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6월17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94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
3.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4.의정부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
10.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
11.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2.'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
14.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15.'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4시08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94년 6월16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안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관계로 1일간 지연되어 94년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4일 동안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금일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 6월15일에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및 기타안건 심사보고 및 94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94년 6월16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장곡동 분동과 관련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4년6월1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15일자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동의안과 94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외 1건의 건의문채택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된 예산안 심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3차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주민숙원사업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상정 처리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1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4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94년주민숙원사업및현안사항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31회 의회(임시회)폐회중 94년 6월1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94년 6월4일부터 6월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7명 전원으로 반을 편성하여 94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주민숙원사업장 19건과 현안사항 점검을 위하여 3개시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목적은 94년도 당면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이고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므로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안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타시를 방문하여 청소업무의 개선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과 청소년회관의 내실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타시 청소년회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회관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공사장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와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대책등 총무위원회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 확인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첫째. 중랑천 공원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의 파손부분을 보수할 것이며
둘째. 자금동 16통,17통 아스콘 덧씌우기 부실시공으로 파손되고 있으니 재시공토록 할 것이며
셋째. 자금동19통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보도블록 보설이 가능함에도 설계 및 공법선정이 절절치 못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넷째. 회룡골 공동급수 시설은 상수도 수압이 약하니 재조정하고 진입로 골목길을 포장토록 할 것이며,
다섯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절토부분 및 성토한 부분에 대하여 우기에 토사유실을 위한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현충탑 주변까지의 절토로 훼손의 위험성이 있으니 수호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파일을 박아 기반공사를 하고있는데 15M짜리 파일을 7M 또는 12M로 절단 사용한 사례가 있으니 설계대로 정산처리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할 것
여섯째. 노인회관 건립공사에 벽돌쌓기 및 창호공사와 4층 바닥콘크리트의 두께 등이 부실공사로 예측되니 설계대로 시공할 것이며, 공한지가 협소한대 파크라이아 설치는 제고가 요구되며
일곱째. 청소년회관의 광장에서 공놀이를 할 때 공이 도로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것
여덟째. 환경사업소의 정원중 12명의 결원을 조속히 충원 운영할 것이며, 타시군의 분뇨 및 쓰레기의 반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수질오염 측정기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아홉째. 쓰레기 중간적환장에 환경조건이 열악하므로 하절기에는 살충제 및 탈취제 등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할 것이며 재활용품 분리작업등으로 쓰레기 감량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진입도로가 파손되어 있으니 아스콘 재포장으로 정비할 것 등으로 아홉 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송산동 8통 콘크리트 포장공사 송양국교방향 잔여구간을 추가 시공토록 검토바라며
둘째. 장암동 버스정류소 승강장 설치공사는 효율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시공법을 강구할 것
셋째. 청소년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시민에게 운영내용을 널리 홍보하기 바라며 이용자가 거의 학생이므로 오후 활용시간의 연장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주간에는 성인들의 운영방안과 민간위탁 경영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넷째. 환경사업소의 업무내용이 청소과 하수과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마찰해소와 적극적인 협조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바라며
다섯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주차장 확장방안과 도시계획상 진입도로의 조기개설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시의 청소년회관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을 94년 6월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방문한 결과 청소년회관은 인천 시립청소년회관과 서울시립 목동 청소년회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우리시의 청소년회관에서도 실시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취미 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률 제고를 검토해야 할 사항외 6건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 남구 숭의2동과 경기도 평택시를 방문하고 우리시도 재활용품분리수거로 쓰레기의 자원화 방안검토외 4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보고하시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광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혹시 보고과정에서 음성의 차이가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 현장확인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산업. 건설위원회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제32회 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승인을 받아 2개반으로 편성하여 94년 6월4일부터 6월8일까지 3일간 94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민숙원사업 89건중 대규모사업 17건과 소규모사업 72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9건 중 6월 현재까지 완공부분이 17건, 착공 20건, 발주 중에 있는 사업이 32건 기타 미발주 및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20건에 이르고 있어 예년에 비하여 현격하게 숙원사업 추진지연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중과 미발주된 사업별로 분석하면 발주지연,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장 위치선정 부적 정에 따른 계획변경 등이 되겠으며, 미착공사업 52건중 도로부문이 19건, 하수도부문이 19건, 기타 4건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안일하게 대처한 사실을 나타냈으며 특히 하절기 장마를 대비한 하수도사업 부문이 지연 되었다함은 담당 부서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므로서 주민불편 사항해소에 적극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대규모 사업 부문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 규격자재에 대한 실험분석, 주민불편사항 해소등 부실공사 방지
및 재해대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사장에서는 자재관리의 허점과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및 안전관리 상태가 취약한 점을 나타내고 있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현장확인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사항으로서는
첫째. 퇴계로변 옹벽 및 난간설치 공사 용접부실 시공부분은 재시공 조치하고 인도와 난간휀스 유휴공간은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둘째. 신곡택지개발 지구입구 우축법면 호안블럭 균열현상 하자보수 조치와
셋째. 신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조경사업에 대한 가로수 고사 목에 대하여 보식하고
넷째. 신곡동2통 암거설치 공사장 안전 관리대책으로 휀스 및 경광등을 설치하고 신곡택지개발 지구와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시 복개부분을 이용한 도로계획을 조치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신곡동 2통지역 신곡택지개발지구와 벽산아파트 사이에 대한 주기적인 하수도 준설조치는 물론
여섯째. 자금동 성모병원 앞 암거박스 하류부분 효성금속에서 무단 복개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철거 조치하여야 할 것임
일곱째. 자금동 윤성슈퍼앞 그레이팅 설치부분 하수도 맨홀 구멍에 대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완조치와
여덟째. 호원동 23통 도로포장 공사시 하수도맨홀 구배를 조정할 것이며, 가전 총판장앞 빗물받이 미설치부분 재시공과 주택가 경계 미포장부분 포장할 것
아홉째. 범골 암거박스 공사 전주이설 또는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보행인을 위한 안전보호책을 설치하고 주택가 절개지에 대하여 유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열 번째. 안말천 복개연결부문 맨홀침하 현상을 구배 조정할 것이며 기존 콘크리트의 다리 철거조치와 상류 좌우 측의 하상구배가 심하므로 주변주택가 피해발생이 없도록 안전장치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임
열한번째. 호원동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변경 시행하고
열 두 번째. 가능1동 법원 앞 상가 부분 인도와 건물사이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배조정하여야 하며
열 세 번째. 의공고 뒤 하수도교체공사시 관급자재(흄관) 검수에 철저를 기할 것
열 네 번째. 가능1동 4통,21통 보도블록공사 멘홀침하 지역과 소방도로의 주택가 경계부분에 경계석 설치후 재시공조치를 요하며
열다섯번째. 연내천 복개공사의 하류부분 협소한 하폭에 대하여는 석축 법면 절개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할 것이며,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생활하수를 분리 배수 조치하고 공사장 주변 보행인에 대한 안전보호책 설치와 하상에 적재된 관급자재인 철근을 이동 조치할 것
열 여섯 번째. 안골유원지 입구 난간 휀스공사 용접이음 부분과 기초기둥을 재시공 조치하고
열일곱번째. 가금교 및 고수부지 주차장 석축법면 부실공사를 재시공하여야 할 것임
열여덜번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 암거박스 부분중 우기시 도로법면의 유실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며
열아홉번째.하수종말처리장,소화조탱크외벽 보온공사 규격미달 시공사례는 재시공 조치할 것이며 상등수관리 매설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부분의 지반다짐을 실시하고 설치 할 것이며 책임감리 업체 감독강화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스무번째. 신곡교 확장부분 용마약국 앞 교량가각 정리로 인도를 설치하고 보행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삼성가전랜드앞 멘홀안에 잔토제거는 물론 특히 관급자재 철근을 노상 야적하므로서 과다하게 부식을 초래케 한 도급업체에게 시정조치하고
스물한번째. 호원동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제1호 공원내 잔디보호를 위한 잡초제거와 고사목, 휴게소, 화장실 훼손부분을 하자 보수하기 바람
스물 두 번째. 금신로 확장개통에 따른 금오주공 아파트 측면 방음벽 설치대책과 19통 도로변 저지대 지역 침수예상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공통 사항으로는
첫째. 각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관급자재 관리소홀, 설계도서에 의한 자재 및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강력한 행정제제조치로 부실공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둘째.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발주지연사업 52건에 대하여는 기술인력 지원체제를 갖춰 조기에 착공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임광서 산.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환 중인데도 맡은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나와주셔서 끝까지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3항,4항,5항,6항,7항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 5월30일 6월1일,6월16일에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94년 6월13일 제3차 총무위원회와 94년6월1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폐기물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대행처리업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자원의 이용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부여한 사항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국외여행시 1회에 7일 이상의 연가일수 사용가능, 소속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외여행 신고제도 폐지, 지방공무원 국외파견근무시 재외국가공무원 규정준용,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에 형재자매,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곡동이 94년 7월1일자로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장암동 17개통과 신곡동 35개통으로 통반을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곡동이 분동 됨에 따라 민원행정의 불편이 없도록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장암동 사무소는 의정부시 신곡동 664번지 유경유치원내로 신곡동 사무소는 의정부시 신곡동 588-3번지 현 장곡동 사무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곡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동장정수는 각 동1명으로 하고 장암동은 장암동일원 신곡동은 신곡동일원을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니다.
(14시4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도로:학교)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보고는 산.건위원장께서 직접 나와서 해야 옳겠습니다만 몸이 불편하시므로 대신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직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직래 의원입니다.
제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4년 3월3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주변의 여건조사와 요율체계 검토를 위하여 계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32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94년6월 13일 이직래의원의 수정안 발의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로서는 개정안중 신설 유료주차장의 급지조정이 불합리하고 1일 및 월정기 주차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신설 유료주차장인 의정부3동 및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과 기존 가능동 철도부지와 법원앞 주차장을 3급지 노상주차장으로 하고 1일 및 월정기 주차권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인근 주변주차장 확보후 폐지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요요지로서는 직동근린공원내 공용의 청사인 시의회 및 경찰서 부지 확보를 위한 직동근린공원 일부를 제척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93년 11월17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였으나 93년 12월23일 본시 재정비안 결정시 직동근린공원내 의회 및 경찰서 공용의 청사 부지확보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조건부여 됨으로서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금년 안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광로 2-1호인 서부순환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로:중로 1-25호, 중로1-26호의 신설 및 학교:신흥전문대학교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도시계획 시설 도로:광로2-1호선의 폐지에 따른 중로 1류 25호선에 대하여는 신흥전문대학교 부지구간을 통과하는 지역은 중로 1류 25호선 계획에서 제척하여 학교시설내 면학분위기 조성과 의정부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육성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6월11일 이직래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94년6월1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쳤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 정착시기를 맞이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지방재정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한 내고장 개발과 관리의식 고취에 부응 하고자 하는 것으로 94년 3월 10일 건설부고시 94-74호로 지정된 의정부 금오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개발 공사로 지정된 것을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정부시에서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할 수 있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를 끝낸 상태로 금오지구를 포함하여 우리 시 동부지역까지 고가화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건설재원중 지방비는 장암.금오지구등 우리 시 동부지역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부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둘째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3년도 건설부에 택지개발지정 신청후 본시와 협의시 89.10.14일자로 기이 지정돼 있는 민락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에 따른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송산지구를 택지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도 의정부시에서는 송산지구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토록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그 동안 민락지구 개발지연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된 상태에서 본금오택지 개발 예정지구를 토지개발 공사에서 개발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의회는 물론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우리 시에서는 93년 4월13일자로 공영개발계 직제에서 의정부시공영개발 사업소로 승격되어 그 동안 추진한 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94년 6월30일 준공예정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장암택지개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사업시행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넷째로 금오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2년12월1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에도 3단계 사업으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로 수립되어 있는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설정된 도시지표달성 근간이 될 수 있는 상.하수도 시설, 전기, 통신 에너지 공급, 쓰레기처리대책, 교통문제 등을 고려치 못한 채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사례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정부금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가 동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개발이익을 지역개발에 재투자 하므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한 사업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변경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정부시 의회에서는 26만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첨언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 되는 건설부, 경기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송하여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직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안은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이 너무 더운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13항,14항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 5월30일,6월1일에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4년 6월13일 제3차 총무위원회와 94년 6월1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농촌지도소 청사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부지로서 계약체결중 누락된 잔여토지인 용현동 471-1번지 56㎡ 추가매수 및 공립 보육시설인 은행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신곡개발지구내 추동근로자 아파트내 보육시설 대지 362.63㎡,건축물 398.7㎡를 매입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고 기존의 신곡동 470-1번지 은행어린이집 부지 132㎡를 은행어린이집이 이전됨에 따라 매각처리하고 94년 5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체결을 요구한 종합운동장내 경기도 사이클연맹 사무실 39.1㎡를 유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미보병제2사단장 존넬슨 아브람스에게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동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안정과 양국간의 유대강화 및 선린우호 정책에 공헌하고 의정부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제도시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견서채택의건은 내무부훈령 제1057호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와 지역여건이 유사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시와의 자매결연으로 국제교류를 통하여 양국도시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교육, 경제, 의학분야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관주도의 형식적인 친선교류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본시의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경제교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연구하여 상호방문시 경제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민간주도형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 의견서채택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5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심사방향,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침으로는 세입 면에서 무리한 세입전망으로 가공재원을 계상한 사례는 없는가, 세출 면에서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출비용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조치하고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는가에 심사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 및 지역개발비의 도로 편입 용지보상 및 배상에 따른 지급기준 절차가 미흡하여 장기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가능동 581-19번지외 2필지에 대한 배상금예산 계상에서도 현황도로 및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의 현행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한다 함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1심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항소. 항고로서 강력히 대처하여 배상기준에 대한 적법성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장암동 분동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및 의회에서 93년도에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결과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의 해결방안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정예산안의 미제출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며
셋째로 예산안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선집행후 예산 요구하는 사례, 각종시설의 관리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 없는 땜질식 예산투입 사례는 구태의연한 집행부의 자세로서 사고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넷째. 우리시의 각종 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계는 건설국의 하수과와 건설과의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외부용역의 발주는 예산의 낭비요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예결특위에서 증액 요구한 3개 항목중 환경사업소의 B.O.D 측정기 구입이 부동의 되었는데 이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로 B.O.D측정기를 조속히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선방향 으로는
첫째.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조사시 하수종말처리장의 감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감리회사에 대한 법적제제 방안과 관리감독에 개선이 요망됩니다.
둘째. 북한산 국립공원내 원도봉산 유원지 하상정비 공사는 원칙적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할 사항을 주민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바 금회 공사시 안골유원지에 대하여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로굴착에 따른 정비 및 소파보수의 완전무결한 마무리 작업으로 주민의 원성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보훈회관의 운영비지원은 94년도에만 인정하고 95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으며
다섯째. 직동근린공원내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의 주차장 설치는 의정부 주차장정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예결특위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면서 예산안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9억 2,665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억 2,974만 9천원 특별회계는 9,690만 1천원으로서
목별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액 8억 2,974만 9천원중 일반행정비 3억 6,046만원 사회복지비 2억 1,929만원 산업경제비 4백만원 지역개발비 2억 3,449만 9천원 문화및체육비 1,150만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 9,690만 1천원중 상수도사업 1,267만원 하수도사업 2백만원 공영개발사업 5,224만 1천원 주차장사업 2,999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비 7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창희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남기명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금년도 첫 번째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의하시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각종 조그마한 사업장까지도 들르시고 인천이나 평택처럼 외부의 자치단체까지도 들르셔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보고 배울 것이 있는가 또는 고쳐야할 사항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를 열과 성을 다해서 현장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시고 의견을 내시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표출하신 여러 가지 의견이나 개선한 사항 이런 거는 저희가 꾸준히 의논을 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예측, 또 합리적인 기준에서 편성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여러 가지 안건을 진지한 자세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조사, 예산안심사 등을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의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남기명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구인회 |
| 의원 | 조한영 |
| 조흔구 | |
| 의회사무국장 | 편경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