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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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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23일(목) 오전9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희의원외4인 발의)

3. 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희의원외4인 발의)

3. 업무보고청취의건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98년 7월 16일자로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간사선임의건과 업무보고청취의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제3대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개회된 운영위원회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속에 본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의건과 업무보고청취 그리고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의 참일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의있는 진지한 토론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09시11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 선임의건에 대하여 사전협의한대로 안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로 안계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안계철 위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활기차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운영될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희의원외4인 발의)

(09시12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근거 조례인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가 1998년 2월 2일 조례 제1758호로 개정되면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 위원장 직인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제2호의 상임위원장 직인의 명칭을 종전의 ‘운영,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서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의정부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 조례인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가 ‘98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제2호중 종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청취의건

(09시17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사무국장 배영식입니다. 3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에 따른 중점시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안계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것은 기이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위원장 이창희 지금 안계철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기이 간담회를 통하여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기이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 답변을 거쳤고 동료 의원들이 대안까지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성익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배영식
○ 위원장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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