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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9.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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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13일(수) 오후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13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9월2일 제출한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이 99년 10월2일에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9년 10월7일에는 안계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6일과 10월5일 그리고 10월7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에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시15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활동에서 회의수당이 500만원이 잔액으로 돼있잖아요, 몇 일이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연간운영은 80일로 돼있고 잔액 500만원이 남은 것은 의원 한분당 하루 참석하시면 5만원인데 작년도 3월4일날 박남수 의원님께서 중간에 퇴직하신 관계로 미집행 잔액이 남게 된 금액입니다.

기준액이 그 이외에 의정활동비나 회의수당이나 의정운영 공통운영비 추진도 1인당 연 400만원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의 잔여임기 동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국내여비가 예산에 82.4%가 집행이 안돼서 불용처리가 됐고, 또한 역시 여비가 54%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박남수 의원의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직원이 여비를 쓰지 않았다는 사항도 있는 거 같아요.

직원이 똑바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여비 중에서 82%가 집행되지 않았던 주요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국내여비이면서도 의정부시를 벗어나는 관외여비로 계상 했던 건데 저희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계획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의원님들 계획출장이 됐을 때 수행하는 관외여비가 계상 됐고, 저희가 예비성격의 국내여비를 확보했던 것인데 계획이 원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출장이 없고 거기에 수행하는 여비성격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의원들이 지방출장을 이번에 타광역시하고 시에 조례관계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꼭 의원이 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무국에서 직원들도 타시.군도 가셔서 좋은 게 있으면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가시더라도 좋은 사례는 보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출장을 많이 감으로써 많은 것을 발견하고 얻어오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의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안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운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무국직원 자체계획에 의해서라도 많은 견문을 넓히고 의원님들 보좌하는 의정자료 수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운영이라도 사무국 자체로 운영이 되었다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집행은 충분히 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계획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중간에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밑에는 의원이 쓰는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먼저 국내여비로 계상된 것은 사무국직원들의 업무출장 집행에 대한 여비이고, 밑에 있는 여비는 특별계획에 의해서 예비적 성격의 여비로 확보해 가지고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의원님들 계획이나 사무국직원 계획에 의해서 수당 용도로 집행하는 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직원이 쓸 수 있는 여비가 375만 7천원이 잡혔는데 어떠한 큰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앞에 국내여비로 돼있는 것은 관서당운영 경비로서 사무국직원 1인당 산출해서 준 금액인데 지적하신 대로 관내출장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거고, 밑에 여비는 특별여비로 의원님들 계획이나 사무국 자체 계획이나 계획에 의해서 관외출장 위주로 운영되는 금액입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역시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겠네요. 일전에 직원들을 타시군구의 견학 프로그램을 가졌던 것 같은데 안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이 견문을 넓힘으로서 간접적으로 의회의원들의 상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래서 이번에 이리 발령 받고 와서 보니까 사업계획은 당초에 사무국계획으로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전번 의원님들 모시고 전문위원들만 당초에 가는 것으로 계획됐던 건데 의원님들도 함께 다녀오시도록 했고, 오늘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도 그런 차원으로 2차계획을 짜 가지고 사무국직원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자체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 계획대로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복리후생비에서 52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나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복리후생비 52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한 것은 각 부문별로 금액이 남게 된 것은 먼저 근무하던 의정계장 박형락씨가 작년도 7월7일자로 중간에 퇴직해서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나머지는 기준액대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예산이 국내여비 예산이 남은 것은 작년부터 의정부시가 우수공무원들을 위해서 금강산 갔다 온 것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한 명도 안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여비를 전용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올해라도 봄가을로 예산이 돈천만원씩밖에 안됩니다, 700명되는 공무원을 매년 간다고 해도 20명 수준인데 의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든가 업무수행 능력을 위해서도 예산을 불용액이 남지 말고 그런데 썼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금년도 전체예산은 물론 분석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지적해 주신대로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계획에 의한 견문교육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의 일환으로.

안계철 위원 여비를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목간 이용은 가능합니다.

집행은 가능한데 금강산 가는 거다 이런 것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안계철 위원 지금 최진수 위원님 말씀은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말씀을 최진수 위원께서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들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자료부터 여러 가지를 뽑아주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공로여행이다 이런데는 전부다 빠진다는 말이죠.

불만중의 하나인데 사무국직원들이 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다면 이번 하반기 때에도 기회가 있으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꼭 배려해서 명단에 몇 분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것을 사용해서라도 가능한데까지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2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미집행사유에 보면 사유미발생 750만원, 집행잔액 869만원 이게 어떤 여비에서 2천만원에 대한 것이 분리돼서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국내여비는 1,322만 4천원이 편성됐었고, 국외여비가 75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75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국외출장을 못 가셨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됐고, 국내여비 1,322만원 중에 의정활동에 출장여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869만원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6,930만원에서 의정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정활동비가 총 2억 7,100만원인데 의정활동비는 회의에 참석하시든 안하시든간에 의원님 한분당 월정액으로 드리는 집행잔액이 박남수 의원님하고 회의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본다면 불용액이 8,700만원 의정활동에, 의사운영에 2,900만원이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의원분들의 의정활동에 연관성이 돼있는 목에서 많이 불용액이 됐다고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의정활동에서는 12.3%인데 이런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물론 모의원님에 대한 집행잔액에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균형 있고 이렇게 짜여진 것으로 볼 수 없게 돼있네요.

저희 의회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만큼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보자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 그러니까 전년도에 의정활동이나 사무국에서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액은 6억 8,653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7%입니다. 이중에 의정활동비가 2억 1,254만 3천원이고 의사운영이 4억 7,39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중 여비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는바 앞으로는 여비를 적극 활용하여 의정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목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되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결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9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의 심의 의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지방의회운영 예산으로 총 1,846만원이 증액된 7억 5,375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 의사운영에 경상적경비로서 복리후생비에 1,396만원을 증액해서 6,798만 3천원이 되며,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 450만원을 증액하여 1,1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에 1,396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12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및물품취득비 450만원은 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씩 3대분 4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가계지원비로 1,396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씩 3대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PC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씩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가계지원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전년도까지는 지급이 되어 오다가 금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오다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따른 결정이 하반기 접어들어서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연250%를 지급하던 것을 하반기 기준액만 125%를 지급하자 해서 125%를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작년도까지는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지급이 됐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가계지원비에 포함해서 명칭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국민PC는 1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단가 15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무실 전용 PC로서 486을 당초 구입해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성능이 고성능이 필요한 앞으로 지금 586인 WAN 말하자면 내부적인 기구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까지 사업소까지 모두 연결되는 WAN의 기능을 가진 그러한 성능을 가진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부득이 586, 저희 사무실에서 의원님들께 보급된 몇 대를 포함해서 586기능을 갖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기종과 같은 기종이라야 앞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사용해도 능률적이기 때문에 국민PC를 구입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부득이 150만원 정도의 PC를 구입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타부서에서의 컴퓨터 구입도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나오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15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컴퓨터 시장은 날이 갈수록 586기종이든 날이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은 450만원에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싸게 집행해서 예산의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5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타부서는 180만원짜리도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의 차이가 우리는 150만원은 어디서 잡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통상 일반 시중구매가 아니고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150만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조달가는 단일가는 아니잖아요.

같은 청내에서도 과별로 틀리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앞에 설명 드린 거에 대한 부족된 설명을 보고 드렸는데 PC기종 가격에다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같이 합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등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각 부서별로 응용능력, 예를 들자면 세무관계는 세무관계대로의 프로그램, 우리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프로그램 이런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있는것으로 그래서 단가산출이 그렇게 됐지만 김성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할 때는 엄격한 기준 적용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구입이 될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다 틀리는데 사무국에서 이번에 150만원에 계상이 돼서 컴퓨터를 구입하면 동사무소나 사업소 이런데 연결을 말씀하시는데 아무 데도 연결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과 같은데는 170만원이 돼있는데 소프트웨어 차이란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프로그램 연결 관계하고요.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전문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현재까지는 Y2K가 다 돼있죠?

○의사담당 임영순 의회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컴퓨터 구입해도 관계는 없다.

○의사담당 임영순 예.

최진수 위원 복리후생비로 1,116만 8천원이 나온 것이 지난번에도 복리후생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따로 신설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사담당 임영순 복리후생비에는 다섯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액급식비로 업무추진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IMF사태 이후에 체력단련비 지급하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가 좋아지고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반기에 옛날에 체력단련비 주던 것을 살리지 않고 새로이 가계지원비라는 세목을 세워서 하반기에만 8월달에 50%, 11월달에 75% 주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예산이 1,116만 8천원으로 못이 박혀서 나온 겁니까?

○의사담당 임영순 의회사무국 직원이 15명인데 연간 본봉이 1억 얼마입니다. 거기에 125%를 계상하게 되면 1,136만원이 나온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불용액이 나오지 않으려면 다섯 가지로 쪼개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될거 아닙니까?

○의사담당 임영순 기준액이기 때문에 연간 당초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평균호봉을 정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100%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추경 총 규모는 증액 1,846만원으로 의사운영이 1,846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14시19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5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집행부의 실국명칭이 개정되어 의회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도 이와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을 기획실은 기획관리실로 하고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5회 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집행부의 실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명칭과 갖도록 기획실은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임위의 명칭 동일성 유지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는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조
○ 위 원 장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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