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20일 조남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4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 4월 25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남혁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가 신설되었으나 이를 반영치 않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정한 「의정부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원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인용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모든 법령에 대하여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되게 하였으며,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 제2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감사담당관실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가”목 으로 하고, 사업소에 속하는 정보도서관을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다음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2005년 1월 27일자로 삭제되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과 인용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에 의거 규정되었던 제3조의 회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칙에「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실에 맞게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의 직제 중 의정담당이 신설되어 직제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중 “의사담당”을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으로 제2항 중 “의사담당”을 “각 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며”로 하고 제4조에는 각 담당별 분장사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5년 4월20일 조남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가 신설되었으나 이를 반영치 않은 사항으로 법제처 예규인 법령입안심사기준과 「의정부시 조례 등 용의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한글 맞춤법과 표준에 맞추어 우리말 원칙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명을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되게 하였으며,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제2항 제2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감사담당관실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가목으로 하고 사업소에 속하는 정보도서관을 마목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다음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27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의 일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시 의회에서도 정례회 회기조항인 제3조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제처 예규인 법령입안심사 기준과 「의정부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기에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1일자로 의회사무국 직제 중 의정담당이 신설되어 기존 의사담당의 사무가 의정담당 및 의사담당사무로 분장되었기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본 규칙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현재 임시회와 정례회 일수가 80일로 돼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제한은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제한은 없습니다.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를 연간 두 번 개최하되 정례회 일수는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차 정례회는 12일 이내, 2차 정례회는 23일 이내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자치단체마다 의회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자치법상에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시행하는 시군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전국의 기초 시의회는 다 시행해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지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6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의회사무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만행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15억 7,83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4억 6,426만 9,000원에 7.79%인 1억 1,410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6,829만 8,000원과 경상적경비 1,976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2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봉급인상분 및 6급 1명의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6,829만 8,000원, 의회 체육행사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로 일반운영비 650만원, 직원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76만원, 국외여비 부족분 1,000만원, 직원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 직급보조비 18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3층 전면 실사 버티컬 설치에 따른 140만원과 4층 본회의장 관람석 장애인 전용석 설치에 따른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인승 버스 개조에 따른 부족액 1,620만원과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구입을 위하여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장애인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본회의장에 방청석에 설치하는 장애인좌석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구조로는 출입구와 계단의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조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궤도식으로 돼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필요시 활용코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선 위원 본회의장에 계단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방청석에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경사도가 급하고 폭이 좁아서 집행부에 있는 것처럼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에 장애인 휠체어를 올려놓고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각 자치단체나 기관에 도입이 되고 있고 여건상 이러한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가격이 13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그것은 휠체어 리프트는 715만원이고 장애인 전용석 설치에 따른 예산 130만원은 방청석 가운데 앞 부분에 좌석이 13석이 있는데 좌석 6개를 뜯어내고 거기에 휠체어 3대를 앉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승합차는 이 정도만 증액하면 추가로 더 할 거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당초 예산은 6,2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순수하게 차량만 구입을 한다고 하면 5,86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 맞게 개조를 하다 보니까 개조비용이 1,96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에서 남는 금액하고 부족한 금액 합쳐서 추경에 1,6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거는 버스회사에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납품이 될 겁니다.
○윤만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5억 7,83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4억 6,426만 9,000원에 7.79%인 1억 1,4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고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805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2,605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액분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영민정진선김태성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호득 |
| ○ 위원장 | 윤만행 |







