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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1.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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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19일(월) 오후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광규의원외 4인 제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광규의원외 4인 제안)


(13시46분 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9일 김광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3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광규의원외 4인 제안)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광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되거나 3개 국가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참가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하는 경우로 함을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안 제7조에 여행계획서의 제출은 심사위원회에 출국 15일전까지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15일 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함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의원의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를,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안 제6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여행계획서의 제출은 심사위원회에 출국 15일전까지 안 제8조에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후 15일 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함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께서 습득한 지식 등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건은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동 규칙제정 권고사항에 따라 함께 시달된 준칙안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최근 각 지방의회별로 행정자치부가 제정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는 추세에 있어 본 규칙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규칙은 본 위원이 제안자이기도 하면서 질의자이기도 한 사항으로서 본 규칙이 타시군에 얼마만큼 규칙으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지금 저희가 사무국에서 조사한 거로는 경기도내에서는 큰 시는 대부분 제정이 됐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40%정도가 시행규칙을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규칙을 지방의원들이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지양하기 위한 규칙인 거 같습니다.

본 규칙을 제안하신 김광규 간사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에서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7명으로 규칙을 하는데 대게 어떠한 명단으로 7명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4조 심사위원회 설치의 구성인원은 시민단체 대표, 사회단체대표, 의원, 대학교수, 이런식으로해서 7인으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임명권자는 누구시죠?

김광규 위원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만 너무 의원에게 집중됨으로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나마나한 규칙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추후 본 규칙이 승인되더라도 그렇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군 중에 어느 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갈음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를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다녀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에서 부적정하게 구성한 것이다 하는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운영이 변태적인 운영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구성됨으로서 다른 시민단체로 하여금 구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을 선발하면 이 분들의 임기는 필요시 구성하는 겁니까, 기한이 돼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현재 3대의회 중이거든요. 3대의회까지만 그 분들이 임기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안 제4조 4항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직능이나 구성운영등에 관한 것은 허가권자가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정하면 될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개회가 되면 실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규칙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금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실비변상은 우리가 행해졌을 때 심사위원회가 개회된다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실비변상은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회의를 열 때만 주니까요.

10인 이상이 의원님들이 10분 이상이 해외를 나갈 때는 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그럴 때만 회의를 열었을 때만 주니까 몇 번 열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분 미만인 9명이 간다든지 할 때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실비변상은 뭐로 대체를 해줄 것이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예산은 계상이 안돼 있지만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요.

보완책으로는 제1회 추경이 되기 전에 지출이 될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필요한 액수만큼 제1회 추경에 보완해 놓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수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만약에 갈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지만 갔다 오고 나서 여행계획서도 심의를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아닙니다. 보고서를 내셔야 되죠.

○위원장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안계철김성대최진수유승열김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수기
○위 원 장 최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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