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13분 개의)
○최진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21일과 12월7일자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21일과 12월8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1년 12월10일에는 김광규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전 사무국직원이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15분)
○최진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집행부의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3호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신설된 경량전철사업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16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에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3호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신설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라목으로 신설하여 동 사업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환경건설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상임위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2주일 넘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2002년도일반회계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9억 8,288만 9천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4,228만 5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주요 증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대 의회 개원준비가 내년에는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1천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항이고, 의정현황 영상물을 제작해서 새로 당선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의정수행 핸드폰 구입대로 50만원, 관용차량 2001년도에 의장차가 내구년한이 됐었습니다만 1년을 더 타자는 의원님들의 심의에 의해서 유보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의장도 새로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될 거고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진공청소기 30만원, 의회청사 게첨 예술작품비 1천만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400만원 등입니다.
감액부분은 의원 국내여비에서 2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한 것만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3억 6,436만 3천원입니다. 주로 봉급이나 수당에 해당하는 사무국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842만 5천원으로 의회사무국 및 의원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 제반 수용비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334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가 720만원, 월액여비가 410만원, 국외여비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89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식비부터 연가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수행을 위한 핸드폰, 차량구입, 진공청소기, 예술작품, 디지털 캠코더 구입 등 해서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의회비는 거의 의원님들이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 2,242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의정활동비 공통경비로 8,500만원, 수당으로 7,200만원, 국내여비로 620만원, 이것은 작년에 불용액이 많아서 286만원을 작년보다는 줄어든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해외여행비 2,3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1,0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55만 3천원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이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의장이 전국의장협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협회비 내는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의 내년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예술작품 구입이 1천만원이 돼 있는데 어떠한 작품예정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당장 예정은 없고 우리가 예정하기는 2003년 8월에 의회청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준공이 돼서 그림을 구입하자면 상당히 우리 입장에 맞는 그림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년 한해부터 우리 관내에서 전시되는 저명한 작가들의 전시작품이나 또는 관내에 있는 저명한 작가에게 이러한 의회청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게첨하기 위한 작품이 필요한데 이런 작품을 하나 청사에 걸맞는 특성이 있는 작품을 제작을 해 달란다든가 또는 그런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외에 저명한 작가들의 전시작품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작품은 한점 우리 의회에 청사가 준공됐을 때 게첨하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과 같이 작품을 보고서 구입하는 미리 준비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아이디어는 의장님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가서 허덕이지 말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냐는 뜻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2003년에 개청하면서 한해 두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가 있는 한 유구하게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청됐다고해서 그 즉시 좋은 작품이 여기저기 걸려있어도 좋겠지만 준비가 덜 돼서 벽면에 그냥 있다고해서 크게 나쁠 건 없을 거 같아요. 본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을 도리어 괜히 싸서 보관하느니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지금 작품 천만원인데 좋은 작품을 구입하려면 한점 값도 안 되는 경우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 점으로 사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시청사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대강당 안에 걸려있는 사패산을 그린 그림이 우리 관내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시에서 300만원인가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쳐봤을 때는 200-300만원 500만원 정도로 작품을 구입하려는 건데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싸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달에 사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반기는 지나서 작품을 사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현 청사에 의회에 게첨을 해서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여튼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전차량 교체는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지금 상태는 내구년한이 지나서 움직이는데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늘 기관장 차량이나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늘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그런 내구년한이 지난 차를 가지고 운행하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왜 내구년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약만 앞세워서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해서 보험혜택이나 책임소재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년간 시장이나 부시장 차보다는 더 아껴서 탄 결과가 되니까 내년에는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새로운 분이 의장이 탄생하고 하게 될 거 같아서 새차로 사는 것이 타당할 거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원 국내여비 286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원님들 국내여비에서 저희가 626만 6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2001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면 286만원이 적게 계상이 됐는데 예산결산심사에서 의원님들 사항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여비가 많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이것은 출장을 가야 될 것을 안 간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의회사무국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286만원을 적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의원들은 아무래도 초선의원들이다 보니까 연수도 많아질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소양교육을 위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내여비는 더 계상을 해 놓고 없는 해에는 금액이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될거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상반기 6월까지를 운영을 해봐 가지고 그러한 점이 예상이 되면 제1회 추경에서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김성대 위원께서 예술작품 구입하신다고 천만원으로 10점을 하셨는데, 의정부시에서 전시하는 그림을 사려고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 계신 분 중에 훌륭한 분 작품도 관내에 들어와서 전시할 때 구입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도전이나 국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이상의 분들로부터 청사를 준공하게 되는데 작품을 그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려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내년에 예술의전당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도 예술작품을 구입하려고 천만원을 한게 있는데 우리는 10점이라고 하니까 그림값이 상당히 비싼데 우리 의회청사를 개청하면 괜찮은 그림을 가져다 놔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술의전당에서 화가들이 전시회를 하면서 그림을 안 가져가고 원가에 준답니다. 그 그림을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의전차량이 통과되면 언제쯤 구입할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4대 의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것으로 봐서는 7월쯤 구입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된 거를 알면 현의장이 빨리 사지 뭘 그러냐고 얘기가 되면.
○최진수 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장님차나 부시장님 차나 내구년한이 돼 가지고 의장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은 더 타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은 예산이 통과되면서 바로 사버렸어요. 1월초에, 예산통과되자마자 1월 3,4일인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3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즉시 차를 구입해서 의장님이 탈 수 있게 그런 배려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의장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최진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간사 김광규 위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9억 8,288만 9천원으로 의사운영이 6억 6,046만 9천원, 의정활동이 3억 2,24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최진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1,101만 7천원으로 인건비가 450만원 복리후생비가 200만원, 수당이 451만 7천원해서 1,100만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이 450만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450만원, 가계지원비가 200만원해서 1,1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봉급조정수당으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가 봉급이 오른다든지 인상되는 부분은 추가로 계상을 해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근무수당 지난번에 2회추경때 요구했다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됐던 사항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450만원을 부족분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역시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계상되는 복리후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100만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인데 실지 초과근무수당은 전자에 초과근무수당이 발생됐는데도 지급을 못했군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초과근무수당은 그렇지 않고요 답변을 잘못한 거 같은데, 연초에도 계상이 돼 있었는데 부족분을 요구한 거고 봉급조정수당이라고 맨 위에 나와 있는 450만원짜리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됐던 것을 인상된 부분을 11월13일자로 대통령령으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이 개정돼서 추가 계상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처음부터 공무원이 수당을 연간 몇 시간 정도로 하겠다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대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던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지침대로 한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행정지원국이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성 예산 중에 초과근무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깎았던 모양인데 저희도 그런 사항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별로 특근을 많이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깎았고, 또 한가지는 단가가 연초에 다음해에 예산을 세울 때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 시간당 4,500원에 몇 명 했던 것이 내년도 되면 수당이 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 해서 함께 모여져서 부족분이 발생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수당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급료성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계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최진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간사 김광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소관 의회사무국의 추경 총 규모는 증액 1,101만 7천원으로 의사운영에 1,10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유승열김광규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정승우 |
○ 위원장 최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