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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10.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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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1일(목) 오후3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시56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9월24일에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 2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시58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의회사무국과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을 명시하고 정원총수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원총수 명시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가 운영됨으로서 발생한 조례심의의 비효율성과 행정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통합조례 개정방침의 일환으로 기구정원 관련표준안에 따라 조직관련 통합조례와 정원조례로 대별하여 정비하되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관계 즉 견제와 균형확보의 측면을 고려하여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구분하여 의정부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고 다만 종전 사무국직원의 정원에 관한 조항을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시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종전과 달리 의회사무국장에 관한 조항을 별도명시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안제5조에서 사무직원의 정원총수 명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만 현행조례 제2조 제1항중 사무국장의 직급에 관한 내용이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정수등에관한조례중에 보면 현행조례에는 2조1항에 사무국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지방서기관으로도 이하 사무관으로도 될 수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전에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조례안에서 보면 실국장의 직급이나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지막항에 시 본청하고 형평에 맞게 하기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실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솔직히 규칙이야 집행부에서 기구를 축소해야 되겠다 하면 규칙으로 할경우에는 우리가 제재할수없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만 이상의 시는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30만 미만은 의회사무과 이러한 행자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하향조정하고 우리만 특별히 하향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방서기관으로 한다는걸 삭제하고 규칙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행 조례로 놔두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본청에 국장들도 전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모델안이 나와가지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본청하고 형평에 맞게 하기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신거고 의회는 별도니까 의회사무국을 따라 하는거 보다는 집행부와 별도로 우리는 우리대로 조례로 놔두지 굳이 개정할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거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의회조례도 통합하는거고 본청조례도 통합하는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급과 분장사무나 이런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형평에 맞게 하기위해서 했다 이거죠.

그리고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을 국장직위를 하향조정한다든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향조정 할수없다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러한 상태에서 굳이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행대로 조례로 남겨두는 것이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 국장하고 의회 국장하고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진수 위원 안계철 위원님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국장은 여기보면 전에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죠. 저희도 다른 시에 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안성같은데를 보니까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만 이상은 국장으로 보하고 30만 이하는 과장으로 보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명문화 시키면 어때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또 명문화 시킬 필요는 없죠.

최진수 위원 저도 말하는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하지말고 기존 조례를 그대로 놓으면 어떠냐 이거죠.

안계철 위원 타시군에도 지금현재 그렇게 현행조례대로 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위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거에 따르지 말고 현행조례대로 놔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최진수 위원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걸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은 적용을 같이 해서 균형을 같이하기 위해서 똑같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빼놓은거고, 다만 이거를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하면 규칙은 의회사무국에는 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규칙은 그 이하 정할게 많죠.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는걸 빼고도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내지 지방행정주사로 해야된다, 하부조직은 어떻게 사무는 어떻게 해야된다 규칙은 또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넣으나 안넣으나 별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저희도 시안할적에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넣긴 넣었어요, 집행부 나름대로 법에 대한 것은 법무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법무계가 총괄적으로 기술적 검토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일원화 시키는게 낳겠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유권해석대로 넣어 놓은건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라면 그 부분은 법무계 담당직원이 있으니 얘기를 들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듣는거로 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다른 시군간에 서울시 중구 같은데도 분명히 지방서기관으로 명시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나,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의 실국장하고 형평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도 이해는 갑니다만 위로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른 직급으로 만약에 사무국이 된다면 의회의 위상문제나 동일성이라는 것이 결여되는 사항도 나오고 견제문제도 나중에 누수가 생기지 않나해서 나오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담당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는것도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행정주사보 한신균 법무계 한신균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당초에 심의를 할 때는 조례도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실국장님들은 규칙으로 직급을 명시하게끔 개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런식으로 저희시군은 규칙으로 하니까 형평에 맞쳐서 규칙으로 하겠다 하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자체적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단위도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조례로 그대로 존치하는거로 했나보죠?

그러니까 자체적 판단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한신균 집행부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참고로 안했는데 도하고는 조례가 안건을 보고를 해야 되니까 도하고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규칙으로해서 그걸 별도로 정할수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할수도 없고 내무부에 이런건 승인을 맡아서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구가 몇 명이면 국장기준이 나옵니다. 국장에는 뭐로 보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기는 사무관으로 한다는건 안됩니다.

또 의회에 직원 가는거는 집행부에 자치단체장하고 의장하고 협의하게 돼있거든요.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리고 의회는 인사를 할 때는 시장님과 의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대로 안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넣어도 무방한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넣어도 위배되는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쳐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개정까지 해가면서 규칙으로 돌릴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행조례대로 남겨뒀으면 하는 여러위원들의 바램이니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이 문제는 개정조례안에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수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성익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변상희
총무과장강충구
지방행정주사보한신균
○ 위원장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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