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11일(화) 오후 2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6월30일자로 19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3대 제2기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본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12분)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로 김광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로 세부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3개월 지났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의회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국장으로서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예.
○김광규 위원 그렇다면98년도 97년도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신지가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아직 못 봤습니다.
○김광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의원들한테 관심을 덜 가졌다.
여기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가 속기록을 보시면 그때는 굉장히 의원들이 분주하게 사업추진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어떻게 99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98년도 97년도 속기록을 보시고 그때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나 이런 것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산검사위원장까지 하면서 검토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없었는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나 각 상임위원장 및 의장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쓴 사항은 별 무리 없이 사업을 했는데 예특 위원장이 전혀 못썼어요.
이 사항은 예특위원장이 갑자기 예특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이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그때에 예특위원들이 어떠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거 같은데요, 차후로는 예특위원장이 어떤 방법으로 예특 위원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원의 업무수행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매해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만 납부하면 이 액수가 필요 없는 액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김성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아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그런데서 나타나는 거에요. 지금 이번에 새로 3대 구성된 의원님들이 예특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하면서도 그런 경비를 활용을 못했다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런걸 봐도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금액은 어떻게 쓰십시요하고 코멘트를 해줬다라면 불용액이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최대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시장군수들도 그렇고 시의 국장이나 부시장 같은 사람도 업무추진비가 몇 개 항목이 시장군수는 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거의 90%가 카드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님이 찾아오거나 해도 접대 방법은 카드로 식사나 하러 가자 그 방법밖에 없겠느냐.
그랬을 때 예결특위 위원님 같은 분들은 시기를 정해 가지고 1주일이면 1주일 예특을 활동하는데 기껏해야 쓰실수있는게 점심이나 저녁을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같은 의원님들이나 관계되는 분들하고 식사를 했을 때 예결특위 위원장이 그 비용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점심때 같은데는 어느 해당과에서 와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모처럼 얘기하니까 뿌리칠 수 없어서 그렇게 합시다, 했을 때 그냥 넘어가고
의장이나 다른 분들이 예특위원님들만 수고하신다고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 주머니 속에 돈은 거의 예특위원장 돈은 쓸 기회가 없는데, 유도리있게 예산이 된다면 거마비용이라도 예특위원님들은 위원장이 줄 수 있으면 현금지출이 가능하면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그랬을 때 경우가 중앙에 예산편성을 하는 지침상에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공적인 용무로 쓰지를 않고 개인적인 용무에 쓰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현재는 시골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시골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다 카드화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는데 김광규 위원님도 그렇고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제가 반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예결특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이 예특 운영경비에 쓸 수 없다고 하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삭감해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런 저런 거 때문에 식사비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일부 실과장이 점심을 산다든지 저녁을 산다든지 할 때는 전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상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제가 알기에도 의원님들이 다른 국과 같은 때 예산결산심의 하시다가도 불용액이 매년 많이 발생되는 항목에서는 그 다음 해 예산에 많이 깎으시는데 저희들도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김광규 위원 예결위원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식사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다른 위원장님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2년을 했는데 새로 선임되신 김광규 간사님이나 김성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지난 시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의정활동하는데 활동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것이 미비 돼서 그렇지 않았나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간사 김광규 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액은 6억 7,818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입니다.
이중 의사운영비가 4억 6,356만 3천원이고 의정활동비가 2억 1,521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497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이며, 사유별로는 의원상해부담금 2,360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410만원이며 불용액이 5,087만 5천원으로 예산대비 6.7%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총 3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세출결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결산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광규유승열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조수기 |
| ○ 위 원 장 | 최 진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