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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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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6월14일(화)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개의)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4년6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박창규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이만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특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임시위원장을 맡게되어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1시05분)

○임시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결위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이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신광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희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에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안은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본 특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11시08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결위 간사로 주영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간사로 주영진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출되신 주영진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본 예결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자원을 201억 4천8백만원으로 8.4%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2%가 증가된 103억 5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6.4%인 97억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합계가 103억 5천2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7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63억 7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 보조금 27억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주요사업 분석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의회비가 천9백만원으로서 기관운영이 3백만원, 의정활동이 1천6백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15억 3천만원으로서 기관운영이 8천5백만원, 기획관리가 6억 천9백만원, 전산관리가 6천백만원, 공보관리가 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이 3억, 시정행정운영비 7천4백만원, 지방수입관리가 3천7백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가 2억2천3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2억 8천2백만원으로서 생활보호, 가족복지, 보건위생관리,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쓰레기처리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쓰레기 처리에 10억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4천4백만원으로서 농어촌관리에 2천6백만원, 산재관리에 1천7백만원, 광공업관리에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60억 천6백만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7억2천3백만원, 건설관리에 36억 천8백만원, 지역개발비 9천9백만원, 치수및하수관리 15억 3천6백만원, 교통안전이 1억3천백만원입니다.

문화및체육비는 8천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 2천5백만원, 관광관리 9백만원, 체육진흥관리 4천5백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로서 8천백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으로서 제지출금에 3억6천백만원, 예비비에서 1억6천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이 7천6백만원으로서 광역5단계 수수시설공사 2억2천백만원을 감액하고 누수방지사업에 5천5백만원, 홍복저수지 보설치외 5건이 1억4백만원을 감액하고, 신곡 배수관부설외 4건이 1억9천3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천만원, 영업비용이 1억1천2백만원, 원정수구입 1억7천백 만원, 지급이자가 5천만원 감하고 예비비에서 1억8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에서 76억 천백만원에서 관리사업비 1억9천백만원,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25억 6천5백만원, 장암지구 택지개발이 24억9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용현준공업단지조성 3천5백만원, 노동자 복지주택건설 1억3천3백만원, 장기임대주택건설 9천백만원, 이월예산지출 67억 6천9백만원, 예비비를 3억 2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으로 2천4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인건비에서 5백만원, 관서운영비에서 1천9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는 3억 6천4백만원에서 관서운영비 5천9백만원, 하수처리장유지 및 운영비 5억8천7백만원, 예비비를 2억8천2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주택사업에 4억5백만원인데 국민주택 상환관리에 2천5백만원, 노동복지주택건설사업 3억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호진료에 2억4천7백만원, 잉여금 7천4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감을 2천만원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5억9천9백만원으로서 어린이 공원조성이 2천4백만원, 예비비5억7천5백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은 영세민생활안정 기금 사업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차장사업은 4억 6천백만원으로서 주차장시설 및 확장사업에 7억 천9백만원이고, 예비비로 1억4천5백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3억 5천2백만원, 특별회계 97억 9천6백만원이 증액된 총 2,568억 4천4백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93년도 이월금 50억 7천만원, 주민세 5억, 국. 도비보조금 27억 2천7백만원, 전입금 5억원,지방교부세수입,재산매각수입,잡수입등이 9억 4백만원이며, 자동차세 수입은 7억 5천만원입니다.

순수한 지방세 수입의 증액은 7억 5천만원 뿐으로 전체세입액의 92%가 이월금 및 징수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 돼있어 세원발굴 및 경영수입사업 증대로 지방재정 확층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먼저 일반행정비는 15억 3천만원으로 그중 소송사무처리배상금 6억원은 시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로서 근원적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무인자동경보시설 및 유지비 4천3백만원은 시설 및 관리에 완벽을 기하여야 하며,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시유재산 및 영선 관리비 2억 2천3백만원은 행정장비의 현대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회계과의 자산취득비는 의회에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비는 22억 8천2백만원으로 도시행정의 최일선과제인 쓰레기 처리에 10억 9천9백만원, 환경사업소 시설유지 및 보수에 4억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행정은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의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거택보호비중 저소득층지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4억1천6백만원은 사회복지비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허용되면 더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4천4백만원으로 UR대비 국내외 농산물 비교전시대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구입자금,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부담금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60억 1천6백만원으로 교통행정관리에 1억 3천1백만원은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관리에 7억2천3백만원중 북한산 국립공원인 원도봉산 유원지내 하상정비사업비 4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사업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관리비는 36억 2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백석천 복개사업은 도비보조 3억원이 계상 되었는바 사업의 타당성 및 수요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치수 및 하수사업 관리비 15억 3천6백만원중 하천편입 용지보상은 적법성 여부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의 8천만원, 민방위비 8천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억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7억 9천6백 만원이 증액된 1,620억 3천4백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0억 2천8백만원 계상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천6백만원으로 팔당용수구입 원정수비 부족분 1억7천백만원, 신곡동 447번지 배수관 부설외 4건 1억9천3백만원, 영업비용 1억1천2백만원 계상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93년도 지역개발기금 107억 상환연기에 따라 용현준공업 공장단지 용지선수금 199억 5천6백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6억 2천2백만원으로 장암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용지전용부담금 29억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6천4백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유지 및 운영비로 계상 되었으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2천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6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중 중요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4억 6천1백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고수부지 주차장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용역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바 고수부지내 주차장 예정지를 포함하여 일괄실시설계후 사업시행시 사업장별로 증감 조정하여 설계 한다하면 예산절감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동근린공원내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 4억6천만원 예산요구는 현재 흥선광장 5거리 신호체계 불합리로 인한 교통체증현상 백석천 복개공사 등을 감안할 때 송추에서 신시가지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 개설로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사업 구획정리사업,영세민생활안정,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위원들끼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문제되고 의문시되는 사항만 추가질문 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신광식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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