획총무,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로 하며, 그 위원 수를 각각 5명,6명,6명으로 조정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중 2명은 기획총무 및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각 1명이 당연히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안제3조 제2항중 기획총무 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산하 부서를 삭제하고 사업소중 보건소 환경사업소를 삭제하며, 대신 동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외청사업소중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포함되도록 조정하며,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집행부의 업무와 의회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9조 제1항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인 기획총무 및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대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에 의하여 본 개정안의 적용은 제3대 의회임기가 개시되는 1998년 7월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 황선덕김경호유재복이철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성익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배영식 |
| 전문위원 | 손경식 |
| ○ 위원장대리 김 경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