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4일(금) 오후2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2일에는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98년 11월 21일에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의회에 제출되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 20조제1항과 제65조 규정에 따라 ’98년 11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하여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14시04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부터 주요 감사 실시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및 시정 또는 개선요구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연수 등 각종 행사시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본회의실 및 제1회의실 환기구 설치방안을 강구바랍니다. 셋째, 의회방문객에 대하여 소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본회의장내 집행부석 배치가 불합리하므로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속기사 직급이 타 시·군 의회에 비하여 낮으므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바랍니다. 여섯째, 장기 근무자 등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타 부서 전출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해 주시고, 일곱째, 여비를 적극 활용하여 타 시·군 의회 견학 등을 통한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경주하고 여덟째, 의정소식지 발간시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내용 등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2쪽에 공공요금및제세가 관서당경비에 있고 일반운영비에 따로따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각종 통신에 따른 사용요금, 전화요금, 우편발송료 같은 것은 관서당경비 공공요금및제세로 들어가고,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록이나 의정소식지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그런 걸로 구분이 돼 있어서 사용처가 틀린 것은 목을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사 쪽에서는 관서당경비로 들어가고 의정쪽에서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 그런 식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자동차세나 보험료, 그런 것은 별도고요.
○안계철 위원 자동차세하고 그런 것은 일반수용비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요.
○김성대 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이지만 국내여비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요. 이것은 의사운영이기 때문에 직원이 국내여비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예산현액은 72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5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560만원이 남았네요. 약 78% 정도 남았는데 실제 이것은 의회 의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의 여비일 것 같은데, 도움을 덜 줬다는 말로 들리게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지난 번 행감때도 안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재작년에도 720만원, 작년에도 720만원, 올해도 7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월액성 여비 차원에서 1인당 월 5일로 해서 저희 정원에 대해 12개월 해서 72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월액성 여비로 편성된 거고, 물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한데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하고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번 행감 때도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는 이 여비를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자료수집이나 그런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회의 책임자로서 의회 직원들에게 숙제를 내주셔서 타 시·군이나 이런 곳을 견학시켜서, 먼저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에도 여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여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역시 이런 것도 의원이 어떤 도움을 줘서 여비를 사용해 가면서라도 우리시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여비가 없어서 모자랄 정도가 돼야지, 우리 의정활동이 왕성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쓰는 여비거나 의원님들이 쓰는 여비든지간에 공히 왕성한 의원활동 보조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3쪽에 보상금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원들에 관계되는 무슨 실비보상이라고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다든가 할 때 보상금하고 의정활동에 따른 증인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아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견되지 않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이것은 사유발생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는 거지요.
○안계철 위원 회계년도가 다 끝나가고 그런 것이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겠다 싶으면 추경때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12월 31일까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때를 생각해서 이 예산은 12월 31일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외부의 압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질의도중 있었던 사항을 외부에 흘려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압력을 받은 일이 이번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혼자서만 걱정하는 일이 비일비재 있었는데 오늘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추호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도록, 꼭 이번에는 이런 일이 개선되도록 강력한 항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심사결과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 위원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7억 6,870만 4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7.6%입니다. 이중에 의사운영이 4억 8,468만 7천원이고 의정활동이 2억 8,40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의회비중 여비가 예산 현액 대비 67 ~ 78%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 바 앞으로는 여비를 적극 활용하여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세출결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결산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영민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홍성익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배영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