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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7.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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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6일(목) 오전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2.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3. 제93회의정부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2.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3. 제93회의정부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4일 안계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논의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제93회 의정부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집행부의 실국 증설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소관부서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건설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재정경제국의 소관을 기획총무위원회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또한 재정경제국에 포함된 농림과와의 업무유사성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과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18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에 재정경제국이 신설되고 일부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의 지정 및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환경건설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산업국을 환경복지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며, 신설된 재정경제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 총무위원회로 조정하고 이와 함께 재정경제국에 소속된 농림과와의 유기적 업무협조 및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또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상임위 소관부서 명칭 동일성 유지 및 의회상임위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전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상하수과가 상당히 비대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비대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수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건설과에서도 하는 업무가 많이 있단 말이죠.

하천관리계 같은 경우, 우리가 따져보면 하수도과로 돼있다면 하천관리계가 가야 될 것이고, 건설과로 가있는 도로시설계 교통신호체제를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것도 교통행정과로 가야 될 것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가 업무가 엄청나게 과에서 많은 업무가 돼있다 보니까 폭주가 되고 작은 인원으로 업무량을 소화를 못하고 민원부분 같은 것도 들어오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그런 것이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상위부서에서 여러 가지 득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상하수과를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건설과 업무가 내려와서 업무를 빨리 할수있다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런 것은 우선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과연 상하수과를 종전에는 건설국에 있던 것을 환경복지국으로 편입을 시키고 나서 과연 업무에 원활성이 있었느냐, 주민에게 불편함이 많았느냐 하는 것은 평가를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와 상하수과에서 업무가 중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든지 일원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반대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교통문제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반대가 돼야 될 건지 하는 사항들을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됐을 때 감사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집행부에 체제가 국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업무가 이렇게 됐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건설과에 이 업무는 교통과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고, 상하수과의 업무는 건설과로 합치고 건설과의 이러한 업무는 상하수과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 내지 건의사항을 내는 것이 효과적으로 시정조치 시킬 수 있는 집행부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4인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집회일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2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3일 이내로 하고, 안 제4조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를 10월에 집회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 공포되어 동 시행령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만 국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도 가능토록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20일 이 내에서 12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는 15일 이 내에서 23일로 변경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를 10월에 집회토록 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4월28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동조례 제정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어 4년마다의 지방선거의 해와 2년마다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시 초선의원의 경우 취임후 1-2개월 이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므로서 업무파악 및 감사자료 수집부실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소지와 매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은 마무리 상태가 아닌 계속사업이거나 마무리된 전년도 사업으로서 6개월 이후에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견제기능이 저하될 우려의 소지가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처럼 각급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제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제1차와 제2차 정례회 공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금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므로 법적흠결은 없으며 동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3회의정부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5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3항 제93회의정부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93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의정부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사전에 의결하여 정례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회기 안을 기초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3회 의정부시의회정례회 회기는 2000년 7월10일 11시에 집회하여 7월21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기중 회의별 개최일수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의기간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7일간이며 조례 및 기타안건을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일정은 뒤에 붙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제9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가 매년 정기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날짜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현재 날짜는 조례에 못을 박아 놨으면 그만이지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의견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창희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잡아 가지고 간담회에서는 조율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상임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조례에 12일간 확정한 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승우 그런데 조례에서는 12일 이내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11일로 한다고해도 가능한 거죠.

최진수 위원 의사일정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의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하나의 거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버린거에요. 그런 것이 종종 있었어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무슨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여건을 마련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간담회 석상에서 운영위원회 건도 운영위원회에서 못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운영위원들한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넘길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하는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2기때 운영위원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최진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 간담회에서 이뤄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한번쯤은 상의를 해 가지고 전체간담회에 올렸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93회의정부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의정부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영민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수기
○ 위 원 장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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