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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본회의(1994.06.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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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6월 3일(금)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현장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3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현장조사계획승인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5월 26일 황선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5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2회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 5월30일자 및 6월 1일자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 4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6월 1일 시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4.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이 소관상임위별로 발의되어 94년 6월 1일 제3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또한 주영진의원외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1일간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94년도 6월4일부터 9일까지6일간 94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사이동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전 사무국장이 94년5월19일자로 총무국장으로 전출하였으며, 동일 자로 북부출장소 편경옥 감사계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신임 발령되었고, 94년5월26일자로 운영위원회의 백성남 전문위원이 기획담당관으로 전출하였으며, 동일 자로 환경보호과 이종상과장이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심분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알고 있듯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7건의 조례안및 동의안 심사와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의욕적인 예산안 심사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임시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4년 6월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의정부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구인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그리고 조정 교부된 국비와 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정리하는 한편, 긴급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사업 투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 및 확충과 쓰레기 대책 사업비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 2천384억9천600만원보다 8.4%가 증가된 2천586억4천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가 늘어 966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1천620억3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는 뒤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총 103억 5천 200만원이며, 지방세가 7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63억7천500만원으로서 가장 크게 증가된 세입은 93년도 회계년도 결산이월금 50억 7천만원이며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전입금으로 5억원, 잡수입 3억4,300만원이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퇴계로 확장공사 사업비 5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보조금은 27억 2,700만원이 늘어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등 30건에 1억3,4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도로정비사업비 17억등, 45건에 25억 9천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입재원 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 주요사업 분석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의회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직원대민활동비 기준액 300만원 의원회의일수 연장에 의한 의정활동비로 1,6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둘째로 일반행정비는 15억 3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과 풀보조금 증액, 재외국 근무수당에 대한 8,500만원, 손해배상금 6억원등 기획관리에 6억 1천900만원, 전산기기의 구입 및 유지비등 전산관리에 6천100만원, 시정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및 홍보관리에 1,400만원,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무인자동 경보시설비및 용역비 4,200만원, 직원공통 국외여비 풀 부족분 5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 출연금으로 1천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 4건에 4천만원, 민원인 대기실 확장등 민원실 운영비 9천만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 운영비에 5천400만원, 본청 직원 6급 이하 대민활동 기준액입니다. 5,500만원, 생활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를 1천 8백만원, 세입증대를 위한 전산장비 유지비및 수용비에 370만원, 행정장비및 비품구입비, 시유재산및 영선관리비 2억2천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22억 8천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비 4억 1천 600만원, 청소년복지회관 시설유지비등 가정복지예산으로 1억 9,800만원, 보건소 물리치료 및 장비구입비등 인건비에 7,800만원,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보수등 유지에 4억 4천1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비에 3,700만원, 쓰레기 처리비에 지역청소 대행청소 부족액입니다.

10억9,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넷째는 산업경제비에 1억 4,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농어촌 관리비에 2,600만원 산림관리비에 1,700만원, 광공업 관리비에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60억 1천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사업으로는 개발부담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의한 반환금 5억 3천만원, 도시계획관리비 7억 2천300만원, 전산관리비는 36억 1,8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건에 3억 4,900만원, 도로확장 및 개설비 4건에 도비 17억원, 교부세등 시비 7억원을 확보해서 24억원을 계상 했으며, 사업별로는 금신로 확장사업비 6억원, 퇴계로 확장에 10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5억원을 투자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로 소파 보수비에 3억원을 확보하여 시급하게 보수해야될 불량한 노면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은 2건에 5천500만원을 계상 했고, 도시 보행자를 위한 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위해서 1천800만원을 계상하고, 치수 및 하수관리를 위해서 하천 편입용지 보상 1건에 1억9천만원, 서울시계 중랑천 제방보수비에 도비 5억원,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비 6건에 1억2,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과 관리를 위해서 1억3천 1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문화.체육비는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30년편찬 인부임 및 경상비등 문화예술 진흥비에 2,500만원, 관광안내판 경비에 900만원, 직장 체육팀 운영 인건비에 1천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부대비및 어린이 공원내 농구대 설치비등 체육진흥관리비에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에는 8,100만원을 계상 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장 의장 및 음향시설에 7천100만원을 계상 했고, 민방위 장비및 비품구입비에 8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덟째 지원및 기타경비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반환금으로 25건에 5,500만원이며 도비 반환금으로는 49건에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8억8,700만원을 1억6,000만원으로 삭감하여 추경예산에 재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규모는 7,6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비 2억2,100만원, 홍복저수지 보설치외 5건에 1억 400만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조정액 5천만원, 예비비를 1억 8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누수방지 사업비에 5,500만원, 신곡동 배수관 부설외 4건에 1억 9,300만원, 부채원금 상환액 3천만원, 영업비용 1억 1천200만원, 원정수 구입비에 1억 7,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는 76억 1천100만원으로서 인건비, 공시 송달광고료등 관리사업비로 1억 9천100만원,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비로 법면토지 보상비 24억 7,500만원등 25억 6,500만원을 계상 했고, 장암지구 택지 개발사업비로는 요율 변경으로 인한 농지전용 부담금 24억 9,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용현 준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용역비 3천500만원,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비 1억 3천 300만원, 장기임대 주택건설사업비 9,1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 67억 6천 900만원, 예비비 3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타기관 전입금 감액 조정에 의하여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3억 6,400만원의 재원으로서 관서운영비 부족분 5천 9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및 운영비로서 하수처리장 확장 시설부담금 5억원을 전출하는 등 전체 5억 8,700만원을 계상 했고 이에 따른 예비비를 2억 8,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는 4억5백만원을 재원으로 채무 상환 의무자에 대한 채무보증이행 보전금으로 2,10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추진비로서 변경으로 인한 근로복지주택사업비 집행잔액 3억 8천만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2억 4,700만원,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7,400만원으로 계상 했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차액 발생으로 융자금 지원액을 2천만원으로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어린이공원 사업비중 2,400만원, 예비비를 5억 7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20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주차장 사업비 1억 9천400만원을 감액해서 4건에 8억여원의 주차장사업비에 투자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1억 4,5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예산을 짜면서도 어떻게든지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총액에 증액은 안 하더라도 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배려가 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매년 경정예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증액이 될 수 없도록 과감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4년 6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장 중심으로 기일 내에 예비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5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주영진 의원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은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위한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제32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중요 사업현장 확인점검과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상반기를 평가하므로서 공직자 스스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일용인부임 지급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용인부임 지급기준과 근거는 무엇이며, 근로 기준법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시의 일용인부임 관리상태에 대해 대책이 서 있는지,

둘째, 동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행정수행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측면에서 타당한가,

청원경찰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본청으로 환원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진 의원이 제안 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 출석 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조사계획승인의건

(10시5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현장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94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30일 주영진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4년 6월 1일 제3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서 94년도 주민숙원사업 진행사항,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재해예방및 부실시공 예방대책, 공정율 등을 점검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중인 타시를 방문하여 청소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운영중인 우리 시의 청소년 회관의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타 시도 청소년회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회관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완벽한 시공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간은 9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서 점검반은 총무위원장외 6명이며, 점검대상은 소규모사업 17건, 대규모사업 2건, 현지방문 1건으로 총 21건으로서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부실시공방지 대책 수해에 대비한 공사장 관리, 설계도서에 의한 적격 시공여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해소대책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94.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30일 이직래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4년 6월1일 제3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재해예방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간은 9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이며, 대상은 소규모사업 72건, 대규모사업 23건과 지하철 7호선 관련 추진실태등 총 96건으로서

중요 점검사항은 재해에 대비한 공사장 관리, 설계도서에 의한 적법 공사여부, 자제사용의 적격여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해소 대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94년 6월 4일부터 6월9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회와 산,건위원회에서 각각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위한 현장조사계획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조사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를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15인)


○ 출석의원명단
구인회이만수이제율임광서황선덕주영진조한영박창규신광식한광희김경준조흔구조무환이창희이직래
○ 출석공무원
시장남기명
기획실장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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