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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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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6월14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5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2회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오늘 총무국장이 출석되어 있으며 94년 6월13일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각각 보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조흔구 의원께서는 숙부 장례참석차 결근계를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 인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결원 되었던 지방기능10등급 자리에 공개채용에서 합격한 임성애양이 94년 6월10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간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 한대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이만수 의원, 김경준 의원, 신광식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6월14일부터 6월16일 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이만수 의원, 김경준 의원, 신광식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번 32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하여 나와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주변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사회전체가 개혁의 바람을 타고 몰라보게 변화되고 있고 구시대적 인물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각계각층에서 변신하려고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부의 일부 공무원들은 구시대의 근무습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체 안일하고 비능률적인 행정만을 고집하는 사례가 간간히 있어 공무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각성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에게 질문 하고자하는 사항은 현재 시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천여 공직자중 30%에 해당되는 300여 일용인부의 일용인부임의 지급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규정에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법정휴일은 근로일수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법을 무시한 체 휴일에는 일용인부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수장으로부터 말단까지 조그마한 법규정을 어기거나 해석의 차이로 국민의 공복이란 사람들인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무수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시민들의 의식주에 피해를 주면서 자기들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봅니다.

일반 서민들 중에 유행하고 있는 아더매치란 용어와 근래에 나타난 3D 기피현상과 결부시켜 볼 때 바로 이들을 두고 발생된 용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에서 파생된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말없이 쓰레기장에서, 도로에서 또는 각 사무실에서 3D현상을 모두 맡아 처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형성시켜 주지 못할 지언정 최소한의 법규정은 지켜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행부의 과감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 41조의 규정을 보면 이 법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3년 이상 된 것은 시효가 지났으므로 소급이 불가하나 불가한 것은 시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의 미스인고로 담당책임자를 문책하고 시효가 살아있는 지난 3년간의 일용인부임 누락분에 대해서는 일괄 또는 소급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이 근로계약이 되어있지 않고 서류는 전무인 상태인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시대의 젊고 유능한 분들이 가정형편으로나 타 사연으로 인하여 일 당직이라는 명분 없는 명분으로 오늘도 그늘진 어느 구석에서 큰소리한번 치지 못하고 거대한 공무원 조직의 최하 말단에서 말없이 임무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좀더 나은직에 있는 분들하고 일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그들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좀더 나은 근무조건으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산재처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동사무소의 청원경찰 근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도 7월1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있어 막강한 시 행정력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정에서 동장에게 위임한다면 더욱더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일선 동장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면 무엇인가 기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개혁의 차원에서 단호히 척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당시 부시장의 답변은 단속인력을 동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동안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한 단속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개선해 나가겠으며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원조치 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기록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원경찰 근무실태를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된바 없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동장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동사무소에 인원이 적게는 25명, 많게는 40여명에 달하고 있어 동사무소 동장 및 사무장은 통설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협소한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못하고 고정 배치된 동의 청원경찰은 매일 접하는 현지 주민과의 관계가 단속의 이미지를 떠나 사정하고 협상하며 타협하는 실정이며 그러므로 겉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불법들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보다나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동장이 단속업무라는 과격한 업무로 인하여 시민과 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시민과 행정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장본인이 시 행정부의 계획일진대 어찌 질책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시정하여 보다나은 행정수행을 위해 본 의원은 현재 동에 배치된 청원경찰 전원을 시로 환원 조치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동대로 조직운영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본 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가 관철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주영진 의원 공감대를 이르는 심도 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주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20일 현재 시전체 일용인부는 329명으로 이중 상여금을 받는 300일 이상이 261명, 상여금이 없는 300일 미만이 68명으로 최저 12,100원의 동사원부터 29,100원까지 단계별 일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용인부임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 인정 및 법정공휴일, 기타 법정휴일 등을 근로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의정부시에서 단독적으로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개정될 때 또는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시에서는 주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내무부에 건의를 내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은 일용인부 채용시 사역 부서, 직명, 일당 등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각 동에 전진 배치된 청원경찰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및 노상적치물 단속 그린벨트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93년 7월1일부터 각 동에 44명의 청원경찰을 전진 배치해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이 전년동기 39건에 대비해 9건이 늘어난 48건을 단속한 실정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각 동 배치시 근무수칙을 제정해서 청원경찰은 1차 감독자인 동장과 2차 감독자인 건설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의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담당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법, 불법, 무허가, 무신고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1차 감독자인 각 동장은 관내 발생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각 동에 배치된 청원경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을 철저히 시행하여 노상적치물 및 무허가 건축등 각종 불법행위시 적발이 용이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청원경찰이 동사무소에 상시 근무하므로 지역주민들과 친분이 생기고 지역유지들의 청탁으로 불법행위 단속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에 배치된 청원경찰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원경찰을 전진배치해 운영한 결과 나타난 큰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각 동에 배치된 청원경찰을 시로 환원하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예의주시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6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1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의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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