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3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41분 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과 김광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0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2분)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서 특히 2001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낙엽 지는 가을을 맞이해서 1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임해 오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사전에 의결하여 정례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1년 11월27일 10시에 집회하여 12월19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회기중 회의별 개최일수는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서 총 23일에서 봤을 때는 공휴일이 3일이 겹쳐집니다.
안건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기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6일,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8일간, 조례 및 기타안건을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일정은 뒤에 붙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정해져 있고 또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날짜변경의 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김성대 위원께서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정례회의 때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 것인데 정례회를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기금안, 각종 안건이 자료가 제 날짜에 의원님들한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덮어두더라도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상황설명서를 사전에 미리 의회에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되풀이되는 질문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건의됐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그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에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기 몇 일 전까지 틀림 없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각종 자료에 대한 법정기일 준수와 예산안이라든지 감사자료 중에 일부 상황이 난해하고 수치만 나열되고 한 자료에 대해서는 상황설명을 첨부하면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좋고 질문하시거나 자료를 감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양쪽이 다 편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우리가 감사를 받든지 예산안을 다룰 때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필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그런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이지만 그것이 실행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꼭 법정기일만은 준수해 주시고, 난해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서를 첨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광규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광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1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유승열김광규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조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