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5일(화) 오후2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시51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시52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의회사무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총괄은 ’99년도에는 7억 4,811만 2천원입니다. 올 ’98년도보다 22.9%가 감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수가 작년 2대 때는 20분이었다가 이번에 13분으로 해서 대부분 인건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예산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에 인건비가 총 2억 8,019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급 봉급이 1억 4,152만 7천원, 4급, 5급, 정원에 따라 기준 호봉에 의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6,840만 6천원, 다음,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능직 9등급부터 5급까지 해서 월 20시간 정도 계산해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수당은 15명 해서 610만 9천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이것은 수정예산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연4회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매월 지급한 걸로 해서 754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25년이상, 5년이상 10년미만 해서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5년 이상 직급별로 대우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371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관리업무수당은 국장에 대해서 관리업무수당을 본봉의 10% 해서 1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저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급별로 해서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보존자료 정리 및 음향기기 관련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나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해서 총 2,0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4,24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3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VTR녹화입니다. 저희가 올해 15회 정도 VTR 녹화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필름이나 편집비, 기타 인건비 해서 한 해에 30만원 정도 계상해서 45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기록보존이나 홍보용 필름, 앨범구입, 사진 인화료 해서 227만 2천원, 정기회나 임시회 회의록 유인하기 위해서 2,660만원, 매 임시회나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의정소식지를 1천부 발간하는데 기이 보고드렸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6백만원, 의원님들이 유공 동민들에게 드리는 표창장 및 케이스 구입, 의정활동에 따른 참고도서가 있으면 구입하기 위한 예비성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0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2대에 따른 보험료,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운전자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대에 대해서 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회의실이나 사무실 연료비로서 115만 5천원, 각종 회의장 방송시설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0만원, 차량선박비는 차량 2대에 대한 유류나 고장났을 때 수선비로서 기준액입니다. 1만㎞ 이상 해서 6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라는 것은 올해에 관서당경비를 공통운영경비로 명칭변경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총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에게 월 7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출장시 지급하기 위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국장급 해서 기준액이 3백만원인데 여기에서 30%를 감하고 70%를 계상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0만5천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1인당 연 3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의정활동에 3백만원, 이것은 4급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3명에 대해서 연 90만원,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월정액입니다. 총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장이 월 35만원, 전문위원은 5급, 6급 해서 10만원, 5만원 해서 봉급 지급시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월정액입니다. 4, 5급 해서 기능 10등급까지 등급별로 총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운영경비입니다. 매달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 이것도 일종의 월정액입니다. 저희 12명에 대해서 연간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매월 봉급날 급식비를 월 8만원씩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비도 월정액으로 월 10만원씩 해서 1천8백만원, 명절휴가비는 설날하고 추석날 본봉의 50%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봉의 50% 해서 1,17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982만 9천원 해서 20일 범위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팬히터는 회의실용, 작은 소회의실하고 간담회장에서 약간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난로를 하기 위해서 3대, 그리고 여름에 쓰는 선풍기 3대 해서 총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배상금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참고인을 부를 때 실비변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성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한 분당 월정액으로 35만원씩 해서 5,4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회의수당은 회기중 1일 출석하는데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것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회의가 80일이기 때문에 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16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의장단, 의장, 부의장 두 분에 대해서 7만 6천원 10일 정도 해서 182만4천원을 했는데 이것을 30일로 상향해서 456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쪽에 의원님들도 연간 20일을 30일로 해서 1,567만 5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시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로 요구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자매도시를 집행부에서 방문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한 두 분 갈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실 것을 대비해서 1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 17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비로 해서 연간 한 분당 4백만원이 돼 있고 예특 운영경비 해서 한 분당 1백만원씩 계상하게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30%를 감해서 당초에 70%를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시 의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집행부에서 전액 100% 계상을 시킨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수정예산 같은 쪽입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장님은 월 190만원, 부의장님은 95만원, 상임위원장님 65만원, 예특위원장님 65만원 해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30% 감액하고 70%를 계상했다가 다시 100% 계상해서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예비성 경비로서 총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안계철 위원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경비 차원을 30% 절감했다가 이번에 얘기해서 수정으로 다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30%는 물론 전체적으로 IMF 관계,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실시되는 건데 우리라고 예외라 할 수 있냐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하는 의회인데 사전에 의원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30%는 삭감이 된다고 양해가 됐다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30% 삭감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은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30% 삭감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섭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수정을 해서 100%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미리 이것을 아셔서 이러이러 해서 의회에서도 운영공통경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30%가 삭감돼야 한다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맞습니다. 지금 안계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실감을 합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편성기준 대로 요구를 했는데 편성지침이나 그런 것을 안 보고 그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지침이니까 그대로 편성했나 본데,
○안계철 위원 위의 지침이라는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의회 전체를 경시하는 풍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무슨 돈을 쓰고 있습니까? 타 시·군처럼 의회 건물을 짓자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외국에 뭐 좀 배우겠다고, 한번 가서 견문을 넓히겠다고 경비를 세웠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30% 다 세웠다고 해도 쓸 데는 쓰고 안 쓸 데는 안 써요. 남으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정부 의원처럼 검소한 의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저희도 촉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의장님께 사과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사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쪽으로 조금 풀리기는 하지만 상당히 서운했던 부분이라서,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차후에 이런 것때문에 의원들이 또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우리가 같이 싸잡아서 경시당하는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79쪽에 의정소식지 발간 해서 약 1천부 발행하는데 발행해서 배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당초 의정소식지가 그 전에는 임시회 끝나고 2, 3회를 합쳐서 책자화해서 배급을 했는데 지난 해 감사 때 의원님들 활동을 즉시즉시 홍보해 달라고 해서 신문형태로 했는데 이것은 각 기관, 의정부의 주요기관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나가고 본청 실과소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각 통장님댁에서 이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통장댁까지 아직 배부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그것은 배부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최진수 위원 그것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83쪽에 팬히터라고 해서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 어디 쓰실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소회의실하고 1회의실, 2회의실, 간담회장이 날씨가 좀 춥거나 저녁 늦으면 히터시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려고 선풍기하고 팬히터 3개씩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녁 늦게 끝나면 히터를 안 틀잖아요. 시에서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1회의실하고 2회의실 2개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2개하고 간담회장이요. 회기 때는 여기 내려와서 쓰고 비회기 때는 가지고 올라가서 상임위원회실에 놓고 쓰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85쪽에 해외여비라고 해서 자매도시 교류 등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시바다시나 단동시에 가는 건데 1천만원 예산 가지고 갈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당초에는 해외여비를 지난 번 간담회 있을 때 얘기도 있고 계상 안 하려고 했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단동이나 시바다시 갈 때 의원 2, 3분 같이 가시게끔 계획도 짜고 협조도 와서 언제 몇 분 몇 분 하는 계획은 안 하고 1천만원 정도 예비성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언제 몇 분 가시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몇 명이 더 추가되더라도 상관은 없고 이 예산안에서만 갈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그래서 1천만원 정도 확보를해 놓은 거지요.
○최진수 위원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1인당 130만원씩인가 해서 몇 명,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1천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 몇 분 모시고 갈 건지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는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분이 다 가실거냐, 덜 가실 수도 있고 더 가실 수도 있고 해서 대략적으로 1천만원 확보해 놓은 겁니다. 한 분도 안 가시면 그대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최진수 위원 85쪽에 4만 7천5백원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나가실 때 출장여비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앞에 있고, 기준이 한 분당 1일 4만 7천5백원입니다. 그래서 열 한 분, 연간 30일을 계상한 겁니다. 20일이었는데 수정에서 30일로 달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본 취지는, 만약 교육을 받았을 때는 여기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그렇지요.
○최진수 위원 교육 갔을 때도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네.
○최진수 위원 저희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나 의회사무국에서나 돈을 얼마 주든간에 그런 것을 신경 안 썼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4만 7천5백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10월달인가 우리가 의정연수라고 해서 국회에 5명씩 갔을 때는 수당을 1인당 1만 8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4만 7천5백원하고 이것하고 좀 틀린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차를 배차해서 가져가면 그게 빠집니다. 이것은 차를 안 가지고 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숙박까지 포함한 거지요. 그런데 이 때는 그냥 갔다 오시기만 한 거기 때문에 일비로 드린 겁니다. 숙박하는 것하고 틀려요. 이것은 숙박까지 본 겁니다.
○최진수 위원 숙박을 안 봤을 때는 얼마를, 그리고 차를 안 타고 저희 의원들이 각자 개인 차 타고 의정연수원에 교육을 받으러갔다든가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수당은 얼마나 나오는 거지요? 여비가?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조금 전에 최진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의정소식지 발간을 이번에는 몇 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4회 발간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1천부씩 4회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네.
○김성대 위원 사실 예정은 6회였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그리고 지출이 4백만원인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담당 임영순 지출이 5백만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금 전에 최진수 위원께서 통장님들에게 안 갔다,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걸 발송자들에게 직접 우편발송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래요.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각 동으로 내려보냈을 때 제대로 잘 안 가지 않느냐, 우리 의회를 홍보할 때 어디 한 군데 묵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우편발송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에 얼마나 됐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의정 참고도서를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갑자기 물으시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되는데 올해 도서구입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월간잡지하고 다른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네.
○김성대 위원 직접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보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필요시 저희가 판단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정기 말고 필요시에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예비성 도서구입비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성대 위원 신간을 구입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책을 구입해서 비축됐을 거예요. 그런데 1백만원 정도는 과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년에 구입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과용인지 아닌지 확실히 감이 안 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항은 직원 봉급성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의원 해외연수비도 집행부에서 시바다시나 단동시를 갈 때 150만원씩 정도를 한 사람당 잡아서 했던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중국을 갔을 때 약 3명씩 정도 해서 450, 450 잡힐 것 같아요. 그것 이상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명, 3명 해 봐야,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한 번 가는 데 두 세 분 정도 가는 것으로,
○김성대 위원 실컷 잡아야 3명으로 봐서 450, 450 세워 놓는 게, 집행부에서 150 했으면 우리도 150 잡아야지 2백, 160 잡을 수도 없어요. 이게 살짝 과용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균형성 있게 집행부도 조정을 하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조정을 해 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스를 가하는 게 되는데 다른 데 매스를 가할 곳도 없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 위원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4,811만 2천원으로 의사운영이 4억 6,412만 7천원이고 의정활동이 2억 8,39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총삭감액이 1백만원으로 예산대비 0.13%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의사운영은 삭감액이 없고 의정활동이 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조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영민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배영식 |
| 의 사 담 당 | 임영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