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5일(화) 오후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2.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2. 2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3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22일 안계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논의 될 예정이며, 아울러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한 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 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의회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 4인 발의)
(13시39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이 99년 12월31일과 2000년 1월8일자로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 출석시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1회를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회기 매 1일당 5만원에서 회기 매 1일당 7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일비 및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 의원 모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먼저 정승우 전문위원이 개인적 사고로 제가 대신하여 말씀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이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되었고,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증액하고 회기수당 금액을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증액하며, 지급방식도 종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회기일수에 1회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불출석의 경우는 매 1일에 대하여 1회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중 일비 및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다른 연관조례를 정비하고자 부칙으로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회의수당으로 했었어도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데 왜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회의수당이 인상된 사항인데 인상된 근간하고 도의회의원이 활동비가 보조활동비가 돼 있는데 기초의원들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사실 내용에 지급되는 방식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회기는 80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회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아무 때나 상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는 일비라든가 지급이 안되는거고 회기 80일은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80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을 하되 전에는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됐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주되 빠지면 제외되는 것으로 됐거든요.
회기는 일비만 지급되는 날만 해당이 되는 거고, 회의라는 것은 특별위원회라든지 각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회의는 어느 때나 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조활동비 같은 경우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의회에서 하기는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건의를 올리셔 가지고 기초의원에게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회기와 회의의 모순이 보였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회의수당으로 했던 사항인데 회의는 포괄적인 범위가 되고, 회기라는 것은 80일 회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친다는 말씀이죠. 정의가 되겠네요.
보조활동비도 의정부시의회에서나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은 알고 있어요. 시행령에 나온 사항 같은데 이런 사항은 차후 위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되겠네요.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3시49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신년개회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품위라든가 공무원들이 앞으로 나가야할 길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지만 의회도 매번 업무보고를 받는 때마다 오늘도 보니까 2000년도 중점시책 추진계획이라든가 의안심사라든가 조례등 1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등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매년 지적되는 것이 번복입니다.
그런데 자료도 또 어제 가져왔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는 언제 자료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이 3일 전이라든가 5일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될 때는 의장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될 때는 강력하게 문책을 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매번 이런 것이 한두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제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최진수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감자료부터 예산심의등 모든 자료를 사전에 배포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정활동에 상당한 활력소를 갖도록 사전에 배포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동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다소나마 개선된 것은 봐야 되겠지만 미흡한 문제가 있어서 최진수 위원님께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께서도 새로운 천년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 역점사업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 22일인가 토요일날 수해대책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수해대책보고때 토목학회라든가 수자원협회 교수님들한테 이런 것을 자료를 주고 나서 우리더러 질문하실 분 계시냐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매번 보면 발상이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런 것도 의원들이나 각실과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의정부의 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가령 책자가 나온 게 있으면 미리 사전에 보고 나서 문제점을 시에서는 용역을 3억을 줘서 그런 것을 했지만 1회성이에요.
집행부에서 매번 하는 업무추진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전 검토 없이 이러다 보니까 질문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검토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해에 대한 대책이나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책자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했더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책자를 넘겨보니까 각 수해지역에서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 현실성에 맞는 거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짧은 시간에 책자로 봐 가지고 질문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과연 의정부시의 수해를 근본적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극복을 하고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사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더라면 용역결과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졌던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의 발전이고 의회의 발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꼭 실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보고를 드리면 제가 1월22일 보고회 있기 전에 목요일쯤 자료가 나왔으면 우선 실무진에서 검토하기 위한 욕심으로 제출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도착이 안됐다고해서 못했고, 만약에 전부 책자가 의원님들 전원 초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책자가 나왔으면 댁으로 보내드리려고 저희 쪽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못해 드렸고, 앞으로는 의원님 참석하시는 회의에는 만들어지는 자료는 일찍 사전에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2000년도 업무보고는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영민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강 현 도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조 |
| ○ 위 원 장 | 이 창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