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3월31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4.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1회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3월 3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4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기권 폐지및 유료화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사전검토가 미흡함을 사유로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준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총무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1시0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5항은 시장으로부터 94년3월22일외 2회에 걸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94년2월2일 제30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의안으로서 94년 3월 3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등에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곡동이 2개법정동으로 형성되어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 로 주민 및 행정추진의 편의를 위하여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있는바, 법정동간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 행정동의 분동시 민원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장곡동 21, 30, 31, 34, 35통의 관할구역내의 신곡동지번 5개통 48개반의 68필지를 장암동번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과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정보의 열람은 문서 및 마이크로 필름 열람의 기본료로 1시간당 200원으로 정하고 초과료는 10분당 100원이며, 문서및 마이크로 필름 복사 1건 1매에 100원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을 제30회 의회(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을 재 상정하여 보충설명 을 듣고 질의,답변후 짚형 자동차의 가격이 일반 고급 승용차와 같이 고가일 뿐 아니라 승용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을 감면해 주어야할 타당성은 없으나, 갑작스러운 세액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과 내수기반및 수출에 타격을 주게됨으로 충분한 주민홍보를 실시한 후 개정된 세법에 의거 과세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하며,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확보계획에 의거 당초 산곡동485-2일대 4,950평방미터를 측정하여 협의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도에 불응하여 취득이 어려우므로 용현동 471-2외 5필지 7,665평방미터로 변경 취득하고자하는 내용으로 현지를 답사, 확인한바 그 위치로 보아서 용현동 470-2 유수지 재방을 추가로 취득하여 451-1 도로 부지와 연결되도록 하여 부지내 진입이 용이하도록 도로의 선형을 곧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만약 470-2 유수지 제방의 취득이 불가할 경우 490-4와 490-5를 취득하여 토지이용에 효율을 높이도록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3월25 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94년3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지금까지 누적된 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상, 11.1%로 업종별 차등요금 적용과 수입과 비례한 요금 체제유지로 단계별 누진금액 확대를 위한 개정으로서 최근 정부 물가정책인 공공요금의 인상 조정에 부응하고 시민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94년 7월1일로 규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업종별 인상 세부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무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31회 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1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변화와 개혁 속에 동참하고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정치 중에서 얼마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도농통합형 도시구성 입안단계로 시,군통합 또는 폐지로 인하여 주민의 관심도 가 고조되어 있는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있는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염두해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은 이러한 맥락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될 것인가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또한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으로 시민을 위하여 시정발전에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의정부역 지하차도및 상가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지하상가 분양지연 및 사전분양에 따른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의 관심도가 지대하여 사업추진과정 또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국방부, 서울시철도청, 경기도, 각종위원회 사회단체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어려운 산고 끝에 93년3월20일 주식회사 동아건설산업과 주식회사 경원도시개발에게 시비 93억원과 민자 471억원으로 본 공사를 시행토록 착공하여 30개월의 공기를 두고 95년8월2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도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입안 과정과 협약서 작성에 관해서도 시민의 의견으로서 많은 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방지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추진공정으로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75%의 공정과 민자유치로 시행하는 지하상가의 공사진척은 35%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있습니다.
최근 시중에 나도는 주민의 여론으로는 지하상가가 사전에 분양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의정부시민에게 분양할 수 있는 점포가 70%에 미달될 뿐 아니라 길목이 좋은 점포는 이미 외지인에게 사전 분양이 이루어져 협약서의 목적과는 위배되고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 관청인 의정부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행정기관의 무성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사의 추진공정 30%이상이면 일반 시민에게 공개 분양한다는 당초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양승인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전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경위와 점포수, 분양자별 거주지역 분포, 협약서 내용 중 계약위반시의 제재조치 와 민원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둘째,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한 용지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93년 7월 23일 건설부고시 제260호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94년 6월경 경기도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을 획득하여 94년 9월부터는 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가 착수되어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93년 12월30일자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토지를 5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70%, 5년 이하 보유자는 50%가 감면되었으나 이를 5년 이상은 50%, 5년 이하는 30%로 축소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11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양도자산취득가액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도 76 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77년 1월1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과세기준 및 가액에 혼동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에 따른 토지매수협의 업무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세째, 94년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에 서 중점 감사부분의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하여 시 자체의 대책과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대형사고로 인하여 국가적 재정손실은 물론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천재지변보다는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되고있어 국민들의 대 정부 신뢰도가 저하되고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방향 및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단할 것 을 천명하였으며, 금년 한해를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있는 만큼 공사의 조잡시공, 부당 하도급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방향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느낀 점으로는 퇴계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 암거박스 공사를 교통소통 및 작업공간이 협소한 이유로 구간 구간 공사를 시공하므로서 연결부분 콘크리트 부실우려와 신곡교 교량공사 또한 동절기에 기초공사를 시행하므로서 부실공사가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안전성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중랑천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광역 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의 일환으로 송수관을 매설한 후 그 위로 퇴계로 에서 나오는 우수박스가 걸치는 현상을 초래케 함으로서 상수도 관을 절단하여 지하로 다시 매설하게 하는 등 시 공상의 문제점을 노출시킴으로서 사업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감독까지 관계부서및 유관단체간의 조정협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일개의 사업 구간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사업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도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점검, 확인, 책임추궁을 강구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코져 전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본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 및 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고자합니다.
질문을 하고자하는 사항은 93년12월31 일 준공한 의정부시 청소년 복지회관의 내실운영 방안에 관하여 묻고자합니다
직동근린공원내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만4천8백평방미터에 연면적 1천398평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청소년 복지시설로 자연경관이 잘 조화된 위치에 건립되어 그나마 청소년 복지시설 부족현상의 일면을 메우기는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생활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문화공간 확충사업에 더 한층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물이 준공이 이루어지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한달 이상이 지난 94년 2월 21일과 3월 4일 두차례에 걸쳐 관장외 12명의 직원 을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내 운영관리 시스템 부족과 운영요원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시민들에게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납득할려고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이달말까지 7회에 걸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각오로 공직풍토를 쇄신하겠다는 일념으로 공직자, 민간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코자하는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설은 민간기업과 같이 이윤을 추구하자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입니다.
시공과 관리 운영체계 분리 현상에 의한 공직사회의 모순된 점을 보는 듯 합니다.
과연 내 재산으로 집을 지었다면 이러한 현상을 초래케 하였을런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에서 부터 설계, 시공, 관리운영 방향까지 치밀한 계획 하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청소년복지회관내 각종 부대시설이 충실하게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라면서, 또한 민간위탁 경영 관리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시장과부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중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본회의장에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는 참석토록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주민들의 모든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과 부시장, 기타 관계공무원들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 67-1, 67-2, 68-7번지의 땅, 4,841㎡ 약 1,464평입니다. 통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로 말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묻고자합니다.
우선 이 땅에 부지를 매입하게된 정황부터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91년12월9일 계약이 성사되기 전 시에서 는 법원에서 이미 세차례나 경매 가가 유찰된 사실을 알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꼭 있어야할 부지이기에, 그리고 "지금 사둬야 싸니까"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하게된 동기는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니게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정원의 감정가격의 조작 가능성입니다.
아세아와 제일감정원에서 당시의 공시지가가 평당 33만원인데 비해 실제감정은 53만원씩 해줍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총 4억8천만원, 감정가는 7억8천만원이 됩니다. 당시 이 땅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주변의 공인중계사들과 부동산중계인을 통해서 취합한 가격은 약 3억원 대입니다.
그러나 실제 첫 번째 경락가격으로 10억2천만원이 선정 제시됩니다.
둘째, 경매시 채권자들의 담합, 혹은 장난질을 발견하게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유찰되면 20%씩 경매가가 다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유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유찰후 세 번째 유찰이 바로 10억에서 8억, 6억, 또 거기서 유찰되면 4억대로 떨어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 번째 유찰에서 같은 채권자인 사람이 바로 응찰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본시 매입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형식을 통해서 유찰을 막습니다.
또 그렇게 하므로서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하도록 유도합니다. 그후 4차 경매에 응찰, 결국 낙찰된 가격은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가 매입을 결정하게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만 더 유찰되면 4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도 살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전격적인 매입을 결정하고 나섰을까요? 그것도 공유재산을 취득할려면 시장은 시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 12월 9일 계약금 6천만원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시에서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납득을 통해서 추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26일 제3차추경예산안에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끼워넣기식으로 제출을 하게됩니다.
91년도 당시는 정기회의 기간이 12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이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12월9일 계약을 하고 나서 12월 18일과 23일 회기중 본회의가 두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은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왜 일부러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정리 추경에 제출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누구나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예결특위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됩니다. 또한 문제가 되면서 예산통과 기일을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넘기게됩니다.
약 5일간의 진통 끝에 마지막날인 30일 오전 한세권 시장이 간담회에서 사과를 하면서 그 문제는 일단락 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바로 그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로 진행된 일이라고 다음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싸기 때문에 구입했노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공시지가는 한 평당 49만원, 여기에다 1,464평을 곱하면 약7억2천만원입니다. 당시의 구입한 가격 5억8,800만원을 그간 3년이 지났으니까, 이자계산을 하면 1억7,600만원, 더하면 현재시가는 7억6천만원대에 이릅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2년 동안 그 땅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이자계산을 추가로 하게되면 현찰로 9억 내지는 10억대에 이르는 가격이 되는 그러한 땅이 되어서 결코 그 땅은 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93년도 전국 평균 부동산가격이 10%하락되었다 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하락세를 감안해 보았을 때 더욱더 그 땅은 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둘째, 당시 다른 사람이 매입할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막상 제3차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확장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수용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더 유찰될 수도 있는 땅을 사들이게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개인이 사둘수 없는 다음과 같은 악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풍치지구내에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수종말 시설부지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흔히 경매 브로커라고 하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한한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한 시가보다 더 비싼 경매가로 사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반인에게는 쓸 용도가 없는 그러한 땅에 묻어둘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갑니다.
지방제정법 제9장 재산, 제1절 공유재산, 제78조 공유재산 종류에 보면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1년내에 사용해야한다고 되어있고, 보존 재산이라 하면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5년내에 사업에 사용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암동 67-1, 67-2, 68-7번지인 제3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장사업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따르면 그 땅은 의정환경개발과 홍삼정화에서 96년까지 쓰기로 유상대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따라서 96년까지 사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따라서 3필지의 땅을 91년도 에 매입하게된 것은 지방제정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 제2차 사업도 94년에 완공95년에 시운전을 하게됨에 따라서 그 결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3차 확장사업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6년까지는 사업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 땅에 대한 제3차 확장사업, 연차별 사업내역과 사업비 마련등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합니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등 또한 제3차 사업시 이미 우리가 91년도에 5억 8,8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 그 땅은 어떻게 반영되고 처리될 수 있는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3차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답변은 임기응변 식의 답변이어서는 안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장암동 땅 1,464평이 매입전이나 매입후 사용하고있는 자가 동일하다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쭉 지켜보아 온 본 의원으로서는 의혹을 안 살래야 안 살수가 없습니다.
왜, 91년 당시 공인 감정가 7억7천만원 3차례나 유찰되어서 낙찰된 5억8천 8백만원은 어디로 가고 94년도 공유재산관리 동의 안에 제출된 재산가액은 2억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시에서는 "그것은 단순표기 잘못"이라고 알려왔습니다.
94년도 공시지가는 7억2천만원이고 또한 대부료도 1년치가 1천800만원이 라고 말입니다. 이 답변을 듣는 순간 본 의원은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최근의 공시지가로 정하고 산출토록 한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에 2억5천만원이라고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그 오류, 그 잘못을 단순표기라고 해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기준 없이 재량껏 관리하도록 해왔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토록 재산관리 상태가 엉망인데,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은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또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검토하면서 결재를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의 행정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염려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5년 동안 5억 8천8백만원을 묶어둠으로서 적절하고 적법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 개인에게 특혜마저 준 혐의점과 둘째, 주먹구구식 행정이 여전히 계속됨으로서 공유재산관리가 소홀한 점 등, 구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에 질의로 끝이지 않고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또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등 각자 자기 선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어떤 조치가 뒤따르도록 본 의원은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아직도 복지부동하고 오히려 복지안동 하고 있어 개혁과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는 공무원은 척결되어 야 마땅하지만 차라리 스스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가한 줄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을 주인 섬기듯 주민 우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신껏 일해오신 공무원 모든 분들께 주민을 대신해서 심심한 경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임시회나 본회의에는 단체장이 반드시 나와서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행을 실 국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단체장이 나와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경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과연 두분이 다 안나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평소 시의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걸쳐 미진한 분야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진솔하게 수렴하면서 조무환 의원이 질의하신 청소년복지회관 내실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회관은 준공후 운영요원 배치 및 완벽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므로서 개장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있으며, 행정과 관리운영체계 분리 현상으로 나타난 행정의 모순으로 청소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복지회관은 93년 12월 31일 준공이 되어 94년 1월 7일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충원하여 청소년복지회관이 정상운영 되어야 마땅하나, 기구와 공무원의 정원은 경기도를 경유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복지회관이 80%공정에 도달했을 시기인 93년 11월 3일3개계에 23명의 정원을 승인 신청한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을 요구하는 실무적 접촉을 수차에 실시한바 있으나, 내무부 검토과정이 다소 지연되어 94년 2월 12일자로 직제및 정원 15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준공직후부터 운영요원 배치 이전까지 공백기간동안 기술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관리반 5명을 편성, 기계작동 및 시설물 조작 방법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시공사측과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직제승인후 94년 2월 21일 과장, 계장, 직원 5명을 3월4일에는 직원 7명을 배치하였고, 수영장 안전요원 2명, 수습행정요원 3명, 기능직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만 인선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인력 배치후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으나 독서실과 소극장, 서클실 등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독서실은 평일 20 - 30명, 주말에는 50-60명이 이용하므로서 점차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 부대장비를 확보 중에 있으므로 4월초에는 정상적으로 개장할 계획으로 안전시설 세부점검등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복지회관내 각종 부대시설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요원이 배치된 후 성남, 안양, 안산등 타 지역의 유사시설 운영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운영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도교사가 채용되는 대로 본격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요원들이 맡은바 소관별로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파악, 완료하였으므로 일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장비를 마련하고 확보된 예산은 적기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4월경부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바람직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요람지가 되도록 운영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94년 3월 이후에 준공되는 복지시설은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전에 준공된 시설은 96년까지 점차 민영화 또는 위탁운영을 권장하고있습니다.
본 청소년복지회관 시설 민간위탁 여부는 조례상에도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1년 내지 2년 운영을 해가면서 기간 내에 심사분석을해서 별도로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암동 67-1번지외 2필지 1,464평에 대한 경매가격은 5억 8,800만원인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내역중 재산가액난에 2억 5천으로 잘못 기록되어있다고 지적한 사항은 재산가액의 평가는 세번의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적용치 못하고 잘못 기록되어있음을 시인하면서 차기 동의안 제출시 정정 보고를 드리겠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본토지 대부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으며 대부료가 연간 3년간 고작 1,8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료율과 대부재산평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에 의하여 최근의 공시지가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대부료율은 93년도 공시지가인 장암동 67-1은 평방미터당 152,000원, 장암동 67-2번지는 평방미터당 144,000원, 장암동 68-7은 145,000원으로 되어 산출한 재산가액이 7억1,439만4,000원이며, 94년도 1년간 연간 대부료로 약1,800만여원이 산출되었으며 관리계획상 대부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있으나 대부료는 매년마다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대부기간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가 변동된 것에 따라서 별도로 연도마다 적정한 산출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조무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상가 및 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조성공사는 민간자본을 통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동아건설 주식회사와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해서 93년 2월 20일 착공을 해서 95년 8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37%에 이르고있습니다.
의정부시와 공동사업자의 협약 내용상 30%이상의 공정이면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아서 상가를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11월 15일 시의회의 상임위 활동시 사업추진의 장기화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분양승인 이전에 청약한 사항이 있다고 경원도시개발회사에서 임원이 시인한바가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 사전 청약된 사항을 반환 또는 계약 해지토록 작년 11월 29일 행정 지시한 결과를 회신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분양승인이 지연되어왔습니다.
사전 청약 시인한 내용으로는 530개 점포중 128개의 점포를 사전 청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8개의 사전 청약된 내용은 의정부 사람이 3사람, 서울이 73명, 경기도가 14명, 인천시가 31명, 경남이 1명, 충남이 2명, 광주시가 4명으로 사전 청약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현재 청약금 반환 및 계약해지등 완전조치하고 공동 사업자인 동아건설 주식회사가 확인해서 양사가 민, 형사상 또는 재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협약서 대로 의정부시민에게 70%이상을 우선 공개 분양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있습니다.
현재 15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계획공정에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고 지역발전 등에 미치는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의 민원이 없도록 분양 승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암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장암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경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공사업 편입 토지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에 따른 용지보상업무에 민원발생이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동안 지구지정에 따른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의 기초 하에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지역개발촉진과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개발공급 할 수 있도록 신곡동 261번지 일원 473,100평방미터가 93년 7월23일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지구내에 수용될 인구및 주택에 관한 토지이용 계획 및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93년 9월 25일 조사설계 기본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협의 및 토지이용계획 확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부분인 하천, 도로, 철탑부지 일부 약 9,030㎡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지구계 변경절차
를 4월초에 경기도에 진달 건설부의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본 지구의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교통, 환경영양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용할 것이며, 본 개발계획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토지보상및 협의 취득에 필요한 절차와 사업축소에 필요한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금년 6월경에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사업 편입 토지보상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에 따른 용지 보상 업무에 민원발생이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정한 납세의 범위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질 뿐 아니라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동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또한 양도소득금액 산출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과 당해자산의 양도차액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이 100분의30,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과 동법시행령 제170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부과되고있습니다.
93년말까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 감면혜택 특례규정을 두어 공공사업의 원활을 기하여 왔습니다.
동법에서 정한 조세감면 규제법이 9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토지를 5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70%, 5년 이하의 보유자에게는 50%가 감면토록 되어있던 내용을 보유기간 5년 이상은 50%, 5년 이하는 30%로 되었고, 동법 제119조의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종전에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않도록 축소조정하고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이 시가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있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점진적으로 국세 법에서 축소 조정한 사항으로서 일부 개인간의 양도할 경우보다 더 혜택을 부여하고있는 사항을 축소 조정한 것이 법개정 취지 목적인바, 향후에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전면 감면혜택 없이 조세감면 규제법이 강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에서 토지, 건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자는 77년 1월 1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 처리토록 규정되어있어 많은 민원야기가 우려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본 결과 이는 77년 1월1일 이전에는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출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최초로 시행한 토지 등급 제도가 77년 1월 1일로 시행되어 종전토지 취득자산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거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이는 국세공무원인 세무공무원이 산출하여 개별 통지토록 되어있는 사안임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추진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고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감사원 감사목표중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 관련 공무원및 각 건설회사의 임직원이 지난 3월중에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교육을 전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해서 민간 전문 감리업체에 전면 책임 감리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 체제로 설계부터 준공시까지 품질관리및 현장 관리상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고있는 주민숙원 사업장 89개소에 대하여는 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을 5개반 42명을 감독조로 편성을 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공사참여로 주민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각 사업장에 명예감독자를 선정, 운영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또한 시공회사의 간담회도 상반기 1회 이상 실시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교통소통 및 작업장 공간 협소를 이유로 하수도 박스 공사를 두 번 시공하므로 연결부분의 부실양생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하수도 박스 시공시 높낮이를 측량하여 시공하고 연결부분은 이음부분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시공하고있어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는 당시 영하의 기온이었으나 조광콘크리트로 타설하고 피복을 하여 조기에 양생되도록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하수도박스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관을 이설 하게 된 것은 관련공사간의 협조가 안된 사항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발주시 사전에 충분히 부서간의 협조를 도모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감독공무원은 물론 감리반 시공회사 모두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하수처리장은 총 20만톤 규모로 교육을 해서 1차 6만톤을 83년부터 87년까지 131억 7백만원을 들여서 1차 준공을 봤습니다.
2차 8만톤 규모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328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6만톤 규모는 현재 증설 중에 있는 8만톤 하수처리장이 금년도에 완공되고 목표 년도가 98년도로서 99년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이 예상되어 95년부터 98년까지 조기 추진하고자 환경처에 계획수립을 지난 2월 18일 제출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은 1일 6만톤 규모로서 총 사업비가 367억8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199억, 도비가 84억, 시비가 84억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환경처에서 95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및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 이용을 완료하고 96년도에는 용지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서 98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99년도부터 시운전및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6만톤 부지는 우리 시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3필지 1,464평은 91년 12월 24일 경매된 토지입니다.
환경처에 계획서를 제출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확정이 되면 총 국비 53%, 지방비 47%로해서 총 361억 8천 300만원중 용지보상비가 48억 6천 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히 매입한 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환경처에 계획 보고가 되어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에서 투자된 사업으로 처리를 해서 전체 보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직래 의원 이직래의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청소년복지회관을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수영장 개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수영장을 개장을 해야되는지, 또 그러한 공사를,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여자가 속은 암이 걸려서 다 썩어 들어갔습니다. 얼굴에다가 화장만 잘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수명이 연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공사입니다.
시민은 절대 알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야됩니다. 행정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대적으로 알아야합니다.
총무국에서 총괄 감독을 하셨는데, 총무국에서 감독하신 수영장이 제대로 됐다 라고 생각합니까? 전부 재 시공하십시요, 재시공하고 개장을 하셔야합니다. 그런데다가 어물어물하고 개장을 합니까?
그게 공사입니까? 엄청난 부실 공사한 회사에다가 의정부시장이 감사패까지 줬다고, 잘했다고, 분칠 잘하고 구루무칠 잘하고 눈썹 잘 그리고 잘 발랐다고 바로 이게 행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김경준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질의한게 아닙니다.
시민은 알아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사들일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사들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경로를 세심하게 설명해라 그 말입니다. 왜 경로를 하나도 설명 않고 다 빼놓고 어물어물, 여기가 어물어물 하는데 입니까?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이에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곳입니다.
안일한 의식으로 안일하게 요때만 비키면 된다 , 안됩니다.
우리가 뭔지 몰라서는 슬쩍 한번 넘겨줬을 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안됩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사들일 때 경쟁입찰 방식을 누구누구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서 어떤 형식으로 사들였다.
그래서 부당한 가격을 주고 사들였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김경준의원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은 세심하게 소상하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다소 국장님들께서 실무자가 답변을 할 적에 당시에 안 있었던가, 아니면 조금 미진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국장님 답변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현재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17조 공사이행 보증금예치에서 본 공사의 담보금으로 총공사비의 70%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서로 예치해야 되는데 예치한 현금이나 증서를 의회에 보고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1군 10위내 건설업체 2개회사를 연대보증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점포의 70%는 의정부시민에게 공개분양 해야되는데 현재 시민의 여론으로는 많이 분양됐다는 여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은 협약서 대로 상가가 총공정 30%이상의 기성고를 갑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분양공고를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현재공정이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37%에 육박했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공모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여 20%를 공개분양 하였다는데 128개 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했는지 128개 업소, 즉 20%도 공개분양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공개분양이 안되고 업체 나름대로 분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분양 경위와 분양자별 거주지역 분포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위치선정 점포 위치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또 분양가격도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평당 얼마씩에 분양이 됐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규정에 의하면 제27조 허가취소, 갑은 다음 사항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본 협약및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위 열거한 내용이 위반한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이직래 의원과 조무환의원이 청소년 복지회관의 수영장 시설이 부실건설을 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처리장 경매당시 땅을 살 적에 경매된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한 보고를 해주시고 조무환 의원께서는 지하상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것을 서면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까?
(정회후 답변을 받겠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직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이직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복지회관이 수영장이 전부 썩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월 초순에 개장할 목적으로 시험가동 해 본 결과 하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있고 이직래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 썩었고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요구를 하면 감리회사, 시공회사 아직도 있으니까 같이 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견되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지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김경준 의원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얘기가 돼있고 현 총무국장이 알기로는 그 당시 취득당시에 의회에서 질의답변이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앞뒤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만 12월30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고 예산도 승인을 받아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로서는 소상히 밝힐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무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조무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광장에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에 따른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보증금에 대해서는 70%인 330억 3천2백만원이 예치가 돼있습니다 93년 2월10일부터 95년 8월9일까지로 해서 제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는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삼성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희석과 서울 종로구 계동 140-2의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정국이 연대보증인이 돼있습니다.
이상은 의사계장에게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모된 것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공모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분양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공업체에서 포기각서를 받고 책임지고 행.재정상에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분양승인을 해달라는 분양계획서가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를 해서 분양승인을 해 가지고 공개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전 분양됐다고 하는 128개에 대한 것도 같이 취소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체 530개 점포가 전체가 공개모집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28개에 대한 위치나 분양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얼마에 분양이 되는지 하는 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돼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취소할 수 있도록 본인들에게 각서를 동아건설하고 경원도시개발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전체 530개 점포에 퍼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17조 규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허가 취소를 했을 때 파급여파나 행정상에 뒷마무리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처리가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취속하겠다는 거 보다는 앞으로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분양승인을 해서 분양이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상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직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해서 다시 질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면 제가 한가지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언제 몇 월 몇일날 나오겠다,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라고 통보를 의회에 해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합동조사에 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동조사에 나갈 때 비디오 카메라를 절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근거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고시가 된 땅입니다
고시가 된 땅을 비업무용으로 왜 이태껏 사업계획 없이 방치해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김경준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나오자면 그 땅을 사들일 때부터 왜 비업무용으로 방치를 해뒀었나 까지가 나와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답변 듣고자 해서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다음에 간담회때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제의를 합니다.
○이직래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은 바뀔 수 있으되 법과 행정은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1년여 계시면서 그만큼 업무파악에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구인회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직래 의원 공개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의장 구인회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선덕 의원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때문에 답변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면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이직래 의원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고 황선덕 의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직래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직래 의원 좋습니다.
○의장 구인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의원15인)
| ○출석의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승배 |
| 건설국장 | 최복현 |
| ○회의록서명의원 | |
| 의 장 | 구 인 회 |
| 의 원 | 임 광 서 |
| 조 무 환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