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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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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28일(금) 오전 9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44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21일 안계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22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21일과 4월27일자로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논의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묵묵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개선된 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안과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09시47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회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회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5일에 집회하며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등 심의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정례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등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제안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해 8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매년 1회 개회토록 되어 있던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금년부터 매년 2회 개회하는 정례회의 제도로 변경되었고, 동년 12월31일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금회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매년 2회 정례회를 개회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를 정하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하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 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정례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토록 돼있어 이에 따른 4년마다의 지방선거의 해와 2년마다 상임위원회소속 변경시 초선의원의 경우 취임후 1개월 이내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으로써 업무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부실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소지와 매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은 마무리 상태가 아닌 계속사업이거나 마무리된 전년도 사업으로 6개월 이후에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견제기능이 저하될 우려의 소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도출되나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문화 돼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추인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은 시급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우선 정례회 제안자가 안계철의원외 4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심사한다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이 사항은 의장님한테 질의사항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챙겨야 될거 같아서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나온바대로 지방의회 선거가 6월초에 되고나서 7-8월달에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한 상태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만약에 6월초에 당선자가 확정됐을 때 6월말이라든지 워크샵 교육을 들어갈 수 있는 의회 쪽에서의 위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물론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려되는 문제점인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이 채 개원이 돼서 등원도 하기 전에 사전에 워크샵 같은 것을 통해서 의회운영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의회에 개원이 되게 되면 행정감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항이 실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이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다같이 공통문제점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하면 2000년도 한해는 어쨌든 이러한 사항으로 미비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법을 개정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하는 거로 개정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는 선거는 없습니다마는 당장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만일 그것이 예견했던 사항처럼 2001년도에 가서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다음번 선거 때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이 시행될 때 새로 당선된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가 되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전문부서에 확인을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워크샵을 실시해도 되겠느냐, 또는 정부단위에서 하든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시군별로 새로 당선된 의원님들을 한곳에서 워크샵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역의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비용이라든지 워크샵비용이라든지 의회에 활동비용이 나가게 돼있는데 7월1일 전까지는 사실상 그러한 비용이 나가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단지 당선자이기 때문에 실비를 준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강사비용이나 부대비용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보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건 문제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쓰고 그 다음번 추경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전해 놓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감사를 후반으로 미루고 결산만 전반기에 한다면 조금 부담이 적은데 행정감사가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않나하는 우려에서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면서도 우려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58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합니다.

예산의 규모와 총괄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이 8억 4,312만 3천원 이었는데 7,545만 2천원이 늘어나서 9억 1,857만 5천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8.9%인데 이미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집행부의 제1회 추경의 증가비율은 14.5%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중에 의사운영을 위한 예산이 기정이 5억 1,983만 3천원이었는데 2,345만 2천원이 늘어나서 5억 4,328만 5천원으로 되었고, 의정활동비가 기정예산이 3억 2,329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이 늘어나서 3억7,529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유별 내역으로 의사운영에 속하는 일용인부임은 당초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두사람이 되어 있다가 IMF로 인한 인원감축에 의하여 한사람이 감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2000년도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한 명분만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034만 2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다시 의회에 일용직을 조정을 하면서 일용이 시전체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의회에는 두사람의 일용직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분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사람을 이번에 더 세워서 1,034만 2천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관해서는 국내여비는 936만원인데 이거는 월액여비로 돼있는 사항을 일반여비로 목을 조정하는 건데 왜 조정을 하느냐하면 월액여비로 조정을 해놓으니까 출장을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특위가 구성됐다든지 이럴 때는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갈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출장 나가는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월액여비로 할 경우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여비를 받을 수 있지만 출장을 덜 나가는 부서에서는 여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달에 15일 이상을 출장을 나가야만 월액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전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여비로 해서 비록 15일은 못나가더라도 1주일 나갔으면 1주일치는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실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는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국외여비가 직원에 대해서 3명분만 계상이 됐는데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해외연수비용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가시게 될 경우 수행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계상한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은 직급이 상향조정된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63만원 계상했는데 별관을 증축하고 난 다음에 청사공간이 늘어나서 접견실이 마련이 됐을 때 필요한 집기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비 인상분은 의정활동비가 3,200만원 회기수당이 2,080만원인데 모두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나 회기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2,068만 4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임 한사람 증원된 사항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해서 제반수당으로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936만원인데 국내여비 세목을 조정한 사항으로 월액여비가 일반여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 의정활동 연수수행비로 현재 3명 되어 있는 것을 3명을 더해서 부족분 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로 7급의 경우 3명으로 티오가 돼있는데 실지는 7급이 4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부족 되기 때문에 144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급의 경우 기능직의 경우인데 운전기사가 2명, 업무보조요원이 2명, 속기사가 2명인데 운전기사 의장님차를 운전하는 기사 한사람이 9급이 돼서 부족분 3,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447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견실에 원탁테이블 하나 사는데 40만원, 의자 구입하는데 78만원, 책장 구입하는데 180만원, 텔레비전을 두 대를 구입하는데 하나는 비디오겸용으로 40만원, 그냥 텔레비전 구입하는데 25만원해서 4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회비는 8,58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말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돼서 종전에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면서 이미 수당은 소급을 해서 1월달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돼서 부족분에 대한 차액분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별관이 증축됐을 때를 예상해서 계상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청사를 증축하고 나면 접견실을 만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민원인이나 지역주민 같은 분들을 모시고 그곳에서 상담하시고 하는 장소가 새로 만들어 질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텔레비전이 전문위원실에 놓을 것은 비디오 겸용이고, 운영위원회에 놓을 거는 그냥 TV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왕에 준비를 하실 때 겸용으로 해서 비디오 시청을 했으면 좋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구분해서 한 이유가 정수품목이다 보니까 겸용의 경우 시의 정수가 오버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겸용이 아닌 것은 정수에서 오버가 안되기 때문에 자체심의 과정에서 시에서 정수물품인데 오버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집행부로 돌리고 새로 구입을 하고 하면 되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차제에 이렇게 구입을 하고 수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제반적인 타시군의회나 이런 것을 방문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비디오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보완이 되든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일용인부가 늦게 들어오나 몇 년 있으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자리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자리가 비었을 때 19,100인가 자리인데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조정을 해서 이게 제일 낮은 자리인 거 같은데 공원녹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어떤 부서는 미화원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데 그러한 경우에 자리가 비었을 때 기존에 들어와서 오래된 분을 그리 돌려주고 새로 들어온 분을 낮은 자리에 주는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19,100원 짜리든 21,000원 짜리든간에 의회와 동의를 구하게 돼있으니까 아무나 이 사람 가져라 하는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세명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누가 적당한지 선택을 해주십시오해서 한사람은 소방서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한사람은 동사무소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지금 의회에 온 사람은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있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본청에 근무했던 사람이 청사 사정도 알고 직원들도 아니까 이 사람으로 하겠다해서 했는데 그렇게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왜냐하면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임금의 차이는 없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차이점은 없지만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매도시 방문시 수행하는데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정발전연구회 개최하는데 2명, 단동시 방문하는데 2명 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시바다시하고 단동시하고 2명을 해놨는데 만약에 시바다시를 갈 때 의장님이나 의원님 중에서 직원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한사람, 중국 단동시를 갔을 경우에 한사람해서 300만원씩해서 두사람이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두군데를 다 가는게 아니고 한군데만 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아니죠. 두군데를 다 예상을 해 놓은 거죠.

최진수 위원 의회를 대표해서 간다고 하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방문하게 되는데 한 분만 가게 되면 의전 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두명이라고 하면 시바다시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갈 때 한사람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단동시 갈 때도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들 가는 예산입니다.

최진수 위원 위에 보면 의정활동 해외연수해서 300명 3명 9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유럽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가까운데 가도 300만원이고 멀리 가도 300만원으로 편성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거는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해주면.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약간 유도리가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 가는 거는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정이 몇 일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간 유도리가 있어도 될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자구입비로해서 6만원씩 78만원은 좋은데 우리가 매주 한 달에 두 번씩인가 간담회를 하다보면 의자가 굉장히 비좁아요. 책상 자체도 비좁고 의자를 끄집어내려면 뒤로 끄집어냈다가 들어가 앉아야 되고, 옆으로 들어와도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자를 교체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실지로 의원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한두 시간씩 앉아 있으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런 사항이 있다면 13개를 구입하는 거니까 모델을 보고서 편안하면 이 의자로 교체를 하고 기존에 앉으시는 의자를 접견실로 옮길 수도 있죠.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의원들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최진수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3층이 증축된 이후에 의회의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보다는 넓어질 겁니다.

간담회장도 비좁아서 넓게 쓸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될거 같습니다.

실제 동료의원도 느끼지만 의자를 빼야 되니까 이런 사항을 염려해 주셔서 편안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시제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7,545만 2천원이 증액된 총 9억 1,857만 5천원으로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의사운영비가 2,345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4,328만 5천원이고 의정활동비는 5,200만원이 증액된 3억 7,529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영민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수기
○ 위 원 장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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